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절세 전략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조의2, 발달장애 아들에게 남길 5억, 그냥 주면 7,760만원 신탁하면 0원
-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그 이익을 본인이 평생 받도록 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장애인이 직접 증여받아 신탁하는 자익신탁과, 부모 같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타익신탁 두 길이 있습니다.
- 대신 신탁을 깨거나 원금을 빼면 그날 증여세를 다시 매기고, 원금을 뺄 수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월 150만원 한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한 줄 답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그 이익을 본인이 평생 받도록 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직접 증여받아 신탁하는 자익신탁과, 부모 같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타익신탁 두 길이 있습니다. 대신 신탁을 깨거나 원금을 빼면 그날 증여세를 다시 매기고, 원금을 뺄 수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월 150만원 한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2026년 5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예순네 살 정 선생님 부부가 상담실에 왔습니다. 외아들은 서른두 살이고, 자폐성 장애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저녁과 주말은 부부가 돌봅니다. 정 선생님은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부인은 아들을 키우느라 일을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아들은 숫자 계산을 어려워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센터에서 빵 만드는 작업을 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강서 습지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부인은 아들이 혼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연습을 몇 년째 시키고 있지만, 큰돈을 관리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했습니다.
재산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예금·채권을 합쳐 25억원쯤 됩니다. 부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앞으로 큰돈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누군가 그 돈을 노리거나 아들이 관리를 못 해 금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센터에 다니는 다른 가족이 상속받은 돈을 친척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5억 정도를 따로 떼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주면 세금이 수천만원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먼저 가면 그 돈은 누가 지켜 줍니까?"
정 선생님은 덧붙여,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는 돈은 아들이 다니던 복지관 같은 곳에 가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셋이었습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돈을 안전하게 묶어 둘 수 있는지, 아들 이후의 돈은 어떻게 되는지.
법은 뭐라고 하나
누가 장애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중증 환자도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 가운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입니다. 주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준 재산만 됐지만, 2017년부터는 누가 줘도 됩니다.
자익신탁(제1항).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일 것(중간에 끝나면 계속 연장)
타익신탁(제2항). 2020년부터 생긴 길입니다. 부모 같은 타인이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합니다.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요건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을 것(다만 장애인 사망 뒤 잔여재산은 예외), 그리고 신탁계약에 세 가지를 넣을 것입니다. 장애인 생전에 신탁이 끝나면 잔여재산은 장애인에게 갈 것, 장애인 생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없을 것,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갈 것.
한도는 평생 5억원(제3항).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과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을 모두 합쳐 5억원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신청(제5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타익신탁은 처음 받은 신탁 수익에 대해 신고·신청을 해 두면, 그 뒤 해마다 받는 수익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항).
원금을 뺄 수 있는 사람과 용도. 제4항 단서가 원금 인출을 예외로 두지만, 대상이 좁습니다. 사람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5·18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도는 본인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그리고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입니다. 의료비 인출은 2018년 4월, 생활비 인출은 2020년 2월부터 허용됐습니다.
그래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신탁업자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신탁을 해지해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하다 재산가액이 줄어든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한 경우입니다. 2017년 2월부터는 다시 가입하는 신탁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숫자로 보기
정 선생님 부부가 아들에게 현금 5억원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아들은 성년이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 구분 | ① 그냥 증여 | ② 자익신탁 | ③ 타익신탁 |
|---|---|---|---|
| 아들이 받는 것 | 현금 5억원 | 현금 5억원(바로 신탁) | 신탁 수익 |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0원(불산입) | 0원(수익 불산입) |
| 과세표준 | 4억 5,000만원 | 0원 | 0원 |
| 산출세액 | 8,000만원 | 0원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240만원 | 0원 | 0원 |
| 낼 증여세 | 7,760만원 | 0원 | 0원 |
| 돈을 쥔 사람 | 아들 | 신탁업자(아들이 수익자·위탁자) | 신탁업자(부모가 위탁자) |
| 아들 사망 뒤 남은 돈 | 아들의 상속인 | 아들의 상속인 |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①은 4억 5,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세금도 문제지만, 돈이 아들 통장에 그대로 들어가 부부가 가장 걱정한 상황이 됩니다.
②와 ③은 둘 다 증여세가 0원입니다. 차이는 아래 두 줄에 있습니다. 자익신탁은 아들이 직접 위탁자라,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재산은 아들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마저 없으면 형제나 더 먼 친척이 됩니다. 타익신탁은 장애인 사망 뒤 잔여재산에 대한 예외가 법에 있어서, 부모가 계약에 귀속권리자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 바란 "복지관으로"가 가능해지는 쪽은 ③입니다.
| 신탁 5억원에서 매달 나오는 돈 (연 3% 운용 가정) | 금액 |
|---|---|
| 1년 신탁 수익 | 1,500만원 |
| 한 달 수익 | 125만원 |
| 생활비 인출 허용 한도(월) | 150만원 |
| 수익이 모자라 원금에서 더 뺄 수 있는 금액(월) | 25만원 |
원금을 생활비로 빼 쓰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그리고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 허용됩니다. 그것도 신탁 수익이 월 150만원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위 가정이면 수익 125만원에 원금 25만원을 더해 월 150만원이 아들 생활비 상한입니다. 그 이상을 빼면 줄어든 원금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옵니다. 의료비·간병인 비용·특수교육비는 금액 제한 없이 원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일 전후 3개월 안에 신탁업자에게 증빙을 내야 합니다.
| 부모가 증여 7년 뒤 돌아가신다면 | ① 그냥 증여 | ② 자익신탁 | ③ 타익신탁 |
|---|---|---|---|
|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나 | 더함(10년 안의 상속인 사전증여) | 더하지 않음 | 원본은 부모 재산이라 따로 판단 |
| 이미 낸 증여세 처리 | 7,760만원을 상속세에서 공제 | 낸 세금 없음 | 낸 세금 없음 |
| 부모 사망 뒤 신탁 | 해당 없음 | 계속(아들이 위탁자) | 위탁자 지위가 아들에게 이전 |
이 표가 자익과 타익을 가르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①은 증여세를 이미 냈어도 부모의 상속세 계산에 5억원이 다시 들어가 상속세 구간을 끌어올립니다. 먼저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부부 재산이 25억원이면 상속세 구간이 증여 때보다 높아 결국 더 냅니다. ②는 그 5억원이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③은 증여세는 0원이지만 원본이 부모 쪽에 남아 있어, 상속 때 그 원본을 어떻게 볼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의 안전과 세금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둘지는 가족이 정할 일이고, 세무사는 두 길의 숫자를 나란히 보여 드리는 것이 일입니다.
판례와 예규
첫째, 자익과 타익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달라진다. 자익신탁으로 증여세를 안 낸 재산은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이 제52조의2 제1항을 들어 정합니다). 반면 타익신탁은 원본이 여전히 위탁자인 부모의 재산이라, 부모 사망 때 그 원본을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볼지는 신탁재산 상속 규정(제9조)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세금만 보면 자익이 깔끔하고, 관리와 잔여재산까지 보면 타익이 낫습니다. 부부의 재산 규모와 상속세 구간을 놓고 고르는 문제입니다.
둘째, 원금이 줄어드는 순간. 자익신탁에서 신탁을 해지하거나(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예외), 수익자를 바꾸거나, 이익이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가거나, 원본이 줄면 그날 해당 금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제4항). 운용하다 시장 가격이 떨어져 줄어든 것은 괜찮지만, 빼 쓴 것은 다릅니다. 장애인 본인 의료비와 생활비로 쓴 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이익이 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으니, 쓰임새 증빙이 결국 싸움의 전부입니다.
셋째, 부동산을 넣으면 손이 묶인다. 부동산을 신탁했다가 팔고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서 다시 신탁한 것은 신탁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 2020.12.28). 처음 신탁을 해지한 날 증여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탁을 깨는 경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준공인가일 뒤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예외가 됐지만, 그 밖의 부동산 교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애인 신탁에는 되도록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부모가 돌아가신 뒤 신탁을 깨면. 자익신탁을 설정해 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쪽에서 신탁을 해지하면, 그날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때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일46014-11777, 2002.12.31). 대신 그 재산은 이미 끝난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어진 뒤 친척이 "이제 신탁 풀어서 집 사 주자"고 나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증여세가 공제 없이 통째로 나온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무엇 | 언제까지 | 놓치면 |
|---|---|---|
| 신탁 설정과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일반 증여로 과세 |
| 신탁 만기 연장·재가입 | 만료·해지일부터 1개월 안 | 그날 신탁재산 전액 과세 |
| 원금 인출 증빙 제출 |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뒤 3개월 안 | 인출액 과세 |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것은 만기입니다. 신탁 상품은 대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만기가 옵니다. 그때 연장을 놓치고 한 달이 지나면 5억원 전액을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탁업자와 계약할 때 자동 연장 조건을 넣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만기일을 챙기게 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이나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그리고 원금을 뺄 때마다 쓰는 의료비 영수증·특수교육비 납입증명·생활비 지출 내역입니다. 신탁업자는 인출 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해마다 인출내역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 선생님 부부는 ③ 타익신탁을 골랐습니다. 증여세는 0원입니다. 부부가 위탁자로서 운용 방향을 정하고, 아들은 매달 수익을 받습니다. 원금은 금전으로 넣었고, 계약에는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항을 넣고 아들 사망 뒤 잔여재산은 아들이 다니던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가도록 적었습니다. 만기는 자동 연장으로 했습니다.
부모 사망 때 타익신탁 원본이 상속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숫자로 따져 봤습니다. 부부 재산 25억원이면 상속세 구간이 높아, 그 몫을 줄이려고 따로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고 아들을 수익자로 한 연금보험을 들어, 아들이 받는 보험금을 해마다 4,00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로 받게 했습니다(제46조). 그리고 부모 상속 때는 아들이 장애인이라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장애인공제가 따로 붙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5억원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돈은 신탁업자가 쥐고, 아들은 평생 그 이익을 받고, 아들 이후의 돈이 갈 곳은 부부가 지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대신 원금에 손대는 순간마다 법이 정한 용도와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얼마까지 세금 없이 | 장애인 평생 합계 5억원(자익 증여액 + 타익 원본) |
| 무엇을 맡기나 |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
| 누가 줄 수 있나 | 제한 없음(2017년부터 타인도 가능) |
| 자익신탁 | 장애인이 증여받아 본인 수익자로, 사망 때까지 신탁 |
| 타익신탁 | 부모 등이 위탁자, 장애인이 이익 전부, 장애인 사망 뒤 잔여재산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 원금 인출 | 중증장애인 등만,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생활비는 월 150만원 한도(수익 부족분만) |
| 추징 | 자익신탁의 해지(1개월 내 재가입 예외)·수익자 변경·타인 귀속·원본 감소 |
|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계약서·장애인 증명서류 첨부 |
| 상속세와의 관계 | 자익신탁 불산입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 함, 타익신탁 원본은 따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