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3] 촬영 추가금 받은 친척 통장, 90억 재산이 됐다

가게 이야기
경기도의 웨딩 촬영 스튜디오 '봄빛사진관'은 몇 달 뒤까지 예약이 차 있는 인기 가게입니다. 기본 촬영비는 카드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촬영이 끝난 뒤였습니다. 손님이 보정본을 더 사거나 액자를 맞추거나 사진 장수를 늘리면 추가금이 붙습니다. 이 돈은 "이 계좌로 보내 주세요"라며 사장님 처남과 사촌 이름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부 밖으로 나간 돈은 상가 건물과 주식으로 바뀌어 90억 원대 재산이 됐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두 번째 촬영장을, 해외에서 공부하던 딸 이름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손님은 봄빛사진관과 계약하고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서는 매출 일부가 딸의 사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서류만 보면 딸이 꾸준히 사업소득을 올린 것처럼 보였고, 딸은 그 소득을 근거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같은 시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포근맘' 법인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상담실에서는 "현금으로 내시면 수십만 원 빼 드려요"라고 안내했습니다. 2주 이용료가 수백만 원이다 보니 산모 대부분이 현금을 골랐습니다. 입실료와 마사지 요금 중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건물은 대표 개인 소유였는데, 법인은 주변 시세의 두 배쯤 되는 월세를 대표에게 냈습니다. 대표 가족은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녔고, 법인카드는 백화점 명품 매장과 사우나에서 쓰였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은 드레스숍, 그리고 레벨테스트비·교재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아 신고에서 뺀 영어유치원입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손님 돈이 들어간 계좌 이름: 촬영 추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친인척 이름의 계좌로 받았는지, 그 돈이 사장님의 부동산·주식 매입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했습니다.
-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사업자 본인이 국내에 없는데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 매출이 사실은 본점 손님이 낸 촬영 대금인지를 살폈습니다.
-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 서류상 사업소득이 진짜 자기 소득인지, 부모 돈이 우회해서 들어간 것인지를 검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현금 할인 안내: 상담 때 현금가를 따로 알려 줬다면,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신고 매출이 맞는지 맞춰 봅니다.
- 대표와 법인 사이의 거래: 대표 소유 건물의 임차료를 주변 시세와 비교하고, 법인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스튜디오 혐의 ① | 추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 누락, 90억 원대 부동산·주식 구입에 사용 |
| 스튜디오 혐의 ② | 두 번째 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등록해 매출 분산, 자녀가 그 소득으로 아파트 구입 |
| 스튜디오 조사 방향 | 빠뜨린 수입 규모 정밀 검증(소득·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장님과 자녀가 산 재산의 자금출처 확인(증여세) |
| 산후조리원 혐의 | 현금 할인으로 받은 입실료·마사지 요금 누락, 대표에게 시세의 약 2배 임차료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
| 산후조리원 조사 방향 | 임대차를 비롯해 법인과 대표 가족 사이 거래가 적정했는지 집중 검증(법인세) |
| 가산세 | 차명계좌처럼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부당과소신고 40%, 여기에 납부지연 하루 0.022% |
| 발표 전체 규모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등 10곳으로 모두 46곳 착수 |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차명계좌 사용처럼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그 부분에 40% 가산세를 매깁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준 임차료는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나이·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샀는데 자금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추가금·옵션 요금까지 모두 사업용 계좌와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가족·직원 개인 통장으로 손님 돈을 받으면 바로 차명계좌로 봅니다.
- [ ] 결혼·출산 관련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하고 있습니까?
- [ ] "현금이면 할인" 같은 안내를 하고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신고 매출과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 [ ]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나눴다면 실제 운영자, 직원, 계약, 매출이 정말 따로입니까?
- [ ] 대표나 가족 소유 건물을 빌리고 있다면 주변 임대 시세 자료를 보관해 두셨습니까?
- [ ] 법인카드는 업무에만 쓰고,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 기록이 있을 때만 주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