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상증 절세 전략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회사 주식 30%를 장학재단에 넣으면 재단이 44억을 낸다

요점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그런데 회사 주식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 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겨 받으면, 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상담실에서 고향 바닷가 학교 사진과 회사 부품을 앞에 두고 장학재단 계획을 설명하는 최 회장님과 걱정스러운 장남

한 줄 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회사 주식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겨 받으면, 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 한도는 요건에 따라 20%로 늘거나 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출연한 뒤에도 운용소득 80% 사용, 출연자 쪽 이사 5분의 1 제한 같은 사후관리가 따라붙습니다.

"회사 주식 30%를 장학재단에 넣으면 상속세가 줄지 않습니까"

2026년 4월, 경기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40년째 운영해 온 일흔네 살 최 회장님이 장남과 함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고, 발행주식은 100만주입니다. 최근 평가로 1주당 5만원, 회사 전체로는 500억원쯤 됩니다. 최 회장님은 그중 60%를 갖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전남 해남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 견습공으로 시작했고, 그때 마을 어른 한 분이 등록금을 대 준 덕에 야간 공고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상담 내내 그 이야기를 두 번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향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인 몇 사람이 "주식을 재단에 넣으면 상속세도 줄고 회사 경영권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재단을 새로 세워 회사 지분 30%를 출연하고, 재단 이사장은 본인이 맡고, 장남과 회사 재무이사를 이사로 앉힌다. 재단은 회사에서 받는 배당으로 장학금을 준다.

"제 재산 반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건데, 세금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재단에 넣으면 끝 아닌가요?"

장남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지분이 그대로 상속되면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걱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듣고 싶은 답은 둘이었습니다. 30%를 넣으면 세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넣은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은 뭐라고 하나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시행령이 정한 곳입니다. 장학재단은 대표적인 공익법인등입니다. 상속 때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도 빠집니다(같은 법 제16조).

주식은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핵심입니다.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출연받은 주식에 다음을 더한 것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출연 당시 그 공익법인이 이미 갖고 있던 같은 회사 주식
  •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같은 회사 주식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같은 회사 주식

재단을 여럿 세워 나눠 넣어도 결국 합쳐서 본다는 뜻입니다.

비율은 기본 10%, 경우에 따라 20% 또는 5%.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합니다.

공익법인의 사정한도
기본10%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정관에 규정),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5%
운용소득 80% 사용·이사 5분의 1 제한·자기내부거래 금지 등(제48조 제11항) 요건을 못 지키는 경우5%

2021년부터 예전의 일반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구분이 없어지고 이 표처럼 바뀌었습니다. 20% 쪽의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은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직전 3개 과세기간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의 평균 80% 이상을 자선·장학·사회복지에 쓴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그래서 새로 세운 재단은 실적이 없어 처음부터 20%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실무상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 뒤의 사후관리. 제48조 제2항 이하가 줄줄이 정합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출연받은 재산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판 대금, 거기서 생긴 운용소득, 그 돈으로 다시 산 재산까지 전부 따라갑니다. 출연재산은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1년 안에 30%, 2년 안에 60%, 3년 안에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모자란 금액에는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주식처럼 수익을 내는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거기서 나온 운용소득은 80% 이상을 1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겨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제8항, 이사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봅니다). 5%를 넘겨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은 해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3항).

숫자로 보기

최 회장님 회사 주식 1%는 1만주, 5억원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붙지 않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재단은 법인이라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 얼마나 넣느냐로 재단의 증여세가 갈립니다

구분① 30% 출연, 한도 10%② 30% 출연, 한도 20%③ 10% 출연
출연 주식 가액150억원150억원50억원
한도 안 (비과세)50억원100억원50억원
한도 초과분 (과세가액)100억원50억원0원
산출세액45억 4,000만원20억 4,000만원0원
신고세액공제 3%1억 3,620만원6,120만원0원
재단이 낼 증여세44억 380만원19억 7,880만원0원

①은 최 회장님 원래 계획대로 갈 때입니다. 새 재단은 20%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니 한도가 10%입니다. 초과분 20%, 100억원이 재단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100억원은 최고세율 구간이라 100억원 ×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45억 4,0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빼도 44억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재단에 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가진 건 주식뿐이라, 세금을 내려면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던 계획과 정반대가 됩니다.

②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고, 자선·장학 목적 요건까지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초과분 10%, 50억원에 50억원 × 50% − 4억 6,000만원 = 20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의결권을 포기한 20%는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없습니다.

③이 한도 안에 맞춘 출연입니다. 10%, 50억원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 회장님 지분은 50%가 남고, 재단 지분 10%는 의결권도 그대로입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한도를 넘긴 출연의 증여세는 최 회장님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재단이 냅니다. 그리고 재단은 법인이라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처럼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없습니다. 초과분 첫 1원부터 세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학금을 주려고 만든 재단이 첫해부터 수십억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구조라, 출연 비율을 정하는 것이 재단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출연 뒤 재단이 해마다 지킬 것 (③ 기준)금액
보유 주식10만주
1주당 배당 1,500원일 때 배당금(운용소득)1억 5,000만원
1년 안에 장학금 등으로 써야 할 최소액(80%)1억 2,000만원
8,000만원만 썼다면 미달액4,000만원
미달액에 대한 가산세(10%)400만원

표 아래 줄이 사후관리의 무게입니다. 운용소득을 덜 쓰면 그해 가산세가 붙고, 이런 위반이 쌓이면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못 지킨 공익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한도가 10%에서 5%로 내려가고,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다시 매겨집니다.

판례와 예규

첫째, 누구의 주식을 합치는가. 한도 판정은 이번에 출연한 주식만 보지 않습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넣은 같은 회사 주식, 그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칩니다. 예를 들어 최 회장님 배우자가 이미 다른 복지재단에 같은 회사 주식 5%를 넣었다면, 새 장학재단에는 5%만 넣어도 합계 10%가 찹니다. 가족 단위로 공익법인에 나눠 넣은 이력을 먼저 모두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뺍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같은 주식 수라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한도는 출연 당시만 보는 게 아니다. 출연할 때 10% 안이었어도, 그 뒤 재단이 운용소득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거나 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면 제48조 제11항 요건 위반이 됩니다. 이때 5%를 넘는 부분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출연 때 세금이 0원이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재단 운영 방식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셋째, 이사회 구성. 최 회장님 계획은 이사 5명 가운데 본인과 장남, 회사 재무이사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이사도 회사 임원이라 출연자와 경영지배관계로 이어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자 쪽이 3명, 5분의 1(1명)을 크게 넘습니다. 이 경우 넘는 이사와 관련해 재단이 지출한 급여 등 경비 상당액이 가산세가 됩니다(제78조 제6항). 이사 수를 늘리거나 출연자 쪽을 1명으로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재단 재산이 계열회사 주식에 쏠린 경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주식 가액이 재단 총재산의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제48조 제9항). 외부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공익법인이면 이 비율이 50%로 올라갑니다. 최 회장님 재단처럼 출연재산이 거의 회사 주식뿐이면 이 비율을 쉽게 넘습니다. 다만 제48조 제11항 요건(운용소득 80% 사용, 이사 5분의 1 제한, 자기내부거래·특수관계법인 광고 금지)을 모두 지키는 공익법인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결국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느냐가 주식 한도와 계열주식 가산세 두 곳에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무엇언제까지놓치면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서와 결산서류 제출사업연도마다 법정 기한까지(관할 세무서)가산세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운용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미달액의 10% 가산세, 반복되면 5% 한도로 축소
주식 5%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 지방국세청장에게가산세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입니다. 배당이 들어온 해에 장학금 공고가 늦어지거나, 재단 운영비로만 쓰고 장학금 지급이 모자라면 80%에 못 미칩니다. 장학 사업 일정을 배당 시기에 맞춰 짜 두어야 합니다. 재단 돈이 오가는 통장도 따로 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을 신고한 전용계좌로 처리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설립 첫해에 이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출연자와 가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내역, 회사 주주명부와 자기주식 수, 재단 정관(의결권 불행사 조항을 넣을지), 이사 후보 명단과 각자의 특수관계 여부입니다. 출연 뒤에는 운용소득 사용 내역과 장학금 지급 증빙을 사업연도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식 10%만 장학재단에 — 증여세 0원, 의결권도 유지

고향 바닷가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봉투를 건네는 최 회장님

최 회장님은 30% 출연 계획을 접었습니다. 계산표의 44억원을 보고 장남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장학재단을 세우고 회사 주식 10%, 50억원어치를 출연합니다. 증여세는 0원입니다. 이사는 7명으로 하고, 출연자 쪽은 최 회장님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장남과 재무이사는 빠지고, 고향 학교 교장 출신 두 분과 지역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회사 배당은 해마다 9월에 받고, 장학금은 이듬해 2월 새 학기 전에 지급하는 일정으로 운용소득 80%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상속까지 가져가되, 재단 운영 실적이 3년 쌓이면 자선·장학 목적 요건과 의결권 불행사 정관을 갖춰 한도 20%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 한도를 쓰려면 재단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관에 적어야 하므로, 그때부터 재단 지분은 경영권 방어에 보탤 수 없습니다. 경영권은 장남이 물려받을 지분으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재단에 넣으면 끝이 아닙니다. 주식은 한도 안에서만 비과세이고, 재단은 출연 뒤에도 해마다 세무서의 관리를 받습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나오나원칙적으로 안 나옴(제48조 제1항)
주식은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 과세
한도기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이면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이거나 제48조 제11항 요건 미충족이면 5%
합산하는 주식기존 보유분 + 출연자·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넣은 같은 회사 주식 + 그 공익법인 보유분
출연 뒤 지킬 것출연재산 3년 내 공익사업 사용, 운용소득 80% 1년 내 사용, 출연자 쪽 이사 5분의 1 이하
위반하면증여세 추징 또는 가산세, 주식 5% 초과분 과세가액 산입
30% 출연, 한도 10%인 경우초과 100억원에 재단 증여세 44억 380만원
10%만 출연하면50억원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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