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3] 판매자 180명에게 확인서, 새 차를 중고차로 꾸민 매매상

수출 컨테이너 옆 새 차 같은 중고차들이 늘어선 매매단지

가게 이야기

충남의 중고차 매매상사 '새길모터스' 정 사장(가명)은 수출 거래가 늘면서 부가세 신고 때마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개인에게서 차를 사들인 계약서와 송금 기록이 있었고, 수출업체에 판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제신고서에 적힌 판매자 명단이 이상했습니다. 상사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사람이 많았습니다. 차를 처음 사고 아직 타 보지도 않은 개인이 같은 날 두 대를 넘긴 경우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들은 출고된 지 몇 달 안 된 새 차였습니다. 완성차 회사는 수출업자에게 내수용 신차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개인의 명의를 빌려 신차를 사게 한 뒤, 중고차인 것처럼 상사를 거쳐 사들인 구조였습니다.

같은 무렵 서울의 상품권 거래소 김 사장(가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주유·구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남는 차익은 액면가의 1~5%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고, 명절 전후에는 거래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고한 매출은 실제 판매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매출을 줄이고도 장부에는 증빙 없는 광고비와 인건비가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판매자 주소를 지도에 핀으로 꽂아 보는 조사관

  1. 공제신고서의 판매자 명단: 판매자 주소가 먼 곳에 몰려 있었고, 한 사람이 같은 날 여러 대를 판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정상 거래가 아니라는 신호로 봤습니다.
  2. 판매자 전원에게 보낸 거래사실 확인서: 차를 판 개인 180여 명에게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거래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도 정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3. 금융 추적으로 확인한 실제 돈의 흐름: 장부상으로는 상사가 개인 통장에 대금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출업자에게 받은 돈을 상사가 완성차 회사로 바로 보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개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상품권 거래소의 장부와 계좌 맞대조: 상품권 종류별로 매매차익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 사장이 보관하던 장부와 계좌 입출금을 하나씩 맞춰 실제 판매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5.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 계정: 광고비·소모품비·인건비 원장을 보고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가짜 비용이라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장부엔 개인에게 송금, 실제 돈은 완성차 회사로

그림 23-1 판매자에게 보낸 거래사실 확인서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중고차 상사: 부인된 공제새 차를 중고차로 꾸민 차량분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취소하고 부가세 추징
중고차 수출업자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받은 환급세액도 함께 점검 대상
상품권 거래소: 매출 누락장부·계좌 대조로 확인한 판매액 차이 약 6억원 규모를 수입금액에 더함
상품권 거래소: 가짜 비용증빙 없는 광고비·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빼고 종합소득세 추징
가산세숨기거나 꾸민 부분은 부당과소신고 40%, 그 밖의 과소신고는 10%, 여기에 납부지연 하루 0.022%

상품권 거래소의 수입금액은 차익 1~5%가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

과소신고 가산세율 비교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 사업자 아닌 사람에게서 산 중고차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수출하는 차 가운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이 안 된 차는 중고차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은 이 1년 기준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출고 뒤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신차는 중고차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상품권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를 대신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상품권을 사서 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차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0조: 상품권 매매와 판매대행을 함께 하면 판매대행 쪽 매입세액만 공제받습니다. 두 사업에 같이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림 23-3 상품권 매매와 판매대행 비교

사장님 점검표

  • [ ] 중고차를 매입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일과 실제 주행 이력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셨나요?
  • [ ] 차를 판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대금이 그 사람 통장으로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셨나요?
  • [ ] 상품권 판매액은 현금 거래까지 포함해 매일 장부에 적고, 계좌 입출금과 맞춰 보고 계신가요?
  • [ ] 상품권 매매(면세)와 판매대행(과세)의 매출·매입을 나눠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 [ ] 갑자기 늘어난 비용 계정마다 받은 사람과 증빙을 설명할 수 있나요? 결제한 뒤 돈을 되돌려받기로 한 세금계산서는 처음부터 받지 마세요. 의약품 도매처럼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그림 23-4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원출처

  • 부가-2066: 상품권 매매·판매대행 겸영 시 판매대행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 서삼-599: 상품권을 사서 파는 것은 비과세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소득 46011-10398: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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