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에 보세요 #1] 세금계산서 늦게 끊으면 가산세 얼마일까
- 월합계로 끊는다면 발급 기한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기한을 넘겨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만 붙습니다.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예요.
- 늦었다면 지금 바로 발급하는 쪽이 가장 적게 냅니다. 날짜를 고치거나 없는 거래로 맞추면 더 무거운 가산세에 세무조사까지 따라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박 대표(가상 인물)는 거래처 A건설에 3월 한 달 동안 공급가액 2,000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늘 말일자로 한 달치를 모아 세금계산서를 끊어 왔는데, 4월 초에 현장 일이 몰리면서 발급을 깜빡했어요. 5월 중순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되나, 가산세는 얼마나 붙지?" 하는 걱정이 들었죠. 바쁜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기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월합계로 끊는다면 발급 기한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 기한을 넘겨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만 붙습니다.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예요.
- 늦었다면 지금 바로 발급하는 쪽이 가장 적게 냅니다. 날짜를 고치거나 없는 거래로 맞추면 더 무거운 가산세에 세무조사까지 따라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원래 언제 끊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거래 내용과 부가세를 적어 주고받는 증빙)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법에서 정한 거래 시점)에 발급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먼저 발급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월합계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첫째, 거래처별로 한 달치(1일부터 말일까지)를 합쳐 말일자로 끊는 경우. 둘째, 한 달 안에서 기간을 정해 묶고 그 마지막 날짜로 끊는 경우. 셋째,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 거래일자로 끊는 경우입니다. 박 대표의 3월분은 4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했던 거죠.

늦게 끊은 것과 안 끊은 것은 다릅니다
발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입니다. 공급가액의 1%가 붙어요.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이 되고 2%로 올라갑니다.
미발급이라도 1%로 낮춰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안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기한 안에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해 보세요.

제때 발급했는데 전송이 늦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뒤 국세청에 전송해야 처리가 끝나요. 전송 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0.3%, 끝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 착오나 실수로 빠지거나 틀리면 1%가 붙어요.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가산세가 겹치면 하나만 냅니다
지연발급(1%)이나 미발급(2%)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와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또 매기지 않아요. 기재 불성실이 적용되는 부분에도 전송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 없이 끊은 세금계산서(가공)는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끊은 세금계산서(위장)는 2%로 따로 정해 두고 무겁게 다룹니다.

숫자로 보기
박 대표의 3월분 공급가액 2,000만 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가산세는 공급가액 × 율로 계산합니다.
| 상황 | 율 | 가산세 |
|---|---|---|
| 4월 10일까지 월합계로 발급 | 없음 | 0원 |
| 기한은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지연발급) | 1% | 20만 원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 2% | 40만 원 |
| 전자 의무자가 기한 안에 종이로 발급 | 1% | 20만 원 |
| 제때 전자 발급, 전송만 늦음 | 0.3% | 6만 원 |
| 제때 전자 발급, 끝내 전송 안 함 | 0.5% | 10만 원 |
| 거래 없이 발급(가공) | 3% | 60만 원 |
|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위장) | 2% | 40만 원 |
박 대표가 5월에 바로 발급하면 지연발급 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아요.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에 붙는 것이라 지방소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내야 할 세액에 더해지고,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서 빠집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다음 달 10일이 평일이면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만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요.
- 과세기간 마지막 달의 거래는 다음 달 10일과 확정신고 기한 사이가 짧습니다. 조금만 미뤄도 바로 미발급(2%)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늦은 걸 감추려고 작성일자를 고치거나 다른 거래에 끼워 넣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가공·위장 가산세 대상이 되고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고,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지연발급 1%, 미발급 2%(종이 발급·다른 사업장 명의는 1%), 전송 지연 0.3%, 미전송 0.5%, 기재 불성실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가공 발급·수취 3%, 위장 발급·수취 2%, 과다 기재 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9항: 가산세가 겹치는 부분은 하나만 적용
오늘의 점검표
- [ ] 거래처별로 지난달 공급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됐는지 확인
- [ ] 월합계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표시
- [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상태 확인
- [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발급 명의가 공급한 사업장인지 확인
- [ ] 놓친 건이 있으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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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대승은 사업자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아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락, 매입세액 불공제 분류, 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신고 사항을 미리 점검합니다. 늦게 발급한 건이 있거나 가산세가 걱정된다면 신고 기한이 닥치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