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29]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와 과태료, 전세 재계약 5% 한도

요점
  • 등록임대사업자가 지킬 의무는 계약할 때(설명, 표준계약서, 신고)와 계약한 뒤(증액 제한, 계속 임대, 계약 유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임대료는 5%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계약하거나 직전에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윤성호 씨(가명)는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가 다가와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번엔 좀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지인이 등록임대는 마음대로 못 올린다고 하더군요.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넘길까 생각하던 참이었고요. "등록할 땐 세금 혜택 얘기만 들었지, 지킬 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재계약 인상 폭을 고민하는 집주인

먼저 결론부터

  1. 등록임대사업자가 지킬 의무는 계약할 때(설명, 표준계약서, 신고)와 계약한 뒤(증액 제한, 계속 임대, 계약 유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2. 임대료는 5%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계약하거나 직전에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등록임대 계약, 이 순서로 챙기기

계약서 쓰는 날 챙길 것

등록임대주택은 계약하는 방식부터 일반 전월세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거든요. 이 양식을 안 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형벌은 아니고 행정청이 물리는 돈) 대상입니다.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등록할 때 약속한 계속 임대 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 선순위 담보권이나 세금 체납 같은 권리관계를 알려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 설명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계약한 뒤에는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신고 기한은 관할 지자체 안내로 꼭 확인해 두세요. 등록하고 나면 등기부에 부기등기(등기부에 덧붙여 적는 표시)도 해야 합니다. 이 집이 임대의무기간과 증액 제한을 지켜야 하는 재산이라고 적어 두는 건데,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지킬 것

윤성호 씨가 제일 궁금해한 임대료부터 볼게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폭은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까지이고, 계약하거나 직전에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선을 넘겨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계속 임대해야 하고,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도 없어요. 둘 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건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 양도신고를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입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사무실처럼 주거 아닌 용도로 쓰게 해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윤성호 씨의 오피스텔 계획은 접는 게 맞습니다.

그림 29-2 전세 2억원, 재계약 때 올릴 수 있는 폭

임대보증금 보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등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고,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말소일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하고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액 이하이고, 세입자가 보증에 들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기준액은 지역과 시기마다 다르니 계약하는 시점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29-3 임대보증금 보증, 원칙과 예외

숫자로 보기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등록임대를 하고 있는 집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항목계산금액
재계약 증액 상한(5%)2억원 × 5%1,000만원
증액 후 보증금 상한2억원 + 1,000만원2억 1,000만원
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2억원 × 10%2,000만원

보증금이 4억원이면 10%는 4,000만원이에요. 하지만 법에서 3천만원을 넘지 못하게 정해 두어서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5%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서 조정할 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행위과태료 상한
증액 비율 넘긴 청구, 의무기간 중 임대 안 함, 허가 없는 양도3천만원
계약 신고 누락, 표준계약서 안 씀, 부당한 해지나 재계약 거절, 준주택 용도 변경1천만원
설명·확인 누락, 부기등기 누락, 자료 제출이나 검사 거부500만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양도신고 누락100만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보증금의 10%(최대 3천만원)

그림 29-4 위반 행위별 과태료 상한

놓치기 쉬운 함정

  1. 재계약은 물론 묵시적 갱신(아무도 따로 말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표준계약서와 신고를 다시 챙겨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임대료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조금 올려도 증액이라서 5%와 1년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요.
  3. 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법정 한도를 넘겨 올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고, 세입자가 더 받은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4. 세입자를 압박해서 내보내거나 의무기간 중에 가족 명의로 집을 돌리는 방법은 쓰지 마세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갈등만 커집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양도하려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증액은 5%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쓰고, 권리관계와 남은 의무기간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보증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며, 소액 보증금에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위반 행위별 과태료 상한(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보증금의 10%)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등록증으로 임대의무기간과 남은 기간을 확인했나요
  • [ ] 이번 계약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썼나요
  • [ ] 계약 신고와 부기등기를 마쳤나요
  • [ ] 직전 증액일에서 1년이 지났는지, 인상 폭이 5% 범위 안인지 계산해 봤나요
  • [ ] 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 또는 예외 요건과 세입자 동의서를 갖췄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임대소득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해지나 명도처럼 법률 분쟁으로 번진 일은 변호사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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