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세, 신고 전에 보세요 #5]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차량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요점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다만 살 때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트럭처럼 오래 쓴 자산은 산 값 전체가 아니라, 쓴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 유성구에서 7년째 수제 가구 공방을 해 온 한지수 대표(가명)는 올해 말에 공방을 접기로 했습니다. 창고에는 아직 팔지 못한 원목 자재가 남아 있고, 배송에 쓰던 1톤 트럭과 출퇴근용 SUV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사 온 중고 공구도 몇 대 있고요.

"물건을 판 것도 아닌데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던데, 차까지 다 포함되나요?" 한 대표가 신고를 앞두고 물어 온 내용입니다.

남은 원목과 트럭을 바라보는 공방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2. 다만 살 때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3. 트럭처럼 오래 쓴 자산은 산 값 전체가 아니라, 쓴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폐업하면 남은 물건을 나에게 판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이렇거든요. 사업하는 동안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는 공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팔리지 않은 채 폐업하면 사업자 개인 손에 남게 되죠. 결국 부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쓰는 셈이라서, 폐업 시점에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만 미리 해 두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폐업 때 남은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이유

공제받지 않은 물건은 빠져요

여기서 '자기생산·취득재화'(사업하면서 만들거나 사들인 재화)는 아무 물건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사업양도로 넘겨받으면서 넘겨준 사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수출해서 영(零) 퍼센트 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로 범위를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은 폐업할 때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세금계산서 없이 산 중고 공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량은 공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차량은 공제를 받았는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1톤 트럭처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할 때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를 영업용이 아닌 용도로 쓰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0조 제2항이 인용하는 제39조 제1항 제5호).

트럭처럼 감가상각자산(오래 쓰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은 산 값을 그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삼지 않아요. 과세표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 뒤 지난 과세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취득 시기와 장부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5-2 트럭과 SUV, 공제 여부로 나뉘어요

숫자로 보기

한 대표 공방에 남은 재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금액은 살 때 낸 값(부가세 제외)이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대상인지만 표시했습니다.

남은 재화산 값매입세액 공제폐업 때 과세 대상과세표준 계산
원목 자재 재고1,800만원받음해당시행령에 따라 확인
1톤 트럭2,400만원받음해당지난 과세기간만큼 줄어든 금액
출퇴근용 SUV3,500만원안 받음제외해당 없음
중고 공구300만원안 받음제외해당 없음

산 값을 모두 더하면 8,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폐업 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재화는 원목과 트럭, 산 값 기준 4,200만원어치입니다. 트럭은 그대로 4,200만원에 넣지 않고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실제 과세표준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남은 재화별 산 값과 과세 여부

놓치기 쉬운 함정

  1. 재고를 폐업 직전에 지인에게 싸게 넘기거나 장부에서 없앤 것처럼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남은 재고는 있는 그대로 신고해 주세요.
  2. 공제받은 차량을 "원래 불공제였다"고 바꿔 적는 것도 허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취득 당시 신고서에 공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3.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니 폐업 전에 확인해 보세요.
  4.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평소 정기 신고와 달라집니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신고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범위(매입세액 공제 재화 등)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2항: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 관련 재화 사용의 공급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6항: 폐업 시 남은 재화의 자기공급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오늘의 점검표

  • [ ] 폐업일 기준으로 남은 재고 목록과 수량을 정리했다
  • [ ] 차량·기계 같은 자산마다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확인했다
  • [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시기를 장부에서 찾아 두었다
  • [ ] 사업양도로 넘길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했다
  • [ ]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사업자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으면서, 신고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불공제 분류, 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 같은 항목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폐업을 앞두고 남은 재고와 차량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장부를 함께 보면서 대상과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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