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1]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 가지급금 5억 정리 시 세금
-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 대가를 계산하는 의제배당 쪽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됐어요.
- 1년을 넘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해 거래 전체를 "남편이 직접 주식을 팔았다"로 다시 짜서, 남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가 이어져 왔거든요.
-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이 구조를 새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했다면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남 김해에서 금속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오성훈 대표는 회사에 가지급금(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이 5억 원 쌓여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아내한테 주식 5억어치 넘겨 봐.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잖아. 그다음에 회사가 그 주식을 사서 없애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이 정리된대." 오 대표는 솔깃해서 물어봅니다. "세무사님, 이거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 대가를 계산하는 의제배당 쪽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됐어요.
- 1년을 넘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해 거래 전체를 "남편이 직접 주식을 팔았다"로 다시 짜서, 남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가 이어져 왔거든요.
-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이 구조를 새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했다면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이 방법은 어떤 구조였나
이익소각(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뒤 이익잉여금으로 없애는 것)을 하면 주주는 회사에서 주식 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돈이 처음 주식을 살 때 쓴 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이름은 배당이 아니어도 세법이 배당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예전 구상은 이랬어요. 남편이 액면가로 갖고 있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아내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갑니다. 곧바로 회사가 그 주식을 평가액 그대로 사 주면 차액이 0이 되니 배당소득도 0이라는 계산이었죠.

현행법은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가운데 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주식 등)이 들어가 있고, 이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이걸 이월과세(증여받은 사람이 팔아도 증여한 사람이 샀던 값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내가 증여받고 1년 안에 넘기면 취득가액은 남편이 처음 낸 금액, 보통은 액면가가 됩니다. 소각 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도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취득가액 계산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취지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신다면 증여일, 소각 결의일,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1년이 지나면 괜찮을까
기간 요건만 넘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라도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하나로 이어진 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택배가 중간 경유지를 몇 번 거치든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그대로인 것과 비슷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런 구조를 "남편이 주식을 회사에 팔고, 받은 현금을 아내에게 준 것"으로 다시 짜서 남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매겨 왔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증여 직후 짧은 기간 안에 소각했고, 아내는 주주로서 한 일이 없었고, 대금이 결국 남편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숫자로 보기
가상 사례입니다. 오 대표가 액면가 합계 5,00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은 5억 원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 간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예전 구상 | 1년 안에 소각 | 실질과세로 재구성 |
|---|---|---|---|
| 증여세 | 0원 (5억 < 배우자 공제 6억) | 0원 | 증여 자체가 다시 판단됨 |
| 소각 대가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
| 차감하는 취득가액 | 5억 원 (증여 평가액) | 5,000만 원 (남편 취득가액) | 5,000만 원 (남편 취득가액) |
| 의제배당 금액 | 0원 | 4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 과세 대상자 | 없음 | 아내 | 남편(오 대표) |
4억 5,000만 원은 소득 금액이고 세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위 표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대금이 다시 남편에게 가는 경우: 아내가 받은 소각 대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거나 남편 대출 상환에 쓰면 재구성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 공제 한도에 딱 맞춘 증여와 짧은 간격: 6억 원에 맞춘 증여, 증여 후 몇 달 안에 한 소각, 날짜를 거슬러 작성한 계약서는 처음부터 소각을 계획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교차증여: 서로 주식을 바꿔 증여해 취득가액만 올리는 구조는 사업상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자본거래라 관련 자문 수수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려다 회사 장부에 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식 소각 대가가 취득에 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취득가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6억 원 공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보고 과세 가능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금액과 생긴 원인(생활비, 투자, 증빙 없는 지출)을 정리해 보셨나요
- [ ] 최근 배우자나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적이 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 [ ] 이미 이익소각을 했다면 소각 대금이 누구 통장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 ] 증여받은 가족이 배당 수령이나 주총 참석처럼 주주로서 한 일이 기록에 남아 있나요
- [ ] 급여, 배당, 개인 자산 상환처럼 정상적인 정리 방법과 세 부담을 비교해 보셨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금액과 생긴 원인,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맞는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지금의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주식 증여나 이익소각을 진행하셨다면 그 내역까지 같이 보고,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을 세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