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16] 구매대행으로 본 의류 수출, 심판청구로 영세율 인정
- 결론은 인용(청구를 받아들임)입니다.
- 9%를 수수료로 잡고 매출과 매입을 부인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에요.
- 결정 당시 법 기준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 국적의 개인사업자예요. 2019년 4월 도소매(무역)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여성의류와 스포츠의류를 사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현지 판매업체에 보냈습니다.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이 매출을 영세율(수출하는 물건에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로 신고했고, 옷을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았어요.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방국세청이 부가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청은 이 거래를 수출로 보지 않고 구매대행으로 봤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9%만 구매대행 수수료로 잡아 과세 대상으로 삼았고, 옷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2월 25일 이 기간의 부가세를 고지했고, A씨는 그해 5월 8일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영세율을 받는 수출이 되려면 A씨가 물건을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가 판매로 넘겨야 한다는 게 세무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품목과 수량은 현지 구매자가 정했고, A씨가 한 일은 사 온 물건을 검수하는 정도였다고 봤습니다.
세무서가 든 근거는 이렇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구매자는 물류업체가 지정한 곳일 뿐이었고, 현지 과세당국에 물었더니 "거래사실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 받은 외화는 매출보다 적었고 그마저 제3자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와 반품 약정, 상품수불부(물건이 들고 난 기록)도 없었고요. 세무서는 A씨를 남의 계산으로 대신 사 주는 위탁매매인으로 봤고, A씨에게 남는 돈은 환급받은 부가세뿐인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백화점 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상품을 고르고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할인 폭이 크면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서 재고를 확보하기도 했어요.
- 홍보모델을 고용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했고, 방송 일정표를 냈습니다.
- 2019년 11월부터 자체 물류관리시스템으로 주문, 구매, 발송, 반품, 정산을 물건 하나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 소비자 가격은 현지 업체가 정했습니다. A씨의 납품가는 국내 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그 업체와 따로 정했기 때문에, 9%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총이익이라고 했어요.
- 외화를 우회해서 받은 건 현지 외환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조사 초기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를 냈어요. 이 부분은 과세당국이 두려워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상품 소유권을 누가 가졌는지 봤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이 정한 업종 구분 기준)는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을 상품 소유권을 갖느냐로 나눕니다. 심판원은 이 기준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A씨가 낸 자료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카톡 내역을 보면 상품 선정에 직접 관여했고, 모델을 고용해 방송을 했고, 시스템에 선결제와 반품 처리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납품가가 소비자 가격과 상관없이 정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라면 소비자가 낸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비자 가격은 현지 업체가 정했고, A씨는 국내 매입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납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원은 A씨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해서 현지 업체에 판 것으로 봤습니다.
세무서 처분대로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물건이 외국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수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백화점은 매출세액을 내는데 A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고 심판원은 지적했습니다.
결론은 인용(청구를 받아들임)입니다. 9%를 수수료로 잡고 매출과 매입을 부인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에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판단 이유에서 외환 과소수취나 현금 수취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긴 근거는 직접 내놓은 거래 기록이었어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해외 플랫폼에 물건을 보내는 사업이라면 내가 직접 사서 직접 판다는 걸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거래 구조가 같더라도 이런 기록이 없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조사 중에 자료가 없다는 확인서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A씨도 그 확인서 때문에 심판 단계에서 따로 해명해야 했거든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상품 선정과 가격 협상에 직접 관여 | 매입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견적, 협상 기록 |
| 납품가를 매입가 기준으로 따로 협의 | 거래처별 단가표, 납품가 합의 내역 |
| 주문 전 선결제로 재고 부담 | 선결제·재고 내역, 상품수불부 |
| 반품을 직접 처리 | 반품 처리 내역, 재판매·할인처분 기록 |
| 물건 단위로 시스템 관리 | 주문부터 정산까지 데이터 정기 백업 |
| 광고와 홍보를 직접 수행 | 방송 일정표, 모델 계약서, 인건비 신고 |
해외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수출신고필증의 구매자 명의, 외화가 들어오는 경로도 한 번씩 맞춰 보세요.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424 · 세목 부가가치세 · 결과 인용: 국내에서 산 의류를 중국 플랫폼 입점업체에 판 거래를 구매대행으로 보지 않고 수출로 보아 영세율 인정
오늘의 점검표
- [ ] 매입처와 상품·가격을 협의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 [ ] 납품가를 정한 근거(단가표, 합의 내역)가 있나요
- [ ] 재고와 반품을 물건 단위로 추적할 수 있나요
- [ ] 해외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외화 입금 경로를 설명할 수 있나요
- [ ] 조사 중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받았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부터 같이 따져 보세요.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립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