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7] 제조업 대표 상가, 보증금 21억에서 시작됐다

새로 산 상가 앞에 선 부품회사 대표 부부

가게 이야기

충남 아산의 한결정밀(주)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늘던 2년 동안 최 대표 부부 명의로 상가 한 채가 생겼고 예금도 수십억 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신고한 급여와 배당만으로는 이 재산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서류로 자금출처를 따져 봤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회사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습니다.

장부를 열어 보니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현금은 상가 잔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 예금의 상당 부분은 거래처가 맡긴 하자보증금과 대리점 보증금이었는데, 이 보증금은 회사 장부에 아예 없었습니다. 최 대표가 개인으로 하던 상가 임대도 실제 계약서의 월세가 신고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배우자에게 건넨 상가 매입 자금은 증여로 잡혔습니다.

같은 범위의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상장 제조사의 송 대표는 평가액이 주당 6만 5천 원쯤인 자기 회사 주식을 임원과 거래처 사장들에게 7천 원에 판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 뒤 같은 값에 그 주식을 송 대표의 자녀들에게 넘겼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낸 대금은 사실 송 대표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은 돈이었습니다.

송 대표 주식이 자녀에게 간 길

조사관이 본 단서

보증금 계약서와 통장을 펼쳐 보는 조사관들

  1. 대표 부부 재산이 짧은 기간에 크게 늘었는데, 신고 소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차액이 컸습니다.
  2. 회사에 현금매출이 들어온 날과 대표가 상가 잔금을 치른 날이 서로 겹쳤습니다.
  3. 거래처가 보증금을 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회사 장부에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대표 부부 예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4. 임대 상가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부가세 신고 임대료가 서로 달랐습니다.
  5. 주식 사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이 '대표 → 제3자 → 자녀' 순서로 몇 달 만에 같은 값에 옮겨 갔습니다. 산 사람들 계좌에서는 대금이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대표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 이틀 전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돼 있었습니다.

장부 밖 돈 두 줄기가 대표 부부 재산이 됐다

주식 한 주, 평가액과 거래값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현금매출 누락약 6억 원.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 상여로 처분, 대표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장부에 없던 보증금약 21억 원. 회사가 돌려줄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손금산입 △유보)하고, 그 돈을 가져간 부분은 대표 가지급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대표에게 빌려준 셈이므로 적정 이자를 법인 익금에 넣고 대표 상여로 처분
대표 개인 임대수입 누락약 4천만 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추징
배우자에게 준 상가 자금증여세
가산세부정행위로 숨겼으면 부당과소신고 40%, 아니면 일반과소신고 10%. 여기에 납부지연 하루 0.022%
주식 사례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 기준 증여세와 증권거래세 추징

보증금 부분은 부채와 가지급금이 함께 잡혀 법인세 자체는 서로 상쇄됩니다. 대신 대표 가지급금이 장부에 남기 때문에 갚을 때까지 해마다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드러난 금액: 보증금 약 21억, 현금매출 약 6억 원

그림 27-3 대표 쪽으로 간 돈, 이렇게 처리됐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장부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 대표에게 갔다면 대표의 상여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대표가 무이자로 쓴 회사 돈에는 적정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넣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두면 증여로 봅니다. 주식 사례 당시 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했지만, 2019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모두 장부에 올리고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 [ ] 거래처에서 받은 보증금·계약금은 회사 통장으로 받고 부채로 기록해 둔다.
  • [ ]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차용증, 이자, 상환 일정을 남기고 연말 전에 정리한다.
  • [ ] 부동산이나 큰 예금을 마련하기 전에 가족 각자의 소득으로 자금출처가 설명되는지 미리 확인한다.
  • [ ] 주식을 넘길 때는 실제로 대금이 오가게 하고, 남의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은 세무사와 상의해 정리한다.
  • [ ] 무자료로 원재료를 샀더라도 그 빈자리를 남의 세금계산서로 메우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범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27-4 대표가 회사 돈을 쓸 때 남길 서류

원출처

  • 심사양도 2003-0145: 매매를 가장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
  • 대법 99두3324: 대표가 회사 돈을 유용하면 그 자체로 사외유출이고, 나중에 돌려놓아도 상여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 2008두1009: 유용한 돈을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 대법 2004두773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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