[상속·증여 실무자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 한 주도 안 팔았는데 증여세 8억 7,203만원을 더 냈다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증여할 때 낸 세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서 늘어난 몫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아도, 손에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세금은 나옵니다.

한 줄 답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증여할 때 낸 세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서 늘어난 몫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아도, 손에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세금은 나옵니다. 다만 그사이 회사가 스스로 벌어서 키운 가치는 빼 주고, 그렇게 계산한 이익이 3억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도 웬만한 하락으로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넘기는 일은, 증여를 끝내는 일이 아니라 정산 약속을 하나 걸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판 것도 없는데 세금을 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끝나갈 무렵, 판교에서 반도체 검사장비를 만드는 비상장법인의 甲 회장이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 한 장을 들고 상담실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정산신고 안내"였습니다.
경위는 이랬습니다. 甲 회장은 회사 지분 62%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배우자가 8%,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경영기획팀에서 일하던 딸 乙 씨에게 회사 주식 4만주를 증여했습니다. 그때 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은 25,000원이었고, 증여재산가액은 10억원이었습니다. 乙 씨는 그해 6월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억 1,825만원을 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평가도 제대로 받았고, 기한도 지켰습니다.
증여 당시 회사는 이미 상장 준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해 초에 주관 증권사를 정했고, 기술성 평가와 예비심사를 거쳐 2년 반 만에 코스닥시장에 올랐습니다. 甲 회장이 딸에게 주식을 넘긴 것도 승계를 미리 정리해 두자는 뜻이었지 상장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증여 시점에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20일,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돌았고, 석 달이 지난 2025년 2월 20일 무렵에는 1주에 9만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乙 씨는 그동안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보호예수에 묶여 있기도 했고, 팔 생각도 없었습니다.
甲 회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증여세는 3년 전에 다 냈습니다. 그 뒤로 딸이 받은 돈은 한 푼도 없고, 주식은 그대로 들고만 있습니다. 판 것도 없는데 세금을 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세법은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준 것은 형식상 25,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이지만, 실질은 곧 상장될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상장이라는 사건이 예정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 딸이 받은 것은 처음부터 상장주식의 가치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증여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상장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세 가지 사실이 겹칠 때 작동합니다. 주식을 준 사람이 최대주주 등일 것, 받은 사람이 그의 특수관계인일 것, 그리고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될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가장 많이 가진 주주이거나, 합해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기업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장되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 해당하고, 코넥스시장은 빠집니다.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지, 상장을 승인받은 날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조문에서 날짜 세 개를 구별하지 못하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증여일은 당초에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입니다. 상장 이후가 아니라 처음 받은 그날이 증여시기입니다. 상장일은 매매거래 개시일이고,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3항). 다만 주식을 가진 사람이 상장일부터 3개월 안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면, 그 사망일·증여일·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됩니다. 3개월을 기다려 주는 대신, 중간에 처분하면 그 시점에서 끊는 구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상증령 제31조의3 제1항).
증여재산가액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 × 증여받은 주식수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제63조에 따라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봅니다. 하루 종가가 아니라 넉 달치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은 이 조문에서 납세자를 지켜 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상장으로 오른 값에는 회사가 그동안 실제로 벌어서 키운 몫도 섞여 있는데, 그것까지 증여로 보면 과잉입니다. 그래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 합계를 그 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을 구하고, 여기에 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해 빼 줍니다(상증령 제31조의3 제5항).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
과세 문턱도 있습니다. 위 식으로 나온 이익이 (1주당 과세가액 + 실질증가분) × 주식수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3억원이 문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입니다(제47조). 10년 누적합산을 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3,000만원을 따로 빼 줍니다. 그리고 제41조의3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제4조의2 제6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증여에도 적용되고, 이때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9항).

숫자로 보기
甲 회장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이미 끝난 당초 증여분입니다. 乙 씨는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었습니다.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1주 25,000원, 40,000주) | 10억원 |
|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5,000만원 |
| 과세표준 | 9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9억 5,000만원 × 30% − 6,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2,5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675만원 |
| 당초 납부한 증여세 | 2억 1,825만원 |
이제 상장에 따른 이익을 구합니다. 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은 2022년 3,000원, 2023년 4,200원이었고, 상장일이 속하는 2024년은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중도결산해 3,300원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값 |
|---|---|---|
| 순손익액 합계 기간 | 2022.1.1 ~ 2024.11.19 | 35개월 |
| 1주당 순손익액 합계 | 3,000 + 4,200 + 3,300 | 10,500원 |
| 1주당 월평균 순손익액 | 10,500원 ÷ 35개월 | 300원 |
| 증여일 ~ 정산기준일 | 2022.3.10 ~ 2025.2.20 | 36개월 |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 | 300원 × 36개월 | 10,800원 |
정산기준일인 2025년 2월 20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은 1주당 92,000원이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92,000원 |
| (−)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25,000원 |
|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 | 10,800원 |
| 1주당 증여이익 | 56,200원 |
| 증여재산가액 (56,200원, 40,000주) | 22억 4,800만원 |
문턱을 넘는지 봅니다. (25,000원 + 10,800원)에 4만주를 곱하면 14억 3,200만원이고, 그 30%는 4억 2,960만원입니다. 3억원과 견주어 적은 쪽인 3억원이 기준금액인데 이익이 22억 4,800만원이므로 가볍게 넘습니다.
이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정산합니다(제41조의3 제4항). 상장차익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단계 | 금액 |
|---|---|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
| (+) 상장 등에 따른 이익 | 22억 4,800만원 |
| 정산 후 증여세 과세가액 | 32억 4,800만원 |
|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5,000만원 |
| (−)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 과세표준 | 31억 6,800만원 |
| 산출세액 (31억 6,800만원 × 50% − 4억 6,000만원 = 11억 2,400만원) | 11억 2,400만원 |
| (−) 기납부세액(당초 산출세액) | 2억 2,5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2,697만원 |
| 정산 시 추가로 낼 증여세 | 8억 7,203만원 |
당초 2억 1,825만원과 합하면 이 주식에 붙은 증여세는 모두 10억 9,028만원입니다. 증여 당시 10억원이던 재산에 그만한 세금이 붙었으니 과해 보이지만, 정산기준일 기준 주식 값이 36억 8,000만원이므로 실효세율은 약 30%입니다. 문제는 그 36억 8,000만원이 보호예수에 묶여 현금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판례와 예규
첫 번째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환급 규정은 있지만 문턱이 대칭이 아닙니다. 환급 차액은 〔증여일 1주당 과세가액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실질증가분)〕에 주식수를 곱해 구하는데, 빼 줘야 할 실질증가분이 여기서는 정산기준일 가액 쪽에 더해집니다. 25,000원에 세금을 낸 주식이 정산기준일에 8,000원이 되어도 차액은 2억 4,800만원이라 3억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1주당 6,700원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환급 요건을 채웁니다. 오를 때는 22억원이 잡히고, 73% 넘게 빠져야 환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실질증가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1주당 10,800원은 증여재산가액 4억 3,200만원, 세금 2억 1,600만원짜리 항목이었습니다. 이 값이 0이면 과세표준은 36억원, 산출세액은 36억원 × 50% − 4억 6,000만원 = 13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몰립니다.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합리한 경우'가 되지 않고(법령해석재산-0311, 2020.6.8), 순자산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란 청산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휴·폐업,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처럼 순손익액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때를 말합니다(조심 2013서4701, 2014.1.23). 중도결산 기준일을 상장일 전일이 아닌 그달 말일로 잡고 객관성도 확인되지 않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밀린 사례도 있습니다(조심 2016서1400, 2016.10.21).
세 번째는 신주까지 걸리느냐입니다. 주식을 받은 뒤 회사가 증자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포함되고(제41조의3 제7항), 이때 '신주'는 유상과 무상을 가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두15385, 2016.3.24). 무상증자 전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서울고법 2022누58959, 2023.1.12). 반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스스로 인수대금을 부담해 받은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16두55926, 2017.3.30), 실권주 재배정으로 유상취득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931, 2018.10.31).
네 번째는 상장이기만 하면 다 걸리느냐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은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20두51181, 2023.11.9),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것은 '그 주식이 상장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두69513, 2023.4.13). 법인 설립 전 발기인 인수(대법원 2015두40941, 2018.12.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법규재산-4667, 2022.1.24),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재산세과-894, 2009.12.2)도 이 조문 밖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장 전에 팔면 빠져나가느냐입니다. 상장 전 양도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지만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제42조가 걸릴 수 있고(법규재산 2014-152, 2014.7.2), 여러 번 취득해 어느 것을 팔았는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법규재산-0870, 2024.12.23).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무엇 | 기준·기한 | 실제로 사고가 나는 대목 |
|---|---|---|
| 정산신고 기한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장일부터 3개월로 세어 한 달 가까이 늦음 |
| 정산기준일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보호예수 해제일로 잡음 |
| 상장일 | 최초로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 | 상장승인일·공모일로 잡음 |
| 중도결산 | 상장일 전일 기준 | 그달 말일로 결산해 실질증가분을 날림 |
| 연대납세의무 | 제41조의3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 아버지가 대납 → 또 하나의 증여 |
신고기한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문의 정산신고 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사건은 정산기준일이 2025년 2월 20일이므로 2월 말일부터 3개월, 즉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상장일부터 세는 습관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조심 2010서3723, 2010.12.23). 반대로 실질증가분을 잘못 계산해 처분청이 다시 산정한 경우라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조심 2023중10111, 2024.4.15).
정산기준일을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로 오해하는 일도 잦습니다. 팔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도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대로입니다(국심 2006중3285, 2006.11.29). 증여시기 역시 당초 주식을 받은 때이므로(조심 2012부850, 2012.11.15),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일어난 것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2두7660, 2012.7.12).
평가 단계에서는 할증이 문제가 됩니다.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고(재산세과-3673, 2008.11.7), 그 기준시점도 정산기준일입니다(조심 2017서5083, 2018.2.1).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빠집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증여일 기준 주식평가서, 당초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 직전까지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상장일 전일 기준 중도결산 재무제표, 증자 내역과 주주명부, 정산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자료입니다. 중도결산 재무제표는 상장 준비로 가장 정신없는 때에 만들어야 해서 빠지기 쉬운데, 빠지면 실질증가분을 통째로 잃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날짜였습니다. 정산기준일은 2025년 2월 20일,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었고 상담 시점은 5월 초였습니다. 기한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세액공제 2,697만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도결산이었습니다. 회사는 상장 실무에 밀려 2024년 사업연도 중도결산을 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장일 전일인 2024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다시 붙이고 외부 검토를 받아 1주당 3,300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한 줄로 실질증가분이 1주당 10,800원이 되었고, 증여재산가액이 4억 3,200만원, 세금이 2억 1,600만원 줄었습니다.
甲 회장이 "딸이 낼 돈이 없으니 내가 내주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막았습니다. 제41조의3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조문입니다. 아버지가 8억원이 넘는 세금을 대신 내면 그 금액이 그대로 또 하나의 증여가 되어 세금이 세금을 낳습니다. 보호예수가 걸려 주식을 팔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乙 씨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대신 가산금이 붙지만, 보호예수가 풀린 뒤 일부를 팔아 갚는 편이 급하게 헐값에 내놓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정산신고는 기한 안에 마쳤고, 추가로 낸 증여세는 8억 7,203만원, 당초분까지 합해 10억 9,028만원이었습니다.
甲 회장이 마지막에 물은 것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였습니다. 답은 시점 하나였습니다. 상장 5년 전을 넘겨 증여했거나, 반대로 상장이 끝나고 주가가 자리를 잡은 뒤에 증여했다면 이 조문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직전의 저평가된 비상장주식을 넘기는 것은 가장 싸 보이지만, 세법이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구간입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언제 걸리나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때 |
| 얼마가 증여인가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에서 증여일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값 |
| 정산기준일은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 안에 사망·증여·양도하면 그날 |
| 상장일은 |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 상장승인일이 아님 |
| 과세 문턱은 | (1주당 과세가액 + 실질증가분) × 주식수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 상장차익만 따로 떼지 않고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 |
| 합산은 |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10년 누적합산을 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3,000만원 공제 |
| 신고기한은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주가가 떨어지면 | 환급 규정은 있으나 문턱이 높아 웬만한 하락으로는 돌려받지 못함 |
| 부모가 대신 내면 |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조문이라 대납액이 또 다른 증여 |
| 빠지는 경우는 | 코넥스 상장, 합병신주, 발기인 인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우리사주조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