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4] 산후도우미 알선 수수료, 직업소개소 미등록이어도 부가세 면세
- 심판원은 세법은 적힌 그대로 읽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교육용역 면세 조문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요건이 명시돼 있어요.
- 반면 직업소개소 용역 면세 조문에는 지자체 등록을 면세 요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산후도우미 알선 수수료, 직업소개소 미등록이어도 부가세 면세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2012년 11월 1일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연결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어요. B법인은 이 수수료를 부가세 면세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한 세무서는 B법인의 일이 인력공급이 아니라 알선이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세가 안 된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넘겼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2025년 3월 5일,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5년 치 부가세를 고지했습니다. B법인은 같은 달 31일 심판청구(세금 처분이 잘못됐으니 조세심판원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1991년, 1999년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회신들은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소를 허가나 등록을 마친 곳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B법인이 이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직업소개소가 아니고, 그러니 면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B법인은 정부 바우처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C사가 따로 세운 법인입니다. 사업 지침이 바우처 사업과 일반 알선업의 회계를 나누라고 해서 분리한 것이에요. 바우처 이용 기간이 끝난 산모가 자기 돈으로 B법인을 통해 도우미를 구합니다.
- 세무서가 든 예규는 산후도우미 알선업이 생기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 교육용역 면세는 시행령에 '등록된 시설' 요건이 적혀 있지만, 직업소개 같은 인적 용역(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면세에는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서류상 형식보다 실제 거래 내용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고용 알선업을 했다면 면세로 봐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법에 없는 등록 요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심판원은 세법은 적힌 그대로 읽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육용역 면세 조문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요건이 명시돼 있어요. 반면 직업소개소 용역 면세 조문에는 지자체 등록을 면세 요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 업무라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판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고용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나눴습니다. 알선은 구직자를 일자리에 연결해 주는 일이고, 인력공급은 자기 관리 아래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내는 일이에요. 앞의 것은 면세, 뒤의 것은 과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도 알선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록에 나온 사업 방식도 알선 쪽이었어요. 산모는 알선 수수료만 B법인에 내고, 도우미 이용료는 도우미에게 직접 줬습니다. 일반 산후도우미는 '가사 및 베이비시터 회원가입서'를 받아 구인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이었고요.

결론: 부가세 고지 취소
심판원은 청구 주장이 옳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인용). 그래서 5년 치 부가세 고지는 취소됐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결정은 '알선'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회사가 이용료 전액을 받아 도우미에게 급여처럼 나눠 주고 근무를 지시한다면 인력공급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부가세 면세 여부만 다룬 것입니다. 직업안정법상 등록 의무는 세금과 별개이니 따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결정 당시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조사청도 알선 용역이라고 인정함 | 수수료와 이용료를 나눠 안내한 이용약관·홈페이지 화면 |
| 수수료는 회사, 이용료는 도우미에게 직접 지급 | 수수료 입금 내역, 이용료 직접 지급 안내문 |
| 일반 도우미를 회원가입서로 받아 구인자에게 연결만 함 | 도우미 회원가입서, 알선 내역 |
| 면세 조문에 등록 요건이 없음 | 해당 면세 조문과 관련 결정례 정리 |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매기려는 내용이 맞는지 따져 달라고 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투기 어려우니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5호,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면세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구1959 · 세목 부가가치세 · 결과 인용: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은 부가세 면세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회사가 받는 돈이 알선 수수료인지, 인력을 보내고 받는 대가인지 구분해 봤다
- [ ] 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나눠 받는 구조가 약관·안내문에 적혀 있다
- [ ] 일하는 분들이 회사 소속인지, 회사가 연결만 해 주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있다
- [ ] 사업자등록 업종이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 확인했다
- [ ] 직업안정법 등 업종별 등록 의무를 세금과 따로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대리는 물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