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9] 등산배낭 속 금괴, 체납 3억 징수

등산배낭을 메고 은행에서 수표를 바꾸는 체납자

가게 이야기

등산배낭 속 금괴.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서 상가 한 칸을 갖고 있던 박 씨(60대)는 상가를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왔지만 내지 않아 체납액은 수억 원이 됐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억 8천만 원을 100만 원짜리 수표 480장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은행 지점 열네 곳을 돌며 조금씩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한 군데서 큰돈을 바꾸면 눈에 띌까 봐 나눠서 바꾼 것입니다.

조사관은 먼저 주소지 주변 CCTV로 박 씨가 그 집에 실제로 산다는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색하는 날 박 씨가 집에 없자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나왔습니다. 조사관은 박 씨가 외출할 때마다 메고 다니던 등산배낭도 그냥 넘기지 않았고, 그 안에서 금괴 수백 돈이 나왔습니다. 이날 징수한 금액은 모두 2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어머니 집 베란다와 비밀금고. 이 씨(40대)는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집을 급하게 팔았고, 판 돈 일부는 가족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아 두었습니다. 서류상 주소지는 작은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세 들어 사는 고가 주택에서 지냈습니다. 조사관은 두 달 가까이 탐문과 잠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이 씨가 폐업 신고를 한 가게를 어머니 이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조사관은 집과 가게를 같은 날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고, 가게에서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비밀금고 속 현금·수표·골드바를 찾아냈습니다. 징수액은 약 11억 원입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경찰 입회 아래 등산배낭에서 금괴를 찾아낸 조사관

  1. 돈이 빠져나간 방식: 양도대금을 고액 수표로 찾은 뒤 여러 은행 지점에서 나눠 현금으로 바꾼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추적이 끊긴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 오히려 은닉을 의심할 근거가 됐습니다.
  2. 서류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의 차이: 가족관계, 전입신고 이력, 차량등록 기록, CCTV를 맞춰 봤습니다. 서류에만 있는 주소인지, 가족 명의 집에 실제로 사는지 가려냈습니다.
  3. 가족 명의 뒤에 숨은 사업장: 폐업한 가게가 가족 이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정황이 보이면, 집과 사업장을 함께 수색 대상으로 잡습니다.
  4. 늘 몸에 지니는 물건과 위장된 장소: 매일 메고 다니는 가방, 베란다나 발코니에 쓰레기처럼 덮어 둔 꾸러미처럼 일부러 허술해 보이게 한 곳을 꼼꼼히 봤습니다.
  5. 다른 신고서에서 드러난 돈: 같은 자료집의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보다가 배우자 이름으로 된 큰 보험금을 찾아낸 경우, 발행만 되고 오랫동안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를 지급정지한 뒤 그 수표를 찾으러 수색한 경우입니다.

수표 480장, 은행 14곳에서 현금으로

그림 39-1 조사관이 수색 장소를 고르는 순서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박 씨 체납 원인상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뒤 고지세액 미납(수억 원)
박 씨 은닉 방식수표 4억 8천만 원을 은행 지점 14곳에서 현금으로 교환
박 씨 징수현금·귀금속·금괴 압류, 약 2억 9천만 원
이 씨 체납 원인부모에게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뒤 부과세액 미납(수십억 원대)
이 씨 은닉 방식집 급매 후 대금을 가족 계좌 이체·현금 인출, 어머니 명의 집·가게 이용
이 씨 징수집 베란다와 가게 비밀금고에서 현금·수표·골드바 압류, 약 11억 원
덧붙는 부담내지 않은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쌓이고, 숨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수색으로 거둔 체납 세금

그림 39-2 납부지연가산세 쌓이는 방식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35조(수색):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집·사무실·금고 등을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이 숨겨져 있다고 볼 만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집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7조(강제징수 면탈 등):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처벌받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내지 않은 세금에 하루 0.022%가 붙습니다. 늦게 낼수록 내야 할 돈이 커집니다.

그림 39-3 세금 내기 어려울 때 두 가지 길

사장님 점검표

  • [ ] 부동산이나 상가를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 ] 가족에게 집 살 돈 같은 큰돈을 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 [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숨기지 말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먼저 신청했다
  • [ ] 전입신고한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이 같다
  • [ ] 세금 고지를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바꿔 두지 않았다. 이런 이전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
  • [ ] 폐업한 사업을 가족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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