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12] 그린벨트 땅 협의매수, 양도세 감면 40% 받는 조건
- 그린벨트 땅을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40% 또는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땅이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산 기간이 있으면 감면을 받기 어려워요.
- 이 감면이 안 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1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해요.
그린벨트 땅이 협의매수될 때 양도세 감면 40%·25% 받는 조건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호 씨(66)는 아버지에게서 경기도 외곽의 밭을 물려받았어요. 이 땅은 19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물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이 크게 제한되는 구역)으로 묶였고, 아버지는 그보다 앞서 사 두셨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가 풀리더니 몇 달 만에 공공주택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에 땅을 쓸 수 있다고 나라가 공식 발표하는 것)가 났고, 이제 공사 쪽에서 협의매수(보상금을 정해 서로 합의해서 사 가는 것)를 하자고 합니다.
정호 씨가 물었어요. "그린벨트 땅은 세금을 40%나 깎아 준다던데요. 그런데 회사 때문에 4년쯤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 그린벨트 땅을 매수청구, 협의매수, 수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40% 또는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땅이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산 기간이 있으면 감면을 받기 어려워요.
- 이 감면이 안 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1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린벨트가 아직 남아 있는 땅과 풀린 땅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넘겨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미 풀린 땅은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이어야 하고요. 풀린 땅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해제일부터 1년 안에 사업인정고시가 나야 합니다.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이 기간이 5년입니다.
정호 씨 땅은 해제된 뒤 몇 달 만에 고시가 났으니 이 조건은 충족해요. 이웃에게 그냥 파는 일반 매매는 처음부터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0%와 25%의 차이
언제 취득했느냐를 봅니다. 그린벨트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40%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해제된 땅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꾸로 세어 20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25%입니다.
물려받은 땅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봐요. 정호 씨는 아버지가 지정 전에 사셨으니 40% 쪽에 해당합니다.

걸리는 부분은 거주요건
법은 취득일부터 기준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어느 지역까지를 소재지로 보는지,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이 거주를 중간에 끊기지 않은 "계속" 거주로 봐요.
취학, 징집, 질병 요양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상 형편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마일리지 적립과 비슷합니다. 한 번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거든요.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을 어떻게 이어서 보는지도 시행령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감면은 겹쳐 받을 수 없어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제77조)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꾸로 세어 2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면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1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입니다. 과세관청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봐요. 정호 씨처럼 거주요건이 막히면 제77조로 신청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숫자로 보기
계산을 쉽게 하려고 감면 전 양도소득세(산출세액)를 8,000만 원으로 가정했어요. 표에 지방소득세(감면 반영 방식은 따로 확인해야 함)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적용 감면 | 감면율 | 감면세액 | 남는 양도소득세 |
|---|---|---|---|
| 제77조의3 1호 (지정 전 취득 + 계속 거주) | 40% | 3,200만 원 | 4,800만 원 |
| 제77조의3 2호 (20년 이전 취득 + 계속 거주) | 25% | 2,000만 원 | 6,000만 원 |
| 제77조 (보상금 전액 현금) | 15% | 1,200만 원 | 6,800만 원 |
| 제77조 (보상금 전액 일반 채권) | 20% | 1,600만 원 | 6,400만 원 |
거주요건 하나 때문에 정호 씨 세금이 2,000만 원(4,800만 원과 6,800만 원의 차이)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감면에는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감면을 받은 게 있다면 한도에 걸리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거주요건을 맞추려고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일은 하지 마세요.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았는지 조사하면 드러나고, 감면이 취소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종중(문중) 땅은 종중이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 그린벨트 안 집을 팔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집에 딸린 땅) 범위는 그린벨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인지로 정해집니다. 범위를 넘는 땅은 과세될 수 있으니 미리 면적을 확인하세요.
- 이축권(그린벨트 안에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만 따로 팔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땅과 함께 파는 경우에도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그린벨트 땅의 매수청구·협의매수·수용 시 40%·25% 감면, 2028년 말까지 양도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땅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양도 시 1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 감면, 2026년 말까지 양도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항: 수용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이 필요함
오늘의 점검표
- [ ] 내 땅이 지금 그린벨트 안인지, 해제됐다면 해제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 [ ] 그린벨트 지정일과 내(또는 피상속인) 취득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 [ ] 취득일부터 기준일까지 땅이 있는 곳에 끊기지 않고 살았는지, 끊겼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 [ ] 보상을 현금으로 받는지 채권으로 받는지
- [ ] 양도 시기가 2026년 말을 넘기는지(제77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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