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 음식점, 농협 달력 한 장에서 시작된 조사

관광버스 손님으로 붐비는 경주 칼국수집과 현금을 건네는 손님

가게 이야기

경주 보문단지 근처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일흔둘 한 사장님은 "싸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마다 관광버스 손님까지 줄을 섭니다. 한 그릇에 8천 원이다 보니 "현금 주시면 고맙지요" 하는 한마디에 손님 대부분이 지폐를 냅니다. 사장님은 그날 받은 현금을 다음 날 아침 동네 농협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로 장부는 쓰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는 카드 매출에 현금 조금만 얹어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른이 채 안 된 딸이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샀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관공서 앞 불고기집 박 사장님은 3년 내내 "카드 92%, 현금 8%"로 신고했습니다. 카운터 PC에는 날마다 실제 매출을 적는 엑셀 파일이 있었고, 현금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 따로 넣었습니다.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족 해외여행 경비도 가게 소모품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1-1 두 식당, 무엇이 같고 달랐나

조사관이 본 단서

식당 안방에 걸린 농협 달력을 가리키는 조사관

  1. 손님으로 직접 방문: 조사 전에 식당에 가서 메뉴, 가격, 영업시간, 회전율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 매입량을 한 그릇 분량으로 나눠 하루 몇 그릇이 나갈 수 있는지도 어림했습니다.
  2. 방에 걸린 농협 달력: 주거래 금융기관을 짐작하게 해 준 단서였습니다. 지방청 승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입금 기록이 있었고, 월요일 입금액은 주말 이틀 치라 평일의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3. 해마다 똑같은 결제 비율: 카드와 현금 비율이 3년 동안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점 자체가 의심을 샀습니다.
  4. 엑셀 장부와 또 다른 통장: 포스(POS) 기록은 최근 6개월 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PC에 있던 엑셀 매출과 별도 통장의 입금액이 딱 맞아서 누락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갈비집 사례에서는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간 현금과 수표가 단서가 됐습니다.
  5. 자녀의 집 장만: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산 딸에게 자금 출처를 묻자,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농협 통장에 쌓인 현금, 3년간 4억 원대 누락

조사관이 단서를 따라간 순서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칼국수집 추징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3년간 현금매출 누락분, 4억 원대)
칼국수집 비용 반영장부에 없던 직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딸 아파트증여세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불고기집 추징엑셀 매출과 신고 현금매출의 차액 + 사적 경비 필요경비 불산입
과소신고가산세단순 누락은 10%, 이중장부·자료 삭제 같은 부당한 방법이면 40%
예시 (과소납부세액 1,000만 원)일반 10%이면 100만 원, 부당 40%이면 4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하루 0.022% × 경과일수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현금을 신고만 빠뜨린 경우, 심판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며 40%가 아닌 10%를 적용한 예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출 전산기록을 지우고 카드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유지됐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덜 냈어도 가산세는 100만 원과 400만 원

그림 1-3 가산세 10%인가 40%인가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시행령 제12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한 방법'(이중장부, 기록 파기, 거래 은폐 등)의 범위. 원 사건 당시 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사 관련 지출은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따져 증여로 추정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매일 기록하고, 신고 금액과 맞춰 보고 있다
  • [ ] 가게 돈은 사업용 계좌 하나로 받고, 가족 명의 통장을 쓰지 않는다
  • [ ] 카드·현금 비율이 실제 영업 흐름과 맞게 달마다 달라지고 있다
  • [ ] 포스 기록, 엑셀 매출표 같은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는다
  • [ ] 집수리, 가족 여행, 개인 차량 비용은 가게 경비에서 뺀다
  • [ ]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탰다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상담한다

원출처

  • 조심 2011서3384: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매출을 단순히 빠뜨린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
  • 조심 2012중3245: 위 결정과 같은 취지
  • 심사부가 2013-0121: 사업용 계좌로 받은 현금매출 누락은 단순 누락이므로 40% 가산세 부당
  • 심사부가 2011-0137: 매출 전산기록을 지우고 카드분만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이므로 40% 가산세 정당
  • 심사부가 2009-0199: 가맹본부 서버에 보관된 포스 자료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
  • 심사부가 2010-0004: 신고 매출과 포스 매출의 차액을 누락으로 본 과세는 정당
  • 심사소득 2013-0022: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면 소득금액 추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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