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95] 나대지에 건물 짓다 팔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건물이 없는 땅(나대지)을 사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다면,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봐 줍니다.
- 이 혜택은 땅 전체가 아니라 건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적용됩니다.
- 돈이 없어 공사를 멈춘 기간은 보통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민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나대지에 건물 짓다 공사 중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판단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민 씨는 2023년 5월에 경기도의 일반주거지역 빈 땅 800㎡를 샀습니다. 2025년 2월에 터파기를 시작해 1층 상가 건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여름부터 공사비가 모자라 현장이 멈춰 섰습니다. "짓다 만 상태로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이 무겁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건물이 없는 땅(나대지)을 사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다면,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사업에 쓴 기간으로 봐 줍니다.
- 이 혜택은 땅 전체가 아니라 건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적용됩니다.
- 돈이 없어 공사를 멈춘 기간은 보통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민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비사업용 토지가 뭐길래
비사업용 토지는 땅을 가진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나 거주에 쓰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빈 땅으로 놀린 나대지가 대표적이에요.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일반 토지보다 무거운 세율이 붙습니다.
판정은 보유기간 가운데 사업에 쓴 기간이 기준을 채웠는지 따지는 방식(기간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비율 요건은 양도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사업용으로 쳐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짓는 중인 기간도 써 준 것으로 봐 줍니다
가게를 여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도 영업한 셈으로 쳐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취득할 때 건물이 없어야 합니다. 낡은 집이 있는 땅을 사서 헐고 지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거한 경우에는 따로 보는 해석이 있으니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만 받고 팔면 해당이 없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굴착이나 터파기처럼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때를 착공으로 봅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가 없이 토목공사만 한 경우, 가설건축물(임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땅을 함께 산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건축주로 착공해도 과세관청은 착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증여로 받은 땅도 적용돼요.
농지나 임야를 사서 전용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도 지금은 인정하는 쪽입니다. 예전 해석은 이보다 좁게 봤으니 오래된 자료를 볼 때 주의하세요. 반대로 남이 이미 착공해 둔 땅을 사서 그대로 되파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가 멈췄다면
멈춘 이유가 중요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때문에 멈춘 기간은 공사 기간에 포함해 줍니다. 과세관청은 자금 부족이나 시공사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웃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 준공을 못 한 사정을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심판 결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숫자로 보기
① 혜택이 적용되는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배율)
| 용도지역 | 배율 |
|---|---|
| 전용주거지역 | 5배 |
| 준주거·상업지역 | 3배 |
| 일반주거·공업지역 | 4배 |
| 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 | 7배 |
박정민 씨 건물의 바닥면적이 150㎡라면 일반주거지역이니 150㎡ × 4 = 600㎡까지만 공사 기간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200㎡는 별도로 비사업용 여부를 따집니다.
② 기간별 판단
| 기간 | 상태 |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
|---|---|---|
| 2023.5~2025.5 | 취득 후 2년 | 인정 |
| 2025.2~2026.6 | 공사 진행 | 인정 |
| 2026.7~양도일 | 자금난으로 중단 | 보통 인정 안 됨 |
이 기간들을 모아 기간기준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니, 팔 계획이라면 시점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편은 세액은 계산하지 않았고, 실제 세금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허가만 받고 착공 전에 팔면 혜택이 없습니다.
- 비사업용 판정을 피하려고 필요 없는 기초공사만 하고 파는 경우를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로 보고 부인합니다. 이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 땅 전체가 다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율 면적을 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 공사 중단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인정 기간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건설 착공 토지의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정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건물 바닥면적에 곱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땅을 살 때 그 위에 건물이 없었나요?
- [ ] 실제 착공일(터파기 등)이나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확인했나요?
- [ ] 건물 바닥면적과 용도지역으로 배율 면적을 계산해 봤나요?
- [ ] 공사가 멈췄다면 그 이유와 증빙(민원 서류, 공문 등)이 있나요?
- [ ]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짓다 만 땅을 팔기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중과세율이 붙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세무법인대승이 착공일과 공사 중단 사유를 함께 정리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