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3] 부모님 창업자금 5억까지 증여세 0원, 조건은?
-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5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0%만 붙고요. 한도는 50억원이고,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대신 업종·용도·기한 조건이 까다롭고,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요.
- 이렇게 받은 돈은 나중에 부모님 상속 때 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진다'기보다 '뒤로 미뤄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서른두 살 한지우 씨는 내년 봄에 수제 도시락 가게를 열 계획이에요. 예순네 살 아버지와 예순한 살 어머니가 "아빠가 4억, 엄마가 3억 보태 줄게" 하셨는데, 지우 씨는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7억이면 증여세만 몇 억 나오는 거 아니야?" 친구는 "창업자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대" 하는데, 조건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네요.

먼저 결론부터
-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5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10%만 붙고요. 한도는 50억원이고,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대신 업종·용도·기한 조건이 까다롭고,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요.
- 이렇게 받은 돈은 나중에 부모님 상속 때 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진다'기보다 '뒤로 미뤄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누가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하나
주는 사람은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님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도 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여야 하고요.
토지나 건물처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붙는 재산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여러 번 나눠 받아도 전부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5억원 공제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업종, 어디에 써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적힌 업종의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음식점업·제조업처럼 들어가는 업종도 있지만 빠지는 업종도 있어요. 그러니 사업자등록 전에 내 업종코드가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창업자금은 '쓸 곳이 정해진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쓸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뿐이에요. 하나는 사업용자산(주방설비·인테리어처럼 오래 쓰면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사는 데, 다른 하나는 가게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과 임차료를 내는 데예요. 직원 월급이나 식자재 값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해야 해요. 여기서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말해요.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받은 돈을 모두 위의 용도에 써야 해요.
- 10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휴업·폐업하면 증여세를 다시 걷어 가요.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아져서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한 번에 한해 2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 창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명세를 내야 해요. 그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해마다 세금 신고기한에 맞춰 냅니다.

기존 가게 인수는 '창업'이 아니에요
남의 가게를 사업 통째로 넘겨받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쓰던 설비를 사서 같은 업종을 할 때는 그 설비 값이 사업용자산 전체의 30%를 넘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지우 씨가 받는 7억원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했고, 혼인·출산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일반 증여로 계산할 때도 합쳐서 봅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창업자금 특례 |
|---|---|---|
| 증여받은 금액 | 7억원 | 7억원 |
| 공제 | 5,000만원(직계존속 공제) | 5억원 |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6억5,000만원 | 2억원 |
| 세율 |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 |
| 산출세액 | 1억3,500만원 | 2,000만원 |
일반 증여는 6억5,000만원에 30%를 곱한 1억9,500만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서 1억3,500만원이 나와요. 특례는 2억원에 10%를 곱해 2,000만원이고요. 일반 증여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조금 줄어들지만, 특례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 그래도 차이는 여전히 커요. 그리고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10%)가 붙지 않습니다.
| 특례로 받은 금액 | 계산 | 증여세 |
|---|---|---|
| 5억원 | (5억−5억)×10% | 0원 |
| 10억원 | (10억−5억)×10% | 5,000만원 |
| 30억원 | (30억−5억)×10% | 2억5,000만원 |
정리하면 이래요. 받는 금액이 크고, 업종과 쓸 곳이 조건에 맞고, 10년 동안 사업을 이어 갈 자신이 있다면 특례가 유리해요. 반대로 금액이 작거나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일반 증여가 오히려 더 단순해요. 부모님 재산이 많아 나중에 상속세가 클 것 같은 집이라면, 상속 때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따져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특례신청서를 기한 안에 안 내면 끝이에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월급이나 재료비로 쓴 돈은 추징 대상이에요. 그 금액만큼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까지 더해서 다시 내야 해요.
- 사용명세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한 만큼이에요.
- 사업이 잘 안 돼도 상속 때는 합산돼요.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은 돌려주지 않아요.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억원 공제와 10% 세율, 2년 안 창업·4년 안 사용, 10년 사후관리, 상속 때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사용명세 제출일, 휴·폐업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일반 증여 때 받는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일반 증여의 누진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신고기한
창업 전 점검표
- [ ]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부모님은 60세 이상, 나는 18세 이상인가요?
- [ ] 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업종에 들어가나요?
- [ ] 현금으로 받아서 설비·보증금·임차료에만 쓸 계획인가요?
- [ ]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사업자등록, 4년 안에 전액 사용하는 일정을 세웠나요?
- [ ] 증여세 신고할 때 특례신청서를 같이 내고, 사용 증빙을 모아 둘 전용 통장을 만들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