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기초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 시가에 제 돈으로 산 주식에 증여세 5억 3,466만원
- "제 돈 주고 시가에 산 주식인데 왜 증여세냐"는 항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 회사 속사정을 남보다 먼저 아는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에 흡수되면, 합병등기일부터 석 달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오른 몫을 증여로 봅니다.
- 스스로 상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회사에 올라타 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 줄 답
"제 돈 주고 시가에 산 주식인데 왜 증여세냐"는 항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회사 속사정을 남보다 먼저 아는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에 흡수되면, 합병등기일부터 석 달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오른 몫을 증여로 봅니다. 스스로 상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회사에 올라타 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가 실제로 벌어서 커진 부분은 빼 줍니다.
"시가대로 사서 대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요"
지난겨울, 충주에서 이차전지 부품을 만드는 A정밀의 관리이사 乙 씨가 증여세 정산신고 안내문 한 장을 들고 상담실에 왔습니다. 서른여덟, 아버지 회사에서 구매와 원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은 이랬습니다. A정밀은 발행주식 100만주의 비상장법인이고, 아버지 甲 회장이 58만주로 58%를 쥔 최대주주였습니다. 어머니가 6%, 여동생이 4%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와 임직원 몫이었습니다. 乙 씨는 2022년 3월 15일에 아버지에게서 8만주를 사들였습니다. 1주당 12,000원, 모두 9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그때 세법 기준으로 평가한 값과 같았고, 대금은 본인 예금 2억 6,000만원과 은행에서 빌린 7억원으로 냈습니다. 대출 이자도 乙 씨가 자기 급여에서 갚아 왔습니다. 헐값에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3년 뒤에 생겼습니다. 甲 회장 일가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지분 31%도 갖고 있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했는데, 2025년 5월 20일 B전자가 A정밀을 흡수합병한 것입니다. 합병비율은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1대 1로 정했고, 乙 씨는 A정밀 주식 8만주 대신 B전자 주식 8만주를 받았습니다. 합병가액을 부풀리거나 깎은 흔적은 없었고, 합병신주만 받았으므로 의제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병등기일부터 석 달이 되는 2025년 8월 20일, B전자 주가는 앞뒤 두 달 종가 평균으로 1주 43,000원이었습니다. 乙 씨 몫이 34억 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제 돈으로 시가에 사서 대금까지 다 냈고, 합병비율도 회계법인이 평가한 대로였습니다. 회사 주식값이 오른 게 왜 제가 받은 증여입니까."
값을 치렀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법이 보는 것은 값을 치렀느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합병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계획이 실현되기 전 가격으로 주식을 쥐었느냐입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문장 하나에 요건이 넷 들어 있습니다.
누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가장 많이 가진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25% 이상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41조의3 ①).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먼저 쓸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甲 회장은 58%를 쥔 최대주주이고 乙 씨는 그 아들이므로 이 요건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① 최대주주 등에게서 그 회사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산 경우, ② 최대주주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회사 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람에게서 산 경우, ③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되는 경우입니다. ②·③의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을 산 날부터 거꾸로 3년 안에 받은 것을 뜻합니다. 乙 씨는 아버지에게서 직접 샀으니 ①입니다. 주식을 쥔 뒤 그 회사가 증자를 해서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41조의5 ②, 41조의3 ⑦).
언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 상장회사나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는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ⅰ) 주식을 취득한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이 그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거나, ⅱ) 두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거나, ⅲ) 동일인이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을 통해 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면 해당합니다(상증령 31의5 ③).
얼마: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 1주당 취득가액에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더해 취득 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30%와 ㉡ 3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이 부분이 제41조의3과 다릅니다. 41조의3은 넘겨받은 비상장주식이 그 뒤 증권시장에 스스로 상장돼 값이 뛴 경우를 잡습니다. 41조의5는 그 회사가 상장하지 않고 이미 상장된 특수관계 회사에 합병돼 손에 쥔 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바뀐 경우를 잡습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상장시세차익을 물려받는 결과는 같으니 함께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41조의5는 계산·정산·환급 규정을 41조의3에서 그대로 빌려 오고 "상장일"을 "합병등기일"로 바꿔 읽습니다(41조의5 ②). 다만 41조의3에 없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합병 상대인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41조의3이 그 회사 주식만 보는 것과 달리 41조의5는 증여받은 돈으로 산 다른 회사 주식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문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헌바372, 2016.3.31).

숫자로 보기
乙 씨의 숫자를 순서대로 놓아 보겠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1주당 가액 | 乙 씨 보유분 |
|---|---|---|---|
| 2022.3.15 | 아버지에게서 8만주 유상 취득 | 12,000원 | 9억 6,000만원 |
| 2025.5.20 | 코스닥 상장사 B전자에 흡수합병(1대 1) | − | B전자 주식 8만주 |
| 2025.8.20 |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 43,000원 | 34억 4,000만원 |
1주당 31,000원이 올랐습니다. 이 전부가 증여는 아닙니다. 회사가 3년 동안 실제로 벌어서 커진 부분은 乙 씨가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것이므로 빼 줍니다. 이것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이고,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더해 그 기간 월수로 나눈 뒤,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해 구합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도 한 달로 셉니다.
| 사업연도 | 1주당 순손익액 |
|---|---|
| 2022년 | 2,300원 |
| 2023년 | 2,600원 |
| 2024년 | 2,500원 |
| 2025.1.1∼5.19 (중도결산) | 800원 |
| 합계 | 8,200원 |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41개월입니다. 8,200원 ÷ 41개월 = 월 200원. 乙 씨가 주식을 쥔 2022년 3월 15일부터 정산기준일 2025년 8월 20일까지는 42개월이므로, 200원 × 42개월 = 1주당 8,400원이 실질증가분입니다.
기준금액도 먼저 확인합니다. ㉠ (12,000원 + 8,400원) × 8만주는 16억 3,200만원이고 그 30%는 4억 8,960만원, ㉡은 3억원이므로 작은 쪽인 3억원이 기준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 | 43,000원 |
| (−) 1주당 취득가액 | 12,000원 |
|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8,400원 |
| 1주당 이익 | 22,600원 |
| × 취득 주식수 80,000주 → 증여재산가액 | 18억 800만원 |
| (−)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 | 3,000만원 |
| 과세표준 | 17억 7,800만원 |
| 산출세액 (17억 7,800만원 × 40% − 1억 6,000만원) | 5억 5,12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653만 6,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5억 3,466만 4,000원 |
증여재산가액 18억 800만원은 기준금액 3억원을 훌쩍 넘으므로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낯선 줄이 하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았으니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반드시 나오는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라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에서 3,0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뺍니다(41조의5, 47조 ①, 55조 ①). 증여자와 그 재원을 가려내기 어려운 이익이라 건별로 끊어 과세하는 대신 정액 공제를 두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손자가 받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1.6).

판례와 예규
첫째, 주식 살 돈이 어디서 왔는가. 乙 씨가 본인 예금과 본인 명의 대출로 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뼈대였습니다. 만약 취득대금을 아버지에게서 현금으로 받아 냈다면 앞의 ② 유형이 되고 계산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먼저 현금 9억 6,000만원에 증여세가 붙어 과세표준 9억 1,000만원, 산출세액 (9억 1,000만원 × 30% − 6,000만원 = 2억 1,3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2억 661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합병상장이익 18억 800만원은 따로 끊지 않고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1826, 2024.9.25). 과세가액 27억 6,800만원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7억 1,800만원, 산출세액은 (27억 1,800만원 × 40% − 1억 6,000만원 = 9억 2,720만원)이고, 먼저 낸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정산 때 약 6억 9,277만원을 더 냅니다. 두 번을 합치면 약 8억 9,938만원, 본인 돈으로 산 경우와 약 3억 6,472만원이 벌어집니다. 물론 뒤의 경우는 현금 9억 6,000만원을 거저 받은 것이 얹혀 있으니 단순 비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가 계산의 틀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증여받은 재산과 본인 재산이 섞여 무엇으로 샀는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사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41조의5 ②, 41조의3 ⑥) 계좌 흐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불리하게 끌려갑니다.
둘째, 증자로 받은 신주는 어디까지 걸리는가. 주식을 쥔 뒤 받은 신주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스스로 인수대금을 부담해 인수한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고(대법원 2016두55926, 2017.3.30),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 취득한 주식도 같게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52, 2016.7.25). 반대로 자기 돈으로 산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라도 그 인수대금이 최대주주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원이라면 거기서 생긴 합병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52405, 2023.7.13). 가르는 기준은 배정 방식이 아니라 돈의 출처입니다.
셋째, 언제 값을 매기고 언제를 증여로 보는가. 이 둘은 다릅니다. 값은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매기지만, 증여시기 자체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입니다(조심 2011서0357, 2012.2.19). 그래서 신고세액공제율도 정산기준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법령해석재산-0311, 2020.6.8). 반면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두3096, 2017.9.26).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시점도 정산기준일입니다(조심 2017서5083, 2018.2.1).
넷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정산기준일 주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아지고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당초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오른 쪽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내린 쪽도 정산합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이야기이고, 유상으로 산 경우에는 돌려받을 당초 증여세가 애초에 없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무엇 | 기준·기한 | 실제로 사고가 나는 대목 |
|---|---|---|
| 정산신고기한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로 세어 기한을 넘김 |
| 정산기준일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 | 그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그날이 기준인데 3개월째 시세를 씀 |
| 실질증가분 | 납세자가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 | 자료를 내지 않아 오른 값 전부를 그대로 과세당함 |
| 할증평가 판단 시점 | 정산기준일 | 취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짐 |
| 연대납세의무 | 제41조의5는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4조의2 ⑥) | 아버지나 회사가 대납했다가 또 다른 증여가 됨 |
맨 아래 줄이 특히 위험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도 함께 낼 의무를 지지만 이 조문은 예외라서, 아들이 낼 돈이 없다고 아버지가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이 다시 증여가 되고 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세 번째 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증가분은 국세청이 알아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재무제표와 중도결산 자료로 입증해 내는 항목이고,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이 원칙이되 어려우면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보유 월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의 거래에 이 조문과 다른 증여 규정이 동시에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43조 ①).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에도 적용하고, 그때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취득 당시의 주식평가서와 매매계약서, 대금을 낸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약정서·이자 납입내역,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의 사업연도별 재무제표와 중도결산 자료, 합병계약서와 합병비율 산정 외부평가보고서, 합병등기부, 정산기준일 앞뒤 각 2개월의 종가 자료, 합병 전후 두 회사의 주주명부입니다. 이 가운데 자금 출처 서류와 사업연도별 결산자료 둘이 세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乙 씨가 처음 가져온 계산서에는 실질증가분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43,000원에서 12,000원을 뺀 31,000원에 8만주를 곱한 24억 8,000만원을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어 두었고, 그렇게 신고하면 과세표준 24억 5,000만원에 산출세액 (24억 5,000만원 × 40% − 1억 6,000만원 = 8억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7억 9,54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서류를 갖춘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결산서와 합병등기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중도결산을 붙여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 합계 8,200원을 확인받고, 41개월로 나눠 월 200원, 보유기간 42개월을 곱해 1주당 8,400원을 실질증가분으로 떼어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8억 800만원으로 내려갔고 납부할 세액은 5억 3,46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약 2억 6,074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산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8월의 말일부터 3개월인 11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甲 회장이 "세금은 회사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막았습니다. 이 조문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회사나 아버지가 내 주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받은 B전자 주식 일부를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乙 씨가 마지막에 물은 것은 "그럼 언제 샀어야 했느냐"였습니다. 합병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면 이 조문은 아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계열사와 합칠 계획이 이미 있었다면, 주식을 먼저 쥐는 것보다 합병이 끝난 뒤 시장가격으로 사는 쪽이 세금으로는 훨씬 조용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값을 치렀느냐가 아니라, 값이 오를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오르기 전 가격에 쥐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 앞에서는 "시가에 샀다"는 말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누구에게 적용되나 | 최대주주 등(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의 특수관계인 |
| 어떤 주식인가 | 최대주주 등에게서 증여·유상취득한 주식,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주식, 그 뒤 받은 신주 포함 |
| 언제 합병하면 걸리나 |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합병등기, 상대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
| 얼마부터 과세인가 | (취득가액 + 실질증가분) × 주식수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
| 무엇을 빼 주나 |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 |
| 언제 값을 매기나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 그 전에 팔거나 증여하면 그날 |
| 과세표준은 | 합산배제라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3,000만원을 뺀다 |
| 신고기한은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값이 떨어지면 |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당초 낸 증여세를 환급 |
| 부모가 대신 내면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대납액이 또 다른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