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1] 법인 차량 비용, 1년에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법인 승용차 비용은 임직원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전용보험에 들고, 정해진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 사용분이 비용으로 인정돼요.
-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1대당 1년에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요.
-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분 기준으로 1년에 800만원까지만 올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금속가공 법인을 운영하는 박 대표(가상 인물)는 올해 1월 법인 명의로 1억원짜리 SUV를 샀어요. 거래처 방문에 주로 쓰지만 주말에는 가끔 가족과 나들이도 갑니다. 운행기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보험은 영업소에서 권한 상품에 들었다고 해요. 결산을 앞두고 "차 값이랑 기름값이 전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법인 승용차 비용은 임직원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전용보험에 들고, 정해진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 사용분이 비용으로 인정돼요.
-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1대당 1년에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요.
-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분 기준으로 1년에 800만원까지만 올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가요.
하나씩 따져 보기
어떤 차가 대상이고, 어떤 비용이 묶이나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가 대상이에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를 직접 굴려 돈을 버는 업종, 시설대여업 등은 빠지니 업종과 차종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차 값을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까지예요. 감가상각은 회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전용보험과 번호판이 출발점이에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일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여기에 들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고,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회계상 비용이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돼요.
1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돼요. 렌트나 리스 차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봐 줍니다. 정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0원이 되니 이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운행기록이 있으면 비율대로 인정받아요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상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이에요. 기록이 있으면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1억원대 차는 감가상각비만으로 이 금액을 넘기 쉬워서, 이런 차일수록 기록을 써 두는 편이 유리해요.
감가상각비 800만원, 처분손실 800만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임차라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1대당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올해 비용에서 빠져요. 사라지는 돈은 아니에요.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차액만큼 비용으로 들어가요.
차를 팔아서 손실이 났을 때도 1대당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매년 800만원씩 나눠 비용으로 잡아요.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거나 연중에 사고 팔았다면 월할 계산을 하고, 1개월이 안 되는 날짜는 1개월로 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은 한도가 더 작아요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법인은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운행기록이 없을 때 기준인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우리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박 대표 회사의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차 값은 1억원, 1월 1일에 사서 1년 내내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 감가상각비: 1억원 ÷ 5년 = 2,000만원
- 유류비 320만원, 보험료 160만원, 수선비 6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통행료 20만원을 더하면 기타 비용 600만원
- 관련비용 합계 2,600만원
- 총 주행거리 2만km 중 업무용 1만6천km, 업무사용비율 80%
| 구분 | 기록 작성 | 기록 미작성 | 전용보험 미가입 | 특정법인(기록 작성) |
|---|---|---|---|---|
| 관련비용 합계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 업무사용비율 | 80% | 1,500만÷2,600만 | 해당 없음 | 80% |
| 업무사용금액 | 20,800,000 | 15,000,000 | 0 | 20,800,000 |
| 업무분 감가상각비 | 16,000,000 | 11,538,462 | 해당 없음 | 16,000,000 |
| 한도 | 8,000,000 | 8,000,000 | 해당 없음 | 4,000,000 |
| 한도초과(이월) | 8,000,000 | 3,538,462 | 해당 없음 | 12,000,000 |
| 올해 비용 인정 | 12,800,000 | 11,461,538 | 0 | 8,800,000 |
| 올해 손금불산입 합계 | 13,200,000 | 14,538,462 | 26,000,000 | 17,200,000 |
어느 칸이든 올해 비용 인정액과 손금불산입 합계를 더하면 2,600만원이에요. 기록 미작성 칸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위 숫자는 세금이 아니라 비용 인정 금액이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주말 가족 나들이 거리를 업무용으로 적는 일이요. 운행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쓰는 건 가공 경비와 같아서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돼요.
- 가족 명의로 쓰는 차의 기름값이나 수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예요.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이라 인정받기 어렵고 조사 때 대표 개인 사용으로 볼 수 있어요.
- 보험 갱신 때 임직원 전용 조건이 빠지는 경우예요. 빠진 기간만큼 비용 인정이 줄어들어요.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비용을 넣었다면 명세서 제출은 꼭 해야 해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 외 사용분은 비용 불인정,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800만원 초과분 이월, 특정법인은 40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전용보험·번호판·운행기록 요건, 기록이 없을 때 1,500만원 기준, 정액법 5년, 특정법인은 500만원·400만원
오늘의 점검표
- [ ] 법인 승용차가 대상 차종인지, 우리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확인했다
- [ ] 차량마다 임직원 전용 보험(렌트·리스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 1년 내내 유지됐다
- [ ] 정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았다
- [ ]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실제 운행대로 쓰고 보관하고 있다
- [ ] 우리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낸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맡으면서 결산 전에 차량별 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액을 미리 살펴봐 드립니다. 법인 차량을 새로 사거나 바꾸실 계획이라면 결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