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자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학자금 400만원이 급여면 334만원 기금이면 400만원
-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세가 붙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쳐 주면 근로소득이 아니고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 회사가 기금에 넣는 출연금은 증여세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2021년부터는 회사 손금으로도 인정됩니다.
- 다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한 줄 답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세가 붙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쳐 주면 근로소득이 아니고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기금에 넣는 출연금은 증여세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2021년부터는 회사 손금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학자금·경조금·축하금처럼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과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보조금 일정 비율까지만 비과세이고, 개인연금 보조금이나 돌봄서비스 지원은 과세됩니다.
"같은 400만원인데 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요"
2026년 3월, 경기도 화성에서 직원 40명의 부품 제조업체를 하는 쉰여덟 살 한 대표가 인사팀장과 함께 상담실에 왔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연 4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급여에 얹어 주니 직원들이 "세금 떼고 나니 얼마 안 남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옆 회사는 복지기금에서 준다던데, 그쪽은 세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같은 400만원인데 왜 다릅니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까."
법은 뭐라고 하나
① 기금이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6조 제4호, 상증령 제35조 제3항). 기금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법인처럼 출연재산 보고나 외부 세무확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서면4팀-2066, 2004.12.16 ; 서면4팀-2072, 2004.12.17).
② 회사가 낼 때: 손금. 해당 법인이나 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손비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③ 직원이 받을 때: 근로소득이 아니고, 통상 필요한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기금이 인가받은 용도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주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대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그 보조금이 학자금·장학금이나 기념품·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서면4팀-254, 2005.2.15). 상증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 그 범위입니다.
| 기금이 직원에게 주는 것 | 세금 |
|---|---|
| 자녀 학자금·장학금 | 근로소득 아님, 증여세 비과세 |
| 결혼 축하금·조의금·기념품 (통상 필요한 금액) | 증여세 비과세. 금액이 지나치면 총액 과세 (서일46014-11139, 2003.8.22) |
| 무주택 근로자 주택 취득보조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가액의 5% 이하 비과세 |
| 무주택 근로자 주택 임차보조금 | 전세가액의 10% 이하 비과세 |
| 개인연금 보조금 | 과세 (재삼46014-2081, 1996.9.10) |
|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비과세 대상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192, 2025.11.6) |
부의금이나 축하금이 "통상 필요한 금액"인지는 같은 사건에 지급한 총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받은 전액이 과세된다는 점을 사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기
직원 한 사람이 자녀 학자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직원의 한계세율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친 16.5%로 놓겠습니다.
| 지급 방식 | 직원이 낼 세금 | 직원 손에 남는 돈 |
|---|---|---|
| 급여에 얹어 지급 (근로소득) | 66만원 (400만원 × 16.5%) | 334만원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 0원 | 400만원 |

직원 40명 중 대상자가 25명이면 1년에 1억원이 나가고, 급여로 주면 직원들이 낸 세금만 1,650만원입니다. 급여로 주면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가 회사와 직원 모두 보험료가 늘어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회사 쪽은 급여든 출연금이든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보조금은 비율 한도로 봅니다. 전세 2억원짜리 집을 구하는 무주택 직원에게 임차보조금을 주면 2,000만원까지, 3억원짜리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사는 직원에게 취득보조금을 주면 1,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판례와 예규
용도사업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은 기금이 인가받은 용도사업으로 지급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회사 돈을 기금을 거치는 척만 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몰아주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금액이 통상 범위여야 합니다. 축하금·조의금은 사규에 직급별 정액을 두고 그 안에서만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넘기면 총액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보조금은 대상과 비율을 함께 봅니다. 무주택 근로자, 연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가 5%·전세가 10%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비율을 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새로운 복지는 먼저 확인합니다. 돌봄서비스처럼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2025년에 비과세가 아니라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완전포괄주의라 법에 열거되지 않은 지원은 기본적으로 과세된다고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기금 설립에는 노사 협의와 인가가 필요합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어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전에 회사가 직접 준 학자금은 소급해서 기금 지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출연금 손금은 2021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기부금으로 다뤘으므로, 옛 자료를 참고하면 처리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 기금도 됩니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손비로 인정됩니다. 공급망 복지 지원을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대표의 회사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급여로 지급한 학자금은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두고, 하반기부터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사 위원 각 2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관에 학자금, 경조금,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을 용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경조금은 결혼 50만원, 부모상 50만원처럼 정액표를 사규에 붙였습니다. 회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고, 출연금은 손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 보조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금에서 줘도 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같은 400만원이라도 회사가 직접 주면 임금이고, 기금이 용도사업으로 주면 복지급여입니다. 세법은 그 통로를 보고 세금을 정합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기금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 비과세 (상증법 46 4호, 상증령 35 ③) |
| 회사 출연금 | 2021.1.1 이후 손비 인정 (법인령 19) |
| 기금이 주는 학자금 | 근로소득 아님, 증여세 비과세 (서면4팀-254) |
| 축하금·조의금 | 통상 필요한 금액까지 비과세, 넘으면 총액 과세 |
| 주택보조금 | 무주택·85㎡ 이하, 취득가 5%·전세가 10% 이하 비과세 |
| 개인연금 보조금 | 과세 (재삼46014-2081) |
| 돌봄서비스 지원 | 비과세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192) |
| 공익법인 의무 | 출연재산 보고·외부 세무확인 대상 아님 (서면4팀-2066) |
| 이 사례 직원 1인 | 급여로 받으면 334만원, 기금으로 받으면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