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지키기 #6] 하도급 기성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 기성으로 대금을 나눠 받는 하도급 공사라면 보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발급시기를 놓쳤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돈이 오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급할지는 계약 구조를 놓고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남부에서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를 하는 가상의 회사 ㄱ건설의 박 대표 이야기입니다. 원도급사에서 물류창고 골조공사를 하도급으로 받았는데, 공급가액이 4억 원이고 대금은 세 번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기성 확인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거든요. 게다가 원도급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발주자한테 받으면 세금계산서도 발주자한테 끊어야 하나요?" 박 대표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온 이유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기성으로 대금을 나눠 받는 하도급 공사라면 보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발급시기를 놓쳤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돈이 오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급할지는 계약 구조를 놓고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하도급 공사는 용역이라 공급시기 규칙이 따로 있어요
자재를 직접 사서 넣더라도 하도급 공사는 세법에서 용역의 공급(물건을 넘기는 것과 달리 일을 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세법이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는 날)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는 조건)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현장 말로 바꾸면 계약서에 기성금을 받기로 적힌 날이에요. 통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을 세무사에게 한 번 보여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준공 뒤에 받기로 한 돈은 완료일이 기준이에요
같은 조문 단서를 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공사를 다 마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정산금을 준공 두 달 뒤에 받기로 했다고 그 날짜에 맞춰 끊으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처별 월합계로 발급하거나, 증빙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그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작성 연월일은 거래일 그대로 두고 발급만 조금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성일 자체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발주자 직불,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도급사에 대한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불이 된 경우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니, 하도급계약서와 직불 합의서를 가지고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직불을 둘러싸고 원도급사와 다툼이 생기면 그 부분은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보기
박 대표 현장의 기성 일정을 가상으로 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공급시기 판단 |
|---|---|---|
| 1차 기성 | 1억 2,000만 원 | 계약상 받기로 한 날 |
| 2차 기성 | 1억 6,000만 원 | 계약상 받기로 한 날 |
| 준공 정산 | 1억 2,000만 원 | 준공 뒤에 받기로 했다면 완료일 |
| 합계 | 4억 원 |
1차 기성분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상황 | 가산세율 | 가산세 |
|---|---|---|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1% | 120만 원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 240만 원 |
| 전자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 | 1% | 120만 원 |
|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0.3% | 36만 원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60만 원 |
|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발급 | 2% | 240만 원 |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가 겹쳐 붙지 않습니다(제60조 제2항 후단). 표의 금액은 가산세만 따진 것이고,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따로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돈이 들어온 날 끊는 습관. 기성금이 늦게 들어와도 공급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일 수 있어요.
- 기성 확인이 늦어진다고 작성 연월일을 슬쩍 뒤로 미루는 것.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라면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루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 직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사에 끊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발주자에게 다시 발급하는 것. 명의가 잘못되면 2퍼센트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적이나 매출을 맞추려고 실제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 공급가액의 3퍼센트 가산세가 붙고, 건설업 실적·등록 관리에서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기성 조건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지연발급 1%, 미발급 2%, 명의 위반 2%, 가공 발급 3%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 직불 사유와 그 범위의 채무 소멸
오늘의 점검표
- [ ] 하도급계약서에서 기성금을 받기로 한 날짜와 조건을 확인했다
- [ ] 준공 뒤에 받기로 한 정산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공급시기와 맞는지 이번 달 발급분을 대조했다
-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이 끝났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 [ ] 직불 이야기가 나온 현장은 발급 방향을 세무사와 미리 정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건설사의 기장과 결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으면서 현장별 공사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기성 일정과 발급일이 어긋난 곳, 직불 현장의 발급 방향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도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해 드려요. 하도급 계약서 한 부를 들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