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7]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에서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정상속권도 없어요.
-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길은 있어요. 하지만 관계의 실체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윤종배 씨(67)는 20년 전에 첫 결혼을 이혼으로 정리했어요. 그때 살던 아파트를 전처에게 넘겨줬죠. 지금은 김미선 씨와 혼인신고 없이 1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그때 엄마한테 집 넘길 때 세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미선 아주머니한테 집을 남겨 주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배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고 해요.

먼저 결론부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에서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정상속권도 없어요.
-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길은 있어요. 하지만 관계의 실체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위자료는 '번 돈'이 아니라 '메워 주는 돈'
세금은 보통 돈을 벌었거나(소득)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증여) 붙어요. 위자료는 상대 때문에 입은 마음의 상처와 손해를 돈으로 채워 주는 거라 둘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 위자료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붙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배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받는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가 갈림길
종배 씨처럼 집을 넘겼다면, 어떤 이름으로 넘겼는지가 중요해요. '위자료로 줄 돈 대신 집을 준다'면 세법은 이걸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로 봐요. 집을 판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분할(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은 원래 내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증여세도 양도세도 붙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전 배우자가 처음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차익이 커질 수 있어요. 받는 쪽 취득세율도 방식마다 달라서, 등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에선 '남'이거든요
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법률상 배우자뿐이에요. 미선 씨에게 지금 집을 증여하면 남남끼리 증여한 것과 똑같이 세금이 계산돼요. 유언으로 남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에요. 사실혼을 정리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다만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보다는 법원의 조정·화해·판결을 거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서류상 이혼, 과다 위자료는 오히려 독이에요
주택 수를 줄이려고 서류로만 이혼하고 계속 같이 살면, 세법은 두 사람을 여전히 한 세대로 봐요.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는 위자료도 그 넘는 부분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숫자로 보기


이번 주제는 세율과 공제액이 상황마다 달라서, 방식별 차이를 표로 비교했어요.
| 방식 | 증여세 | 양도세(준 사람) |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 꼭 챙길 점 |
|---|---|---|---|---|
| 현금 위자료 | 원칙 비과세 | 없음 | 해당 없음 | 지나치게 많으면 증여로 볼 수 있음 |
| 부동산 위자료 | 원칙 비과세 | 과세될 수 있음 | 넘겨받을 당시 가액 | 대물변제라 판 것과 같음 |
| 재산분할 | 원칙 비과세 | 원칙 없음 | 전 배우자의 옛 취득가액 | 기여도 입증, 법원 서류 |
| 혼인 중 배우자 증여 | 공제 한도 안에서 줄어듦 | 없음 |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 | 이월과세 요건 확인 |
| 사실혼 배우자 증여·유증 | 공제 없이 과세 | 없음 | 증여·상속 당시 가액 | 배우자공제 적용 안 됨 |
| 구분 | 법률혼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
|---|---|---|
| 법정상속권 | 있음 | 없음 |
| 배우자 증여·상속공제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없음 |
| 관계 정리 때 재산분할 | 가능 | 가능(실체 입증 필요) |
| 공적연금 유족연금 |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놓치기 쉬운 함정
- 합의서에 "위자료로 아파트를 준다"고 쓰면 준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서류 문구부터 정확히 나눠 적으세요.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나중에 팔 때 옛 취득가액으로 계산돼요. 지금 세금이 없다고 끝이 아니에요.
-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생활비를 모아 예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와는 다르게 봐요.
- 서류상 이혼 뒤에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보고 다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예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돼요.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기면 양도이고, 대물변제도 여기에 들어가요.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이혼 때 넘긴 재산이 위자료였는지 재산분할이었는지 서류로 확인했다
- [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줬다면 양도세 신고를 했는지 확인했다
- [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처음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알고 있다
- [ ]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길 재산은 증여·유증·재산분할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비교해 봤다
- [ ] 함께 산 기간, 생활비 분담,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