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8] 학원 현금 수강료, 장인 계좌로 받다 고발까지

가게 이야기
경기도 산골에 있는 기숙학원 '솔숲학사'는 한 해 재수생이 수백 명 찾는 곳입니다. 원장 박 사장님은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흔해지면서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온 수강료 약 5억 원은 신고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기숙학원에서 가장 큰 비용인 식자재비를 실제보다 7억 원쯤 부풀려 장부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남긴 돈으로 몇 해 사이 아내 이름으로 주택, 아파트,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28억 원어치였습니다.
대구의 입시 미술학원 '하늘빛화실'의 최 원장님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교육청에는 월 수강료를 20만~35만 원으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두세 배를 받았습니다. 신고 금액까지는 카드로 정상 결제받고, 넘는 부분은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실기시험이 몰리는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 특강비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장인, 장모, 처남 계좌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에서 빠진 수입이 여러 해 합쳐 5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식자재 매입과 원생 수의 비교: 기숙생 한 명이 하루 세 끼를 먹는다고 계산하면 식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옵니다. 신고된 매입액은 이 계산보다 훨씬 컸고, 실제 물건 없이 계산서만 오간 금액이 드러났습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의 자금 출처: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보니, 학원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 교육청 신고 수강료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 수강생과 학부모에게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물어 신고된 금액과 맞춰 보니 두세 배 차이가 났습니다.
- 입시철 매출 패턴: 수강생이 가장 많은 10~12월에 오히려 카드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 친인척 계좌의 입금 내역: 장인, 장모, 처남 계좌에 학원비 단위의 현금이 일정한 주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기숙학원 누락·부풀린 금액 | 현금 수강료 약 5억 원 + 가짜 식자재비 약 7억 원 |
| 기숙학원 추징 | 원장 종합소득세 등 4억 원대, 배우자 증여세 4억 원대 |
| 미술학원 수입 누락 | 50억 원대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음) |
| 미술학원 추징 | 종합소득세 등 15억 원 안팎 |
| 가산세 | 차명계좌·가짜 비용은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분의 40%, 여기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
| 형사 절차 | 미술학원은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제27조: 실제로 들어온 수입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비용은 사업과 관련 있고 실제로 쓴 것만 인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사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수강료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있나요?
- [ ]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같나요? 특강비나 교재비를 따로 받는다면 그것도 매출에 넣고 있나요?
- [ ] 수강료가 사업용 계좌로만 들어오나요? 가족이나 친척 계좌로 받는 돈은 없나요?
- [ ] 식자재 같은 큰 비용이 원생 수에 비해 적정한가요? 거래명세서와 입고 기록이 남아 있나요?
- [ ] 강사료를 줄 때 계속해서 강의하는 강사는 3%를 원천징수하고 있나요? 한두 번 강의한 외부 강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나요?
- [ ] 스타강사 사장님이라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생활비를 경비에 섞고 있지 않나요? 강의 준비에 실제로 쓴 돈만 증빙과 함께 올리고 있나요?

원출처
- 국심 2007서1265: 근로소득자가 요청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한 학원 강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
- 서이 46013-11692: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강의한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3%를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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