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절세 전략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할아버지가 낸 손주 유학비 1억 5,000만원: 2,080만원이 1,000만원 되는 순서
- 손주 학비를 할아버지가 내 주면 대부분 증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비과세하는 교육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손주의 부모가 벌이가 있으면 1차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할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한 줄 답
손주 학비를 할아버지가 내 주면 대부분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비과세하는 교육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주의 부모가 벌이가 있으면 1차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할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낸 학비는 손주가 받은 증여가 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하고 아들이 학비를 내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 내 주는 게 무슨 증여입니까"
2026년 2월, 서울 강남에 사는 일흔다섯 살 오 회장이 아들 내외와 함께 왔습니다. 고등학생 손자가 미국 보딩스쿨에 다니는데, 3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1억 5,000만원을 오 회장이 학교로 직접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재산 조사 과정에서 이 송금이 드러나 증여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주 공부시키는 게 할아버지 도리 아닙니까. 제가 쓴 것도 아니고 학교에 바로 보낸 건데 무슨 증여입니까."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며느리도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비과세 교육비의 조건.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피부양자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모가 성년 자녀나 손주를 부양하는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지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대법원 2011다96932, 2012.12.27).
쓰임새도 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쓴 것이어야 합니다. 명목이 교육비라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닙니다(상증법 기본통칙 46-35…1).
판단 기준은 사실관계입니다. 비과세 생활비·교육비인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해 판단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4354, 2021.11.30).
| 사례 | 결론 |
|---|---|
| 아들 내외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데 조부가 손자 교육비 부담 | 과세 (조심 2010서3950, 2011.2.23) |
| 고액자산가 자녀의 유치원비를 조부가 부담 | 과세. 손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국세청 심사청구, 2021.6.1 기각) |
| 아버지가 파산해 부양능력이 없을 때 조부가 손자 교육비 부담 | 비과세 (국세청 심사청구, 2020.3.25 인용) |
| 재산이 많은 성년 자녀가 받은 유학자금 | 과세 (대법원 2021두57896, 2022.3.17) |
| 소득이 부족한 박사후연구원 가족의 생활비·교육비 | 비과세 (국심 2007중1735) |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증법 제57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숫자로 보기
오 회장이 3년간 낸 1억 5,000만원을 세 갈래로 계산했습니다. 공제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놓고, 신고세액공제는 빼고 산출세액으로 비교합니다.
① 국세청이 손자가 받은 것으로 볼 때 (미성년 손자, 할증 30%)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 (−)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직계존속) | 2,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3,000만원 |
| 산출세액 (1억 3,000만원 × 20% − 1,000만원) | 1,600만원 |
| (+) 세대생략 할증 30% | 480만원 |
| 증여세 | 2,080만원 |
② 처음부터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학비를 냈다면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원 |
| (−)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존속) | 5,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원 |
| 증여세 (1억원 × 10%) | 1,000만원 |
③ 아들 내외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비과세, 0원.

①과 ②의 차이 1,080만원은 공제 차이(2,000만원 대 5,000만원)와 할증에서 나옵니다. 다만 ②는 아들의 10년 증여 공제를 쓰는 것이므로, 아들이 따로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이미 송금한 돈을 나중에 "아들에게 준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짜야 합니다.

판례와 예규
손주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넉넉하면 조부모의 교육비는 비과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실직·파산·질병으로 부양할 수 없다면 조부모가 부양의무를 지게 되어 비과세 여지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준 것으로 보는가. 같은 유치원비 사건에서 심사청구는 손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증여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조부가 대신 냈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할증은 없지만 부모의 증여재산공제를 씁니다.
필요할 때 바로 썼는가. 학비를 학기마다 학교에 바로 내는 것과,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손주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뒤쪽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유학생 본인의 사정. 성년 손주·자녀가 독립세대이거나 임대수입이 있으면 유학비도 과세됩니다(조심 2018서1528, 2018.6.29). 반대로 수입이 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날짜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므로, 국세청이 찾아내기 전에 기한 후 신고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10년 합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주가 같은 조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함께 합산합니다.
상속 때 다시 계산됩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고령의 조부모라면 이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 회장 가족은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아들 내외 모두 소득이 높아 부양능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손자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되, 국세청이 지적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로 내 가산세를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은 2년의 학비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 회장이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학교에 내는 구조로 바꾸면 할증이 없고 성년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증여를 신고하고, 학비 송금은 아들 계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손주 공부시키는 것이 할아버지 도리일 수는 있어도, 세법상 부양의무는 손주의 부모에게 먼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아버지가 대신하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 증여로 읽힙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조부모가 낸 손주 학비 | 손주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증여 |
| 비과세 요건 |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필요할 때 직접 지출 (상증법 46 5호) |
| 부모의 성년 자녀 부양 | 제2차 부양의무, 자력으로 생활 못 할 때만 (대법원 2011다96932) |
| 세대생략 할증 | 30%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상증법 57) |
| 이 사례 | 손자 수증 2,080만원 / 아들 수증 후 지출 1,000만원 / 요건 충족 시 0원 |
| 몇 년 치를 통장에 | 예·적금·투자에 쓰면 비과세 아님 (기본통칙 46-35…1) |
| 독립한 유학생 | 소득·재산이 있으면 과세 (조심 2018서1528) |
| 조부·조모 | 동일인, 10년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