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월급날 노트 #4] 직원 퇴직금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뗄까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퇴직을 이유로 한꺼번에 받는 돈)으로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월급에 쓰는 간이세액표는 쓰지 않습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환산급여)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주거나 직원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을 때까지 원천징수(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를 하지 않아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제과 공방을 하는 오 대표(가상 인물)는 다음 달에 오래 함께한 제빵사를 떠나보냅니다. 7년 3개월을 일한 직원이고,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은 4,800만원이에요. 직원은 "세금 떼고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데, 오 대표는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보면 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직원이 IRP 계좌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세금을 떼야 하는지도 헷갈리고요.

먼저 결론부터
- 퇴직금은 퇴직소득(퇴직을 이유로 한꺼번에 받는 돈)으로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월급에 쓰는 간이세액표는 쓰지 않습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환산급여)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주거나 직원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을 때까지 원천징수(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를 하지 않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어떤 돈이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세 가지로 정해요. 공적연금에서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 그리고 이와 비슷한 소득이에요. 사장님이 주는 퇴직금은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퇴직의 성격이 없는 돈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지급 요건 같은 노동법 판단은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해요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 퇴직소득금액: 받은 퇴직금 합계예요(비과세 금액은 뺍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쳐요.
-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여러 해 일한 대가를 "1년치 연봉" 크기로 바꿔 보는 거예요.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다시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 세율 적용 후 환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그 세액을 실제 근속연수에 맞게 다시 되돌립니다.
1년치로 바꿔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한 해에 몰아 받는 퇴직금에 높은 세율이 붙는 일을 막아 줘요.

법인 대표·임원은 한도를 확인하세요
법인 임원의 퇴직소득은 법에 정한 계산식(퇴직 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함)을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대표 본인 퇴직금을 크게 잡을 계획이라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보기
먼저 소득세법 제48조의 공제표예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오 대표 공방 직원(7년 3개월 근무, 퇴직금 4,800만원)에 적용해 볼게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없음 | 4,800만원 |
| ② 근속연수 | 7년 3개월 → 1년 미만 올림 | 8년 |
| ③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8 - 5) | 1,100만원 |
| ④ 공제 후 금액 | 4,800만 - 1,100만 | 3,700만원 |
| ⑤ 환산급여 | 3,700만 ÷ 8 × 12 | 5,550만원 |
| ⑥ 환산급여공제 | 800만 + (5,550만 - 800만) × 60% | 3,650만원 |
| ⑦ 과세표준 | 5,550만 - 3,650만 | 1,900만원 |
여기서 멈출게요. 과세표준 1,900만원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근속연수에 맞게 되돌려야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번 자료에는 기본세율표가 없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세율표까지 반영해 최종 세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근속연수를 깎아서 세지 마세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니까, 7년 3개월이면 8년이에요. 이걸 7년으로 잡으면 공제가 줄어 세금을 더 떼게 됩니다.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해요. 공제가 남는다고 다른 데 쓸 수는 없어요.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안내하면 안 돼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을 때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것뿐입니다. 이미 세금을 뗐는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직원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꾸미거나,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퇴직금을 주는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무사와 상의해서 판단하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의 계산 방법과 공제표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유예,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 발급
오늘의 점검표
- [ ] 퇴직 직원의 입사일·퇴사일로 근속연수를 계산했다(1년 미만은 올림)
- [ ] 퇴직금 중 비과세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직원에게 IRP 등 연금계좌로 받을지 미리 물어봤다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할 일정을 잡았다
- [ ] 법인 임원 퇴직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의 기장과 함께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맡고 있어요. 직원 퇴사 소식을 미리 알려 주시면 근속연수와 공제 계산, 연금계좌 이전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정을 지급 전에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퇴직금을 주기 전에 한 번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