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9억 과수원을 세금 0원으로 넘기는 두 번의 증여

요점
  • 부모가 3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농사짓겠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농지에 붙는 증여세를 5년간 1억원까지 전액 깎아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
  • 감면받은 농지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 대신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한 해라도 3,700만원을 넘으면 감면세액에 이자까지 붙여 도로 냅니다.

상담실에서 사과 바구니와 과수원 사진을 앞에 두고 상담하는 예산 사과농 박 선생님과 귀농을 앞둔 큰아들

한 줄 답

부모가 3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농사짓겠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농지에 붙는 증여세를 5년간 1억원까지 전액 깎아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 감면받은 농지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한 해라도 3,700만원을 넘으면 감면세액에 이자까지 붙여 도로 냅니다.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면 9억짜리 과수원도 세금 없이 받습니까"

2026년 3월, 충남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32년째 짓는 예순아홉 살 박 선생님이 대전에 사는 큰아들과 함께 상담실에 왔습니다. 과수원은 2만 7,000㎡, 평으로 치면 8,200평쯤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9억원 남짓입니다. 박 선생님은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수확철마다 사람을 사서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마흔한 살, 대전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일을 하며 연봉 5,400만원을 받습니다. 몇 해 전부터 주말마다 내려와 가지치기와 적과를 도왔고, 이번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와 과수원을 맡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면 과수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9억짜리도 정말 됩니까?"

박 선생님에게는 사과 과수원 말고도 예산 읍내 상가 한 칸과 예금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농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은 큰아들에게, 나머지는 나중에 상속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넘기면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넘긴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은 뭐라고 하나

감면의 뼈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일정한 직계비속(영농자녀등)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등을 증여하면, 그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예전 자료에는 2025년 12월 31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기한은 현행 조문으로 꼭 확인하세요.

한도는 증여세액으로 1억원. 같은 법 제133조 제4항은 제71조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번 증여의 감면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쳐서 봅니다. 한도는 받는 자녀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반면 면적 한도는 주는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는 사람(자경농민등)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둘을 요구합니다.

  •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 것
  • 증여일부터 거꾸로 따져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여기서 "직접 영농"은 상시 농사일을 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의 사업소득금액(농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은 빼고)과 총급여액을 합쳐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사업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매·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인 해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해로 봅니다.

받는 사람(영농자녀등)의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농지 근처로 옮겨 살면서 증여받은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3일 이후로는 자녀가 미리 3년 농사지었을 것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라 대상이 됩니다.

대상 농지등. 농지는 4만㎡ 이내, 초지는 14만 8,500㎡ 이내, 산림지는 29만 7,000㎡ 이내입니다(조림 20년 이상이면 99만㎡까지). 축사용지, 20톤 미만 어선, 10만㎡ 이내 어업권, 4만㎡ 이내 어업용 토지, 6만㎡ 이내 염전도 들어갑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 같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도 빠집니다.

혜택은 감면 하나가 아닙니다. 감면받은 농지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제6항). 10년 안에 같은 부모(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재산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제7항). 대신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부모가 처음 산 날과 그 값으로 봅니다(제5항).

숫자로 보기

박 선생님 과수원 9억원을 세 가지 방법으로 넘겨 봤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같은 과수원, 넘기는 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① 감면 없이 한 번에② 감면받아 한 번에③ 감면받아 두 번에 나눠서
증여재산가액9억원9억원1차 5억 8,000만원 / 2차 3억 2,000만원
과세표준8억 5,000만원8억 5,000만원1차 5억 3,000만원 / 합산 8억 5,000만원
산출세액1억 9,500만원1억 9,500만원1차 9,900만원 / 2차분 9,600만원
감면세액0원1억원(한도)1차 9,900만원 / 2차 9,600만원
신고세액공제585만원285만원0원
납부할 세액1억 8,915만원9,215만원0원

①은 감면을 모를 때입니다. 과세표준 8억 5,000만원은 30% 구간이라 8억 5,000만원 ×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1억 9,500만원이 나옵니다.

②는 감면을 받아도 한 번에 다 넘길 때입니다. 산출세액 1억 9,500만원 가운데 1억원만 감면되고 9,500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9,215만원입니다. 많이 아낀 것 같지만, 1억원 한도 탓에 절반 가까이를 그대로 냅니다.

③이 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산출세액이 딱 1억원이 되는 증여가액은 약 5억 8,333만원입니다(과세표준 5억 3,333만원 × 30% − 6,000만원). 그래서 1차로 과수원 지분 5억 8,000만원어치를 넘기면 산출세액 9,900만원이 전액 감면됩니다.

2차 증여 계산 (1차 후 5년이 지난 뒤)금액
1차·2차 감면 농지를 합친 가액9억원
합친 과세표준 (공제 5,000만원 차감)8억 5,000만원
합친 산출세액1억 9,500만원
1차 산출세액 빼기− 9,900만원
2차분 산출세액9,600만원
새로 생긴 5년 한도 1억원으로 감면− 9,600만원
납부할 세액0원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이 맨 위입니다. 감면받은 농지는 일반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감면 농지를 또 받으면, 감면 농지끼리는 합쳐서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79, 2020.4.3). 그래서 2차분 3억 2,000만원이 따로 계산되지 않고, 1차분 위에 얹혀 30% 구간에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2차 증여일 전 5년 안에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니 한도 1억원이 새로 생기고, 그 안에서 9,600만원이 전부 감면됩니다.

단, 이 계산은 땅값이 5년 동안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나머지 지분이 20% 올라 3억 8,400만원이 되면 합친 산출세액이 2억 1,420만원으로 늘고, 2차분이 1억 1,520만원이 됩니다. 한도 1억원을 넘는 1,52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약 1,474만원을 냅니다. 그래도 ②의 9,215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판례와 예규

첫째, "직접 영농"을 어디서 했는가. 부모가 증여하는 바로 그 농지가 아니라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이 안 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2024.4.29). 박 선생님처럼 과수원 한 곳만 짓는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논 몇 필지와 밭을 돌려 가며 짓는 집은 필지마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를 증빙으로 나눠 둬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산 지 3년이 안 된 농지는 부모가 그 땅을 3년 이상 지었을 수가 없으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재산세과-947, 2010.12.15).

둘째, 소득 3,700만원 선. 다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녀가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해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증여 전 요건뿐 아니라 증여 후 5년 사후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이 소득요건을 못 맞춘 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심사 결정도 있습니다. 부모 농지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꾸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그래서 박 선생님 아들은 퇴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봉 5,400만원이면 넉 달만 더 다녀도 그해 총급여가 1,800만원이지만, 한 해를 거의 다 채우면 3,700만원을 넘습니다. 퇴사한 해의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그해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해로 봅니다.

셋째, 5년 안에 땅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수용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는 정당한 사유라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뒤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5년 안에 판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서 추징됩니다(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라면 5년은 팔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손자녀에게 줄 때. 손자녀도 영농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되는 세액은 세대생략 할증 30%까지 더한 산출세액입니다(재산세과-2292, 2008.8.18). 예컨대 5억원 농지를 손자에게 주면 산출세액 8,000만원에 할증 2,400만원이 붙어 1억 400만원이 됩니다. 1억원이 감면되고 400만원만 남습니다(신고세액공제 후 388만원).

놓치면 손해 보는 것

무엇언제까지놓치면
자녀의 재촌·직접 영농 시작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감면 요건 불충족
감면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와 첨부서류 제출증여세 신고기한까지2009년 이후 증여분은 늦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다툼의 빌미가 됨
사후관리 위반 자진 신고·납부위반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감면세액 + 이자상당액(하루 10만분의 22) 추징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것은 사후관리 5년 중 소득입니다. 귀농한 자녀가 겨울 농한기에 잠깐 직장을 다니거나 배우자 명의로 하던 가게를 자기 이름으로 돌리면 그해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증여분이라면 업종별 사업 총수입금액 기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3년째 되는 해 직장에 돌아가 위반이 되면, 1차 감면세액 9,900만원에 그동안의 이자상당액(약 913일이면 1,988만원 남짓)을 더해 약 1억 1,888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부모 쪽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농협 출하 내역, 면세유 사용 내역, 3년 이상 그 주소지에 살았다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자녀 쪽은 전입 후 주민등록, 퇴사 증명과 그해 원천징수영수증, 증여 후 직접 경작을 보여 줄 영농일지와 출하 기록입니다. 증여 뒤 5년 동안 세무서가 다시 확인하는 자료라서, 처음부터 한 파일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경농민 아버지 → 귀농한 아들, 산출세액 9,900만원 전액 감면

가을 예산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해 상자에 담는 아들과 지팡이를 짚고 지켜보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가족은 ③을 골랐습니다. 아들은 그해 4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넉 달 치 총급여 약 1,800만원이라 3,700만원 선 아래입니다. 5월 첫 주에 예산으로 전입하고, 6월에 과수원 지분 5억 8,000만원어치를 증여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은 아들 이름으로 농협에 출하했고,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냈습니다. 산출세액 9,900만원이 전액 감면되어 낸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억 2,000만원어치 지분은 5년 뒤, 1차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땅값이 그대로면 그때도 0원입니다. 많이 오르면 1,000만원대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한 번에 넘겼다면 9,215만원, 감면을 몰랐다면 1억 8,915만원이었을 세금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과수원을 팔면 취득가액은 박 선생님이 1994년에 산 값이 됩니다. 증여 때 평가액 9억원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므로, 팔 생각이 생기면 아들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양도세 감면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9억원짜리 과수원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가 아니라 두 번에, 그리고 5년 동안 아들이 그 과수원에서 농사짓는다는 약속을 지킬 때만 그렇습니다.

한 장 정리

묻는 것답
얼마나 깎아 주나농지등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단 5년간 합계 1억원 한도(수증자별)
언제까지 주면 되나2028년 12월 31일 증여분까지
주는 부모의 요건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 거주 +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받는 자녀의 요건18세 이상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신고기한까지 재촌·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
소득 기준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영농 안 한 해(2026.2.27 이후 증여분은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 추가)
사후관리5년 내 양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3개월 내 자진 신고
상속세와의 관계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음, 10년 동일인 합산에서도 제외(감면 농지끼리는 합산)
나중에 팔 때취득시기·취득가액은 부모 기준
9억원 과수원한 번에 9,215만원, 5억 8,000만원과 나머지로 5년 간격 두 번이면 0원(땅값 그대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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