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27] 집 마당만 도로에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요점
  • 집과 마당이 함께 수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일(나라가 공익사업이라고 공식 발표한 날) 전에 산 집이어야 합니다. 남은 땅을 5년 안에 팔면 그 땅도 함께 비과세 대상이에요.
  • 건물은 두고 마당만 수용되면 과세관청과 법원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관청이 사들인다고 모두 수용은 아니에요. 보통 매매처럼 산 것이라면 2년 보유 같은 원래 요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 외곽 단독주택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오순례 씨(가명)는 얼마 전 시청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집 앞 길을 넓히는 공사 구역에 마당 앞쪽 40㎡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금은 9천만 원 남짓입니다. 순례 씨는 "집이 한 채뿐이고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세금이 없겠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은 "마당만 떼어 가면 양도세가 나온다더라" 하네요.

마당 앞 도로 수용 통지를 받고 고민하는 순례 씨

먼저 결론부터

  1. 집과 마당이 함께 수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일(나라가 공익사업이라고 공식 발표한 날) 전에 산 집이어야 합니다. 남은 땅을 5년 안에 팔면 그 땅도 함께 비과세 대상이에요.
  2. 건물은 두고 마당만 수용되면 과세관청과 법원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3. 관청이 사들인다고 모두 수용은 아니에요. 보통 매매처럼 산 것이라면 2년 보유 같은 원래 요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집과 마당이 함께 들어가면 기간을 묻지 않아요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집 한 채를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래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하고요.

그런데 수용은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산 주택과 부수토지(집에 딸린 대지·마당)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풀어 줍니다.

대전의 한도윤 씨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단독주택을 사서 세만 놓고 직접 살지는 않았어요. 산 지 2년이 안 됐을 때 집과 마당 일부가 도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시 전에 산 집이고 다른 집이 없다면 한 번도 안 살았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남은 땅은 5년 안에 팔면 함께 봐 줘요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은 쓸모가 애매해서 옆집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수용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이 남은 집이나 부수토지도 같은 특례에 들어갑니다. 과세관청은 사는 사람이 꼭 사업시행자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가주택(실거래가 합계 12억 원 초과) 여부는 수용된 부분과 나중에 판 부분의 값을 합쳐서 따진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도윤 씨 고가주택 판단, 합쳐서 본다

마당만 떼어 가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순례 씨 같은 경우예요. 부수토지는 기차의 객차와 비슷합니다. 기관차인 집과 같이 움직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마당만 떼어 넘기면 집에 딸린 땅을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과세관청도 마당만 수용돼도 비과세된다고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 법원이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려서 양도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과세관청도 그 방향으로 해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살펴보세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20%입니다. 감면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감면 한도 같은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그림 27-2 마당만 수용된 순례 씨 감면 계산

관청이 산다고 다 수용은 아닙니다

김포의 박준호 씨는 산 지 1년 반 된 집을 시청에 팔았어요. 시청이 직원 주차장을 만든다며 사업인정 고시 없이 보통 매매로 산 경우였습니다. 이때 시청은 일반 매수인과 같은 입장이라 수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2년 보유 요건을 못 채웠으니 비과세가 안 되고, 단기 보유라 세율도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상황별 판단 기준

상황보유·거주기간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다음으로 검토할 것
고시일 전 취득, 집+마당 함께 수용적용가능12억 원 초과 여부
위 경우의 남은 땅을 5년 안에 매매적용가능그사이 집을 늘렸는지
고시일 전 취득, 마당만 수용적용 안 됨어려움조특법 제77조 감면
관청이 일반 매매로 매입적용 안 됨원래 요건대로보유 2년 충족 여부

가상 계산 (금액은 모두 가정)

구분금액
도윤 씨 수용분(집+마당 일부)3억 2,000만 원
도윤 씨 남은 마당 매매(수용 후 3년)3억 원
합계(고가주택 판단 기준)6억 2,000만 원, 12억 원 이하라 전액 비과세 대상
순례 씨 마당만 수용, 산출세액 가정600만 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15%90만 원
감면 후 양도소득세510만 원

순례 씨 계산은 토지를 고시일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했고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에 넣지 않았고 따로 계산해야 해요.

보상 통지 받은 뒤 확인 순서

놓치기 쉬운 함정

  1.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산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고시일 뒤에 상속받은 집도 마찬가지로 봐요.
  2. 수용 뒤 남은 땅을 팔기 전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채를 새로 산 경우는 과세관청 해석이 바뀐 적이 있으니 팔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3. 남은 마당에 상가를 지어서 팔면 그 땅은 수용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보상 직전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나 서류상 세대분리, 계약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일은 하지 마세요. 비과세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실거래가 합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남은 부분은 5년 안에 팔아야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부수토지 면적 배율(수도권 밖 도시지역 5배 등), 수용될 때는 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5%(채권 보상분 20%) 감면

오늘의 점검표

  • [ ] 사업인정 고시일과 내가 집을 산 날짜를 비교해 봤다
  • [ ] 수용 범위에 건물이 들어가는지, 마당만 들어가는지 보상 서류로 확인했다
  • [ ] 매수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협의매수·수용하는 것인지 확인했다
  • [ ] 남은 땅을 판다면 수용일부터 5년이 언제까지인지 적어 두었다
  • [ ] 마당만 수용된다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챙겼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보상 통지를 받으면 먼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보상 서류와 취득 날짜를 보고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단해 드려요. 남은 땅을 언제 팔지, 양도세가 얼마쯤 나올지 미리 계산하고 신고와 감면 신청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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