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월급날 노트 #6] 직원 3명 늘리면 고용세액공제 얼마 받을까요?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새 구조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공제 계산에 넣는 직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보다 늘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늘린 인원을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도 유지하면 2년차, 3년차에 1인당 금액이 더 커져요.
- 대표 가족이나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인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매달 급여 신고를 정확히 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포장재 인쇄소를 하는 박 대표(가상 인물)는 올해 직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늘렸어요.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사람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깎아 주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한 명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대요. 올해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더 헷갈린다고 하네요.

먼저 결론부터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새 구조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공제 계산에 넣는 직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보다 늘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늘린 인원을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도 유지하면 2년차, 3년차에 1인당 금액이 더 커져요.
- 대표 가족이나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인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매달 급여 신고를 정확히 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2026년 과세연도부터 바뀌는 비교 방식
올해 인원을 직전 3개 과세연도와 비교하는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에서 빠져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연도로 하는 사업자라면 2026년 귀속은 2025년하고만 비교해요. 2027년 귀속은 2025년, 2026년과 비교하게 되고요.
소비성서비스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곳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밖의 기업 10명)를 넘겨 늘려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누가 상시근로자로 세어지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가 기준이에요. 다만 아래 사람들은 빠집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인원에 넣어요.
- 임원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원천징수 기록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빠져요. 월별로 인원을 세는 방법은 시행령이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쓰고 있어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등과 그 밖의 직원은 금액이 달라요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을 청년등상시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 직원들은 1인당 공제액이 더 커요.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을 마쳤다면 6년 한도로 그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 장애인
-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청년이라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빠져요. 계약할 때 34세 이하였다면 중소기업은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봐 줍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퇴직한 사람이에요.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야 하고,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친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원을 유지해야 2·3년차 금액이 붙어요
2년차 금액은 올해와 직전 해 인원 중 적은 수에서 전전 해 인원을 빼서 계산해요. 3년차 금액은 세 해 인원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해 인원을 뺍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 2·3년차 금액도 없어져요.
이번 조문에서 제1항 공제(인원 증가에 대한 공제)에는 따로 정한 추징 규정이 없어요.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다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을 공제받는데,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숫자로 보기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등 1년차 | 700만원 | 1,000만원 |
| 청년등 2년차 | 1,600만원 | 1,900만원 |
| 청년등 3년차 | 1,700만원 | 2,000만원 |
| 그 밖의 직원 1년차 | 400만원 | 700만원 |
| 그 밖의 직원 2년차 | 900만원 | 1,200만원 |
| 그 밖의 직원 3년차 | 1,000만원 | 1,300만원 |
중견기업은 청년등이 500만원, 900만원, 900만원이고, 그 밖의 직원은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이에요.
박 대표 사례(중소기업, 수도권 밖, 인원 유지 가정)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
| 청년등 | 2명 | 4명 | 4명 | 4명 |
| 그 밖의 직원 | 6명 | 7명 | 7명 | 7명 |
| 합계 | 8명 | 11명 | 11명 | 11명 |
- 2026년: 청년등 2명 × 1,000만원 + 그 밖의 직원 1명 × 700만원 = 2,700만원. 2024년은 비교에서 빠지기 때문에 2년차 금액은 없어요.
- 2027년: 직전 해보다 늘어난 인원은 0명이에요. 2025년 대비로 계산하면 청년등 2명 × 1,900만원 + 그 밖의 직원 1명 × 1,2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 2028년: 2025년 대비로 계산하면 청년등 2명 × 2,000만원 + 그 밖의 직원 1명 × 1,300만원 = 5,300만원입니다.
- 3년 합계: 1억 3,000만원
이 금액은 소득세(국세) 공제액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로 깎이는 세금은 그해 산출세액, 최저한세, 이월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027년에 청년 직원 1명이 그만둬서 청년등이 3명이 되면, 그해 청년등 금액은 1명 × 1,900만원 = 1,900만원이 돼요. 2027년 공제가 5,0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놓치기 쉬운 함정
- 대표 배우자나 자녀, 친족 직원을 인원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를 줬어도 상시근로자에서는 빠집니다.
-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꾸미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인건비로 올리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돼요. 비과세 항목을 부풀려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제까지 같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즈음 퇴사나 채용 시점에 따라 다음 해 금액이 달라져요. 다만 해고나 정규직 전환처럼 노동법 판단이 필요한 일은 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인원 증가 공제, 1인당 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날 때 다시 내는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신청 서류
오늘의 점검표
- [ ] 직원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다
- [ ] 대표 가족, 임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따로 표시했다
- [ ] 청년등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계약일 나이, 병역 기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 [ ] 2025년부터 연도별 인원표를 만들어 두었다
- [ ] 퇴사·채용 계획을 다음 해 공제 금액과 함께 살펴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의 기장과 함께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맡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연도별 인원 변화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채용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편하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