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절세 #7] 유언 5가지와 효도계약, 무효 안 되는 법

요점
  • 유언은 법이 정한 5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따라야 효력이 있어요.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유언(공증)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부모를 모시는 조건"을 붙이고 싶다면 살아계실 때는 효도계약(부담부 증여), 돌아가신 뒤라면 부담부 유증을 쓰세요. 조건은 금액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세금을 계산할 때 효도 조건으로 드리는 생활비는 빚으로 빼 주지 않아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때는 언제 돌려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집 이야기

일흔여섯 박정호 씨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재산은 사는 아파트와 작은 상가 하나뿐인데, 혼자 남게 될 아내 한순자 씨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상가는 큰아들한테 주고, 대신 엄마 생활비를 매달 챙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 말로만 하면 나중에 꼭 싸움 나요. 유언장이든 계약서든 제대로 남겨요." 지금 넘겨줄지, 돌아가신 뒤에 넘겨줄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잠 못 이루는 정호 씨에게 유언장을 권하는 딸

먼저 결론부터

  1. 유언은 법이 정한 5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따라야 효력이 있어요.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유언(공증)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부모를 모시는 조건"을 붙이고 싶다면 살아계실 때는 효도계약(부담부 증여), 돌아가신 뒤라면 부담부 유증을 쓰세요. 조건은 금액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세금을 계산할 때 효도 조건으로 드리는 생활비는 빚으로 빼 주지 않아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때는 언제 돌려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형식이 틀린 유언장은 없는 것과 같아요

자필 유언장은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날짜에서 '일'이 빠졌거나 컴퓨터로 쳐서 출력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사람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읽어 주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들지만 위조 시비가 거의 없어요. 또 법원 검인(유언장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의 세 가지 모양

  • 포괄적 유증: "전 재산" 또는 "재산의 절반"처럼 통째로 주는 방식이에요. 빚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 특정 유증: "상가는 큰아들"처럼 재산을 콕 집어 주는 방식이에요. 원칙적으로 빚은 따라가지 않아요.
  • 부담부 유증: 재산을 주면서 의무를 함께 붙이는 방식이에요. 받은 사람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먼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 효도계약과 부담부 유증 비교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효도계약은 살아계실 때 명의를 넘기는 대신,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상가 임대료 같은 수입이 노후 생활비로 꼭 필요하다면 유언 쪽이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미리 관리를 맡기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싶다면 효도계약이 어울려요.

그림 7-2 효도계약서에 적을 것

세금에서 꼭 알아둘 점

부담부 유증으로 넘긴 재산은 전부 상속세 대상이에요. 어머니께 드릴 생활비만큼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몫으로 봐서 나눠 계산합니다. 효도계약도 마찬가지로, 생활비 조건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빼 주지 않아요. 세법이 빼 주는 건 재산에 담보로 잡힌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넘겨받는 경우뿐입니다.

숫자로 보기

증인이 몇 명 필요할까 — 유언 방식 5가지

돌려받는 시기별 증여세

유언 방식증인법원 검인이럴 때
자필증서필요 없음필요비용 없이 간단히 남기고 싶을 때
녹음1명 이상필요글을 쓰기 어려울 때
공정증서2명필요 없음분쟁 소지가 클 때(권장)
비밀증서2명 이상필요내용을 끝까지 숨기고 싶을 때(작성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구수증서2명 이상7일 안에 신청위급해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박정호 씨가 상가를 먼저 증여했다가 되돌리는 경우, 시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돌려받는 시기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돌려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안없음(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없음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부과됨없음
그 이후부과됨다시 부과됨

그림 7-3 돌려받은 증여, 세금은?

놓치기 쉬운 함정

  1.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을 잘못 세우면 유언 전체가 흔들립니다.
  2. 현금을 증여했다면 신고기한 안에 돌려받아도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봐 주지 않아요.
  3. "효도한다"처럼 모호한 조건은 법원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입증하기 어려워요. "매월 25일 200만 원 입금"처럼 숫자로 적어 두세요.
  4. 유언이 무효가 돼 가족끼리 다시 나눌 때, 등기를 마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몫을 바꾸면 늘어난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무효나 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고,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달라집니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 방식은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예요.
  •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 조건을 어기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 집 점검표

  • [ ] 유언 방식을 정했고, 공증을 받을지 결정했다
  • [ ] 증인 후보가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가족이 아닌지 확인했다
  • [ ] 생활비 금액, 지급일, 방문 횟수를 숫자로 적었다
  • [ ] 약속을 어겼을 때 해제·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 [ ] 다른 자녀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했다
  • [ ]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약속 이행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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