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20] 못 받은 외상값, 세금이라도 돌려받는 법
- 못 받는 채권도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처리해서 법인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유는 두 가지예요. 사유가 생긴 해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것(신고조정)과, 장부에 직접 대손으로 적어야 손금이 되는 것(결산조정)입니다.
- 부도 어음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때도 1천 원은 남겨 둡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주)한결패키지의 오민재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받아 둔 어음 2,75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까지 알아봤지만 묶을 재산이 없었고요. 장부를 보니 몇 해 전 떼인 외상값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못 받았는데 장부에는 받을 돈으로 남아 있네요. 세금까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먼저 결론부터
- 못 받는 채권도 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처리해서 법인세·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유는 두 가지예요. 사유가 생긴 해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것(신고조정)과, 장부에 직접 대손으로 적어야 손금이 되는 것(결산조정)입니다.
- 부도 어음은 부도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때도 1천 원은 남겨 둡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대손금,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손금은 받을 돈이었는데 끝내 못 받게 된 돈이에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이건 포기"라고 정한다고 대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보증을 서 줬다가 대신 갚고 생긴 구상채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될 수 없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폰 두 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고조정 사유는 날짜가 찍힌 쿠폰이에요. 사유가 생긴 그 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 사유는 도장을 찍어야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장부에 대손으로 적은 해가 손금이 되는 해가 됩니다.
| 구분 | 사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손금이 되는 해 |
|---|---|---|
| 신고조정 | 1~4호: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선급금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신고조정 | 5호·5의2호: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으로 면책이 확정된 채권 / 6호: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조정 | 8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장부에 손비로 적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조정 | 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것).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제외 | 장부에 손비로 적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조정 | 9의2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장부에 손비로 적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조정 | 10호: 재판상 화해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11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 장부에 손비로 적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8호에서 폐업이나 행방불명은 그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수할 수 없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재산 조사 결과나 회수하려고 애쓴 기록을 꼭 모아 두세요.

부도 어음은 1천 원을 남겨요
부도발생일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입니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도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돼요.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말까지 못 받은 금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입니다.
남겨 둔 1천 원은 책에 꽂아 둔 책갈피 같은 거예요. 장부에서 채권이 아예 사라지지 않으니,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기록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기
- 못 받은 채권을 거래처별로 정리해 보세요. 금액, 거래가 생긴 날, 회수기일, 어음 지급기일을 적습니다.
- 채권마다 위의 사유 표에 맞춰 봅니다.
-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가 생긴 해를 확인하세요. 그 해를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이미 한 신고를 고쳐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결산조정 사유는 결산서에 대손으로 적습니다. 대손충당금(못 받을 돈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둔 비용)이 있다면 거기서 먼저 차감합니다.
-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오 대표님 회사(12월 결산, 중소기업)의 예시입니다.
| 채권 | 금액 | 기준일 | 처리할 수 있는 때 | 비용 처리액 |
|---|---|---|---|---|
| 부도 어음 | 27,500,000원 | 지급기일 2026.3.20 | 2026.9.20 이후, 2026년 결산 | 27,499,000원 (1,000원 남김) |
| 소매 고객 외상값 | 280,000원 (채무자별 합계) | 회수기일 2026.4.30 | 2026.10.30 이후, 2026년 결산 | 280,000원 |
| 옛 거래처 외상값 | 시효 완성 | 2025년에 시효 완성 | 2025 사업연도(이미 지남) | 경정청구 검토 |

놓치기 쉬운 함정
- 시효 완성 연도를 놓치는 경우. 시효가 끝난 채권은 그 해에만 손금이 됩니다. 몇 해 뒤 장부에 적어도 그 해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부도 어음을 전액 비용으로 잡는 경우. 1천 원을 남기지 않으면 그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 부도 6개월 사유나 2년 경과 사유를 쓸 수 없어요.
- 대손 처리 뒤 돈이 들어왔는데 매출처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회수한 금액은 그 해 익금(세금 계산 때 수익으로 보는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덧붙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어요. 대손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겠다며 폭언하거나, 여러 번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건 불법 추심입니다. 회수 노력은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만 하세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거래처별 미수 채권 목록 정리 |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서류 작성과 대리 |
| 부도 어음 원본, 부도 확인 서류 보관 | 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 진행 |
| 통화·방문·독촉 기록 남기기 |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 |
| 폐업 사실, 재산 조사 자료 모으기 | 재판상 화해·조정 진행 |
세무 포인트
대손 처리는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바꾸는 일"이라서 시기와 증빙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신고조정 사유는 해를 넘기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하고, 결산조정 사유는 장부에 적어야 비로소 인정돼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같은 사유(1~11호)와 같은 시기 규칙을 따라 필요경비(개인사업자의 비용)로 처리합니다.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에만 해당하는 12·13호는 빠져요. 함께 따라오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해에 익금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 사유, 부도발생일과 1천 원 규정, 손금 시기, 명세서 제출을 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대손이 생기면 대손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사유와 필요경비 시기를 법인 규정에 맞춰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미수 채권을 거래처별로 금액·회수기일과 함께 정리했다
- [ ]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이 있는지, 끝난 해가 언제인지 확인했다
- [ ]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과 6개월이 지나는 날을 적어 두었다
- [ ]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을 따로 추렸다
- [ ] 회수 노력과 재산 조사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 전에 재무제표로 거래처 신용을 점검하는 일부터, 회수 단계마다 남겨야 할 증빙을 정리하는 일까지 함께합니다. 끝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 사유와 처리 시기를 따져 법인세·소득세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려요. 소송과 강제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