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7] 입시학원, 처남 통장에 쌓인 수강료 19억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 찬 신도시 입시학원

가게 이야기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15년째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님(가명)이 계십니다. 강사 20여 명, 반은 30개가 넘고, 동네에서는 "수능 직전 특강이 잘 맞는 학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모범 사업자였습니다. 같은 지역 다른 입시학원보다 카드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바로 그 점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반 수와 강사 수, 매달 꾸준히 다니는 학생 수로 학원 전체 매출을 거꾸로 계산해 보니, 신고한 매출과 차이가 컸습니다. "카드로 받은 돈만 신고하고 현금은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장부를 넘겨받는 날, 경리 직원 책상에서 원장님 처남 명의 통장과 입금표 묶음이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가 거의 매일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학특강과 시험 직전 보충수업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큼만 카드로 결제받고, 그보다 더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따로 걷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처남과 직원 명의 통장에 모인 돈이 약 19억 원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 돈에서 성과가 좋은 강사들에게 장부에 올리지 않은 성과급을 약 6억 원 주었고, 일부는 자녀 둘이 아파트를 살 때 현금으로 보태 주었습니다.

현금 수강료 19억 원이 숨겨진 경로

조사관이 본 단서

경리 책상 서랍에서 나온 통장과 입금표 묶음

  1. 같은 업종보다 높은 카드 결제 비중: 반 수, 강사 수, 고정 수강생 수로 전체 매출을 추정한 뒤 신고 매출과 비교했습니다.
  2. 수강료 통장 분석: 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없는 현금 입금을 엑셀로 나누고, 카드와 현금을 섞어 낸 학생은 한 번만 세어 실제 현금 수입을 따로 뽑아냈습니다.
  3. 학부모 확인: 수강생 명단에서 몇 가구를 골라 수강료와 교재비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냈는지 물었습니다.
  4. 친인척·직원 명의 계좌 추적: 처음 찾은 통장에서 돈이 다시 옮겨 간 계좌를 따라가 보니, 직원 명의 통장에 매점·자판기 수입과 교재 대금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5. 큰 지출의 자금 출처와 작은 경비의 사용처: 강사 성과급이 어디서 나갔는지 거슬러 올라갔고, 증빙 없이 잘게 나눠 올린 복리후생비는 학원과 먼 곳에서 쓴 개인 생활비라는 사실을 거래처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처남·직원 통장의 약 19억 원, 어디로 갔나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현금 수강료 누락(차명계좌)약 19억 원 → 사업소득에 더함
매점·자판기·교재 판매 누락약 1억 원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과세 매출) 추징
장부 밖 강사 성과급약 6억 원 → 실제 지급이 확인돼 필요경비로 인정
개인 생활비를 경비로 처리한 금액필요경비에서 뺌
서점 교재 대금 미계상분경비로 인정(서점 쪽 누락 매출은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
가산세차명계좌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하루 0.022%
그 밖에자녀 부동산 자금은 증여세로 따로 과세. 추징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수억 원대

성과급 6억 원이 경비로 인정되긴 했지만, 숨긴 19억 원 때문에 덜 낸 세금에 40% 가산세가 붙으면서 결국 손해가 훨씬 컸습니다.

누락 19억 원은 소득에, 성과급 6억 원은 경비로

그림 7-2 같은 학원 수입이라도 부가세는 다르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등록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점·자판기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어서,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6조의2: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기면 부정행위로 봐서 가산세율이 40%가 되고,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숨긴 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따로 나옵니다.

그림 7-3 현금 수강료, 가산세 판단 순서

사장님 점검표

  • [ ] 수강료는 사업용 계좌 하나로만 받고, 가족이나 직원 명의 통장은 쓰지 않는다
  • [ ] 현금 수강료도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10만 원 이상은 의무)
  • [ ] 방학특강·보충수업 수강료를 교육청 신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게 맞춘다
  • [ ] 강사 성과급과 장학금은 지급 규정을 만들고, 원천징수와 지급 내역을 장부에 남긴다
  • [ ] 매점·자판기·교재 판매 수입을 따로 집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는다
  • [ ] 개인 생활비는 학원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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