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상증 절세 전략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 딸이 전환사채 10억을 다 받아 증여세 1억 1,787만원

요점
  • 전환사채로 넘어가는 이익은 사채를 살 때와 주식으로 바꿀 때, 두 번 걸러집니다.
  • 그런데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되는 것은 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몫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 같은 회사, 같은 전환가액, 같은 딸이라도 인수 금액이 지분비율 안에 있으면 몇억을 벌어도 증여세가 0원이고, 그 선을 넘으면 넘긴 만큼이 통째로 증여가 됩니다.

채권 증서가 여러 장의 주권으로 펼쳐지는 모습

한 줄 답

전환사채로 넘어가는 이익은 사채를 살 때와 주식으로 바꿀 때, 두 번 걸러집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되는 것은 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몫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전환가액, 같은 딸이라도 인수 금액이 지분비율 안에 있으면 몇억을 벌어도 증여세가 0원이고, 그 선을 넘으면 넘긴 만큼이 통째로 증여가 됩니다. 게다가 전환 단계의 이익은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는 대신 공제도 3천만원뿐입니다. 사채를 얼마나 인수하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증자도 아니고 사채를 산 건데 왜 지분비율을 따집니까"

초여름에 김포에서 산업용 완충포장재를 만드는 비상장법인의 甲 대표가 딸 乙 씨와 함께 상담실에 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회사 고문 세무사가 뽑아 준 증여세 계산서 한 장이었고, 아래쪽에 적힌 숫자가 2억 2,407만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은 이랬습니다. 발행주식총수는 20만주, 甲 대표가 12만주로 60%, 배우자 丙 씨가 2만주로 10%, 회사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딸 乙 씨가 4만주로 20%, 공장장 丁 씨가 2만주로 10%를 갖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자동포장라인 설비자금이 필요해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 10억원을 발행했는데, 표면이자는 붙이지 않고 3년 뒤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전환가액은 1주당 2만원, 전환하면 5만주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채 10억원을 전액 인수한 사람이 딸 乙 씨였습니다. 발행 당시 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도 1주당 2만원 언저리였으므로 전환가액을 낮게 깎아 준 것은 아니었고, 사채 자체도 액면 그대로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 시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형 가전사 납품이 늘면서 회사 이익이 크게 뛰었고, 전환을 청구하던 시점의 1주당 평가액은 4만 5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乙 씨는 전환청구를 해 5만주를 받았고, 지분은 4만주에서 9만주로, 비율로는 20%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甲 대표의 말은 이랬습니다.

"증자도 아니고 사채를 산 건데, 딸이 자기 돈 10억을 넣은 걸 두고 왜 지분비율을 따집니까."

사채를 산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보는 것은 사채를 산 행위가 아니라, 그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남아 있어야 할 회사 가치가 한 사람 쪽으로 이동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동했다고 보는 범위는 딸이 인수한 10억원 전부가 아니라, 지분 20%에 해당하는 2억원을 넘긴 부분이었습니다. 고문 세무사의 계산서가 2억 2,407만원이었던 이유도 바로 그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묶어 "전환사채등"이라 부르고, 이것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이것으로 주식전환등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먼저 그어야 하는 선은 인수 단계(제1호)와 전환 단계(제2호)를 완전히 다른 과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는 요건도, 기준금액도,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도 다릅니다.

인수 단계는 세 갈래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가목),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한 경우(나목),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니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람이 인수한 경우(다목)입니다. 세 갈래 모두 증여재산가액이 사채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전환 단계는 인수 단계의 세 갈래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가목으로 산 사람이 전환하면 제2호 가목, 나목으로 초과 인수한 사람이 전환하면 제2호 나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율기준이 사라지고 1억원 가액기준만 남습니다.

계산식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교부받은 주식수 − 이자손실분 − 인수·취득시의 증여재산가액

이 식에서 셋을 놓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첫째, 교부받은 주식수입니다. 나목의 경우 이 주식수는 전환으로 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균등배정 한도를 초과해 인수한 사채에서 나온 주식만을 말합니다(서면4팀-3398, 2007.11.23).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지분비율의 기준일은 전환일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입니다(법령해석재산-1527, 2017.11.28).

둘째, 교부받은 주식가액입니다. 전환일의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환 직전의 회사가치에 전환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더해 늘어난 주식수로 다시 나눈 희석 후 가액입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전환가액 × 증가한 주식수) ÷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 + 증가한 주식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서면법규-1077, 2014.10.10).

셋째, 이자손실분입니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붙은 대가로 이자를 적게 주므로, 인수한 사람이 덜 받은 이자만큼은 이익에서 빼 줍니다.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금액에서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을 뺀 값이고, 2016년 3월 21일 이후 증여분의 적정할인율은 연 8%입니다. 이 이자손실분도 전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구조가 다릅니다. 전환 단계의 이익은 증여자와 그 원천을 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산배제 증여재산입니다.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와 합치지 않고, 대신 증여재산공제 대신 3천만원만 공제합니다. 인수 단계의 이익은 합산배제가 아니어서 보통의 증여처럼 합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씁니다.

창가 책상에 놓인 서류 더미와 계산기, 찻잔

숫자로 보기

甲 대표 회사의 전환을 조문대로 갈라 계산하겠습니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20만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4만 5천원, 전환가액은 2만원, 전환으로 늘어난 주식은 5만주입니다.

먼저 乙 씨가 인수할 수 있었던 균등한 몫을 봅니다. 초과 여부는 사채 발행일의 지분비율로 판정합니다.

주주발행일 지분균등 배정 가능액실제 인수액초과 인수액
甲(부)60%6억원−−
丙(모)10%1억원−−
乙(딸)20%2억원10억원8억원
丁(공장장)10%1억원−−
합계100%10억원10억원8억원

초과 인수액 8억원은 전환가액 2만원으로 나누면 4만주입니다. 乙 씨가 받은 5만주 가운데 과세 대상은 이 4만주뿐이고, 균등 몫에서 나온 1만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입니다.

항목산식값
전환 전 회사가치45,000원 × 200,000주90억원
전환으로 들어온 금액20,000원 × 50,000주10억원
전환 후 주식수200,000주 + 50,000주250,000주
교부받은 주식가액100억원 ÷ 250,000주40,000원

1주당 이익은 40,000원 − 20,000원 = 20,000원이고, 과세 대상 4만주를 곱하면 8억원입니다.

이자손실분을 계산합니다. 표면이자가 없으므로 만기상환금액은 10억원이고,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금액도 10억원 그대로입니다. 적정할인율 8%로 3년을 할인하면 10억원 ÷ 1.08³ = 약 7억 9,383만원이므로, 이자손실분 총액은 약 2억 617만원입니다. 여기에 초과전환 비율 4만주 ÷ 5만주 = 80%를 곱하면 약 1억 6,493만원입니다.

단계산식금액
1주당 이익40,000원 − 20,000원20,000원
과세 대상 주식수초과 인수 8억원 ÷ 20,000원40,000주
전환이익20,000원 × 40,000주8억원
(−) 이자손실분약 2억 617만원 × 80%약 1억 6,493만원
(−) 인수시 증여재산가액저가 인수 아님0원
증여재산가액약 6억 3,507만원

이제 세액입니다. 전환 단계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므로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약 6억 3,507만원
(−)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과세표준약 6억 507만원
산출세액 (6억 507만원 × 30% − 6,000만원)약 1억 2,152만원
(−) 신고세액공제 3%약 365만원
납부할 증여세약 1억 1,787만원

고문 세무사의 계산서가 2억 2,407만원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받은 주식 5만주 전부를 대상으로 잡아 전환이익을 10억원으로 계산했고, 이자손실분을 아예 빼지 않았습니다. 균등 몫 1만주를 덜어 내고 이자손실분을 안분해 빼자 세액은 약 1억 62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환이익 8억원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판례와 예규

첫 번째는 지분비율 선을 넘었느냐입니다. 만약 乙 씨가 자기 몫인 2억원어치만 인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환으로 늘어나는 주식은 1만주이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90억원 + 2억원) ÷ 21만주 = 약 43,810원이고, 乙 씨가 얻는 이익은 (43,810원 − 20,000원) × 1만주 = 약 2억 3,810만원입니다. 그런데 초과 인수분이 없으므로 제2호 나목의 과세 대상 주식수는 0주이고, 증여세도 0원입니다. 2억 3,810만원을 벌고도 세금이 없는 구조와 6억 3,507만원에 1억 1,787만원을 내는 구조를 가르는 것은, 인수 금액이 8억원 더 많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인수했느냐입니다. 제1호 나목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다목은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겨냥합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외부 투자자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를 인수해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두53224, 2024.4.12). 발행법인이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곳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얻은 이익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고(대법원 2021두44951, 2024.4.16),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로 생긴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법 2023구합55856, 2024.9.6). 여기서 말하는 인수인은 제3자에게 취득을 권유해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하는 자를 뜻하고, 단순한 투자 목적 취득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두49560, 2019.5.30).

세 번째는 나눠서 전환하면 되느냐입니다. 전환 단계의 기준금액이 1억원이므로, 잘게 쪼개 전환하면 매번 1억원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막혀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같은 거래가 있으면 이익별로 합산해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 2항). 그렇다고 1년을 띄우는 것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乙 씨가 절반인 5억원어치만 전환했다면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약 42,222원으로 올라가고 과세 대상은 2만주여서 증여재산가액이 약 3억 6,198만원, 세금은 약 5,470만원입니다. 남은 절반을 1년 뒤 주식가액이 5만원이 된 시점에 전환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약 4억 5,753만원, 세금이 약 7,324만원이 되어 두 번 합계가 약 1억 2,794만원입니다. 3천만원 공제를 두 번 받아도, 그 사이 오른 회사 가치가 공제 효과를 삼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조문과 겹칠 때입니다. 하나의 증여에 제33조부터 제45조의5까지 여러 예시규정이 동시에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 1항). 다만 명의신탁은 별개여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나눠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무엇기준·기한실제로 사고가 나는 대목
증여일과 신고기한주식전환등을 한 날, 그달 말일부터 3개월사채 인수일로 계산해 무신고
초과배정 판정 기준일사채를 발행한 날의 지분비율전환일 지분으로 계산
과세 대상 주식수초과 인수한 사채에서 나온 주식만받은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계산
이자손실분초과전환 주식수 기준으로 안분빼먹거나 전액을 차감
과세표준합산배제 증여재산, 3천만원 공제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잘못 적용
연대납세의무제40조는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부모나 회사가 대납

마지막 두 줄이 특히 위험합니다. 전환 단계 이익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붙여 신고하면 2천만원만큼 과세표준이 덜 잡혀 나중에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이 한도인 별개의 제도이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0조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버지나 회사가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거꾸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제4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최초 인수자로부터 시가보다 싸게 다시 사들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서면4팀-460, 2005.3.29). 사채의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사채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입니다(상속증여-21000, 2015.5.19). 이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채 발행일 현재의 주주명부, 사채 인수 청약서와 대금 납입 증빙, 표면이율·만기·전환가액·전환청구기간을 적은 발행조건서, 발행일과 전환일 각각을 기준일로 한 비상장주식 평가서, 전환청구서와 주식발행 변경등기부, 그리고 인수대금의 자금출처 자료입니다. 이 중 발행일 주주명부는 균등배정 한도를 정하는 유일한 근거이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甲 대표에게는 전환청구가 이미 끝났으므로 구조를 바꿀 방법은 없다는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고문 세무사의 계산에 두 군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 주식수를 5만주에서 4만주로 정정했습니다. 乙 씨가 사채 발행일에 20% 주주였으므로 10억원 가운데 2억원은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었던 몫이고, 그 몫에서 나온 1만주의 이익은 제2호 나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자손실분을 넣었습니다. 표면이자 없는 3년물이어서 적정할인율 8%로 계산한 총액이 약 2억 617만원이었고, 초과전환 비율 80%를 곱한 약 1억 6,493만원을 뺐습니다.

그 결과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에서 약 6억 3,507만원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2억 2,407만원에서 약 1억 1,787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도 살렸습니다. 乙 씨가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甲 대표가 대신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막았습니다. 제40조에는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대납액이 다시 증여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乙 씨가 받은 주식 일부를 회사에 유상으로 넘겨 재원을 만드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甲 대표가 마지막에 물은 것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였습니다. 답은 셋이었습니다. 딸에게 2억원, 나머지 8억원은 특수관계 없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배정했다면 딸의 이익 약 2억 3,810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설비자금 전액을 딸에게서 받아야 했다면, 사채가 아니라 딸이 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단순 차입으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성장분을 딸에게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채를 우회로로 쓰는 대신 지분을 직접 증여하고 공제와 10년 주기를 설계하는 편이 계산이 훨씬 단순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사채를 산 것은 맞지만, 세법이 보는 것은 매입 행위가 아니라 그 사채가 주식이 되면서 지분비율의 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입니다. 발행 규모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서의 숫자 한 줄이 곧 세금의 크기입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제40조가 보는 단계는사채 인수 단계(1호)와 주식전환 단계(2호), 둘은 별개의 과세
기준금액 차이는인수는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전환은 1억원 가액기준만
전환 단계 과세 대상 주식은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균등배정 한도를 초과해 인수한 사채에서 나온 주식
초과 여부 판정 기준일은전환일이 아니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의 지분비율
이자손실분은만기금액을 발행이율로 할인한 값에서 적정할인율 8%로 할인한 값을 뺀 금액, 초과전환 비율로 안분
과세표준은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3천만원만 공제
쪼개서 전환하면1년 이내 같은 거래는 합산해 금액기준을 판정, 1년을 띄우면 오른 주가가 공제를 삼킴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가 인수하면과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대법원 2020두53224, 2024.4.12)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면제40조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대납액이 또 다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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