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16] 법인전환 이월과세 5년 안에 주식 팔면 양도세
- 이월과세는 양도세를 없애 준 제도가 아닙니다. 낼 시점을 뒤로 미뤄 둔 거예요.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하면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을 개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 5년이 지난 뒤에도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면 미뤄 둔 세금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회사를 사는 쪽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법인전환 이월과세 받은 뒤 5년 안에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여주에서 물류창고 임대업을 하던 박정우 씨(가명)는 2023년 5월에 창고 건물과 땅을 현물출자(돈 대신 부동산을 내고 주식을 받는 방식)해서 법인을 세웠어요. 그때 양도세는 이월과세를 받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아는 사장님이 "회사 주식을 통째로 넘기지 않겠냐"고 제안해 왔어요. 박 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법인 주식만 파는 거니까 예전 양도세랑은 상관없겠죠?"

먼저 결론부터
- 이월과세는 양도세를 없애 준 제도가 아닙니다. 낼 시점을 뒤로 미뤄 둔 거예요.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하면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을 개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 5년이 지난 뒤에도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면 미뤄 둔 세금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회사를 사는 쪽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이월과세는 '외상 장부'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래 그 시점에 양도세가 나와요. 이월과세(양도세를 지금 걷지 않고 나중으로 넘기는 특례)를 받으면 그 세금이 장부에 적힌 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그해에 다른 양도 자산 없이 이것만 팔았다면 냈을 양도세"만큼을 법인세로 내게 되거든요.
다만 아무 자산에나 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새 법인의 자본금도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니 전환 전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5년 안에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아래 일이 생기면 미뤄 둔 세금은 법인이 아니라 박 씨 본인에게 돌아와요.
-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아도 폐지로 보니, 시행령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박 씨가 전환할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처분에는 파는 것만 들어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무상이전), 유상감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망·파산, 법원 허가를 받은 회생절차,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과세관청이 보는 몇 가지 기준
부동산을 둘이 공동으로 출자했다면 50%를 넘겼는지는 각자 따로 따져요. 법인이 제3자에게 새 주식을 발행해서 박 씨 지분율이 떨어졌더라도, 과세관청은 그것을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받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철거 시점에 건물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 해석이 있으니 공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기
박 씨가 전환할 때 받은 주식은 20,000주이고, 전환 당시 계산해 둔 이월과세액은 1억 8,000만 원(가정)이라고 해 볼게요. 박 씨는 작년에 딸에게 4,000주를 증여했고, 이번에 6,000주를 팔려고 합니다.
| 구분 | 주식 수 | 비율 |
|---|---|---|
| 2025년 딸에게 증여 | 4,000주 | 20% |
| 2026년 11월 매각 예정 | 6,000주 | 30% |
| 합계 | 10,000주 | 50% |
합계가 딱 50%라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해요. 증여분까지 더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이월과세액 | 1억 8,000만 원 |
| 법인이 이미 낸 세액 | 0원 |
| 개인이 낼 양도소득세 | 1억 8,000만 원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1,800만 원 |
| 합계(지방소득세 포함) | 1억 9,800만 원 |
납부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이에요. 11월 12일에 팔면 11월 30일부터 2개월, 즉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이번에 판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이와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5년만 지나면 끝이라는 착각. 5년이 지나면 개인 쪽 부담은 없어지지만,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파는 날 법인세로 내야 할 몫은 기한 없이 남아 있어요.
- 회사를 인수하는 쪽의 계산 누락. 장부에 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수한 법인이 나중에 땅을 팔면 생각지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식값을 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 주식 평가 때 부채로 넣을지. 5년 안에는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고, 5년이 지난 뒤에는 과세관청이 부채로 더해 주는 쪽으로 봅니다.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증여·매매 전에 확인하세요.
- 명의만 돌려놓는 방법은 금물. 실제로는 넘기면서 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차명으로 지분을 맡기면 가장거래로 보여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 5년 안에 사업 폐지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개인이 2개월 안에 납부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이월과세액을 계산하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방법으로 주식을 넘기면 처분 예외 사유가 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주회사 현물출자도 예외 사유가 됨
오늘의 점검표
- [ ] 법인 설립등기일을 확인하고 5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전환할 때 받은 주식 수와 지금까지 판 주식, 증여한 주식을 합해 보았다
- [ ] 전환 당시 이월과세액이 얼마인지 서류로 갖고 있다
- [ ] 법인이 이월과세 받은 자산을 팔거나 헐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회사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이월과세액을 가격에 반영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법인전환 뒤 주식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에 사후관리 기간과 처분 비율부터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이월과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려 드려요. 신고와 납부까지 끝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