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6] 정책자금 대출, 사업계획서 숫자 4가지 함정
- 사업계획서에 적은 매출과 이익 추정치는 나중에 실제 장부와 신고서로 맞춰 봐요. 부풀리지 말고 근거가 있는 숫자로 쓰세요.
- 대출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아요. 대신 원금을 갚아도 비용으로 빠지지 않고, 비용이 되는 건 이자뿐이에요.
-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요. 공고는 직접 확인하고, 그 전에 사업자등록·체납 정리·증빙 습관부터 갖춰 두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하은 씨(34세)는 대전에서 수제 그래놀라 공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아 둔 돈으로는 오븐과 포장 설비를 다 들이기 빠듯해서 정책자금(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업계획서에 매출을 크게 써야 많이 나와."
막상 숫자를 크게 적으려니 손이 멈췄어요. 하은 씨는 "여기 적은 숫자가 나중에 세금 신고랑 엮이는 거 아닐까요?" 하고 물었어요. 맞아요, 엮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사업계획서에 적은 매출과 이익 추정치는 나중에 실제 장부와 신고서로 맞춰 봐요. 부풀리지 말고 근거가 있는 숫자로 쓰세요.
- 대출금은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아요. 대신 원금을 갚아도 비용으로 빠지지 않고, 비용이 되는 건 이자뿐이에요.
-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요. 공고는 직접 확인하고, 그 전에 사업자등록·체납 정리·증빙 습관부터 갖춰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사업계획서는 '누가 읽나'에 맞춰 써요
같은 사업이라도 은행, 보증기관,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건 달라요. 대출 심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을 수 있나"를 가장 먼저 봐요. 그래서 기술 자랑보다 다음 항목을 촘촘하게 쓰는 게 좋아요.
- 소요자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 조달계획: 내 돈과 빌릴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 상환계획: 언제 얼마씩 갚는지
자기자본(내가 직접 넣는 돈)이 하나도 없이 전부 빌리겠다는 계획은 심사에서 좋게 보이기 어려워요. 내 돈을 얼마나 거는지가 책임감의 신호로 읽히거든요.

계획서 숫자는 나중에 성적표와 비교돼요
창업한 뒤 추가 자금을 받거나 보증을 연장하려고 하면, 기관은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재무제표를 확인해요. 계획서에는 매출을 크게 적었는데 실제 신고는 그 절반도 안 되면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반대로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줄어요. 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업장'으로 보여서 다음 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추정손익(예상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의 비용 항목을 장부의 계정 이름과 똑같이 맞춰 두세요. 그러면 1년 뒤에 계획과 실제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대출금은 수입이 아니고, 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에요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와도 매출이 아니어서 그 돈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대출은 '미래의 내 지갑에서 미리 꺼내 쓴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원금을 갚는 건 지갑끼리 돈을 옮기는 것일 뿐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이자뿐이에요.
그래서 "이익은 났다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일이 생겨요. 상환계획을 짤 때 세금 낼 돈도 함께 따로 떼어 두세요. 참고로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은 대출과 달라서 세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받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자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세금 계산 때 빼 주는 비용)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금을 생활비나 집 마련에 쓰면 그만큼의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대출금이 사업에 쓰였다는 흐름을 남겨 두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하은 씨의 첫해를 가상으로 그려 봤어요. 금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것이에요.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고 설비 감가상각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했어요.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 구분 | 금액 | 세금 계산에서는 |
|---|---|---|
| 매출 | 1억 2,000만원 | 수입 |
|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 9,000만원 | 비용 |
| 대출 이자 | 200만원 | 비용 |
| 이익(세금을 매기는 출발점) | 2,800만원 | 1억 2,000만 − 9,000만 − 200만 |
| 대출 원금 상환 | 1,000만원 | 비용 아님 |
| 세금 내기 전 남는 현금 | 1,800만원 | 2,800만 − 1,000만 |
세금은 2,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1,800만원이에요.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세금 낼 때 당황하지 않아요.
| 계획서 항목 | 나중에 맞춰 볼 세무 자료 |
|---|---|
| 소요자금(설비·인테리어)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
| 매출 추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추정손익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
| 신용 상태 |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



놓치기 쉬운 함정
- 체납: 세금이 밀려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받지 못해서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과 업종: 대출을 실제로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자금이 많아요. 등록한 업종이 그 자금의 지원 성격과 맞아야 해요.
- 현금 할인의 유혹: 설비를 세금계산서 없이 사면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물건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빼 주는 것)도 놓치게 돼요.
- 공고 타이밍: 공고가 나면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가 뜨기 전에 계획서를 미리 써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갖춰 기록해야 해요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가사(집안 살림)에 쓴 돈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법인도 장부를 갖춰 기록해야 해요
창업 전 점검표
- [ ] 소요자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견적서를 받아 두었나요?
- [ ] 내 돈과 빌릴 돈의 비율을 정했나요?
- [ ] 상환계획에 세금 낼 돈을 따로 넣었나요?
- [ ] 체납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 ] 사업용 통장을 만들었나요?
- [ ]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