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 콩 1kg이 드러낸 순두부집 현금매출

가게 이야기
충북의 국도변에서 '콩마당 순두부'를 하는 윤 사장님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빠짐없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매출은 신고에서 뺐습니다. 매출을 줄이면 이익이 너무 낮아 보이니까 종업원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의 급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첫날 계산대 서랍에서 사장님이 날마다 써 온 공책이 나왔습니다. 공책에는 하루 매출이 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없는 현금으로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이 하루 매출의 절반 가까이 됐는데, 신고서에서 현금 매출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콩과 쌀을 사들인 양으로 손님 수를 거꾸로 계산하고, 여기에 순두부찌개 값 8,000원을 곱해 실제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콩 1kg이면 순두부 서너 그릇, 쌀 1kg이면 공깃밥 열 그릇쯤 나옵니다. 이렇게 추정한 매출과 공책 기록이 맞아떨어지자 사장님은 원래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유황오리 전문점 '청오리농원'을 하는 최 사장님은 오리를 농가에서 계산서 없이 사고, 그 오리로 올린 현금 매출을 신고에서 뺐습니다. 동시에 영수증 없는 운반비와 포장비를 몇 년 동안 경비로 올려 소득을 20억 원 남짓 줄였습니다. 이렇게 남긴 현금 약 23억 원을 아내에게 주어 아내 이름으로 상가를 샀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가족 재산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난 것이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사장님 공책: 결제수단별 하루 매출이 적힌 공책. 영수증 없는 현금 비중을 신고서와 비교했습니다.
- 원재료로 매출 역산: 순두부집은 콩과 쌀 매입량으로 손님 수를 계산했습니다. 유황오리는 무게가 아니라 마리 단위로 값을 받고, 마리당 2kg 안팎이라 반 마리를 한 마리로 속여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들인 마릿수가 곧 매출이 됩니다.
- 계좌 추적: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받은 사람과 오리 농가 대표 이름을 맞춰 보았습니다. 농가를 직접 찾아가 2년 동안 계산서 없이 판 수천 마리를 확인했고, 농가 쪽도 계산서 없이 판 매출이 관할 세무서로 넘어갔습니다.
- 이상한 매입 품목: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일회용 죽 그릇 수만 개를 산 기록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터넷으로 판 포장 오리죽 매출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 경비 구성과 종업원 수: 일하는 사람에 비해 인건비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매출 누락을 감추려고 비용도 함께 빼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부가가치세 | 빠뜨린 현금 매출과 포장죽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 추징 |
| 종합소득세(순두부집) | 빠뜨린 매출은 소득에 더하고, 숨긴 인건비와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 |
| 종합소득세(오리집) | 증빙 없는 비용 20억 원 남짓을 필요경비에서 제외 |
| 증여세 | 아내에게 준 약 23억 원에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뺀 금액에 과세 |
| 가산세 | 장부 조작·거짓 경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제160조의2: 비용은 실제로 쓴 돈이어야 하고 증빙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만 면세입니다. 즙이나 양념육처럼 가공하면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원재료를 실제로 사고 계산서 등 명세를 내야 공제됩니다(당시 법은 제1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배우자공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이고,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영수증 없는 현금 매출도 매일 매출로 잡고 있다.
- [ ] 원재료 매입량과 신고 매출의 비율을 1년에 한 번 직접 따져 본다.
- [ ] 농가나 개인에게 산 재료도 계좌로 보내고 계산서를 받는다.
- [ ] 실제 일하는 사람의 급여는 모두 신고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 ] 택배·인터넷 판매와 즙 같은 가공품은 매장 매출과 따로 과세 여부를 확인한다.
- [ ] 가족 명의로 큰 자산을 살 때는 자금 출처와 증여세를 미리 상의한다.
원출처
- 부가-3081(2008.9.16.):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신고할 때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 수취명세서를 내야 공제됨(당시 법)
- 서삼-1165(2008.6.10.): 숙성시킨 오리알(피단)은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과세
- 서삼-1842(2005.10.24.): 면세 축산물을 맡겨 가공한 뒤 과세 제조품으로 팔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서삼-2661(2004.12.29.): 생오리를 냉장하거나 자른 것은 면세, 양념을 섞은 양념육은 과세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