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4] 모텔 프런트 서랍 속 처제 통장

역 앞 골목, 해 질 녘 작은 모텔의 프런트 창구

가게 이야기

지방 소도시 역 앞 골목에서 객실 32개짜리 '달빛모텔'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3년 동안 매일 매출이 25만~35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습니다. 숙박비는 4만 원, 대실은 2만 원이었습니다. 모텔이 늘 붐비는 동네라 조사관은 첫날부터 이 숫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객실 하나가 하루에 손님을 한 번도 채 받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보니 프런트 서랍 안에 처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는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만 원씩 현금이 들어왔고, 다른 성격의 돈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숙박 관리 프로그램에는 최근 며칠 치 기록만 남아 있었고 따로 쓴 일일 장부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경비도 따로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장모님이 모텔에 머물며 관리를 맡아 주셔서 인건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 월급은 사업용 계좌에서 나갔는데 장모님 몫만 다른 은행 계좌에서 나갔고, 그마저도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프런트 서랍 속 처제 통장에 3년간 매일 현금이 들어왔다

그림 14-1 사장님 주장과 조사관이 확인한 것

조사관이 본 단서

프런트 서랍을 열어 통장을 찾아낸 조사관

  1. 객실 회전율: 신고 매출을 요금으로 나눠 손님 수를 구하고, 이를 영업일수와 객실 수로 나눠 객실 하나당 하루 이용 횟수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센 이용객 수와 비교해 보니 차이가 컸습니다.
  2. 프런트 서랍의 차명통장: 모텔 수입 말고는 들어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봤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경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을 넣었을 수 있으므로 그 경비도 매출에 더해야 하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3. 칫솔·수건 사용량: 소모품 업체와 세탁업체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신고한 회전율로 나눈 객실당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신고보다 손님이 훨씬 많았다는 정황입니다.
  4. 돈이 모이는 계좌: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돈이 한 계좌로 몰리면 그 계좌도 추적합니다. 같은 기간 가족 예금이 늘어난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5. 인건비의 실체: 실제로 일했는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지급 경로까지 따져 확인했습니다.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누락 수입금액(3년)공급대가 약 4억 4천만 원(공급가액 4억 원)
부가가치세 본세약 4,000만 원(4억 원 ×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약 1,600만 원(본세 ×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하루 0.022% × 경과일수
종합소득세누락 수입을 소득에 더하고, 장모 인건비 약 6천만 원은 필요경비에서 뺌
부과제척기간차명계좌를 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공급대가 4억 4천만 원 → 부가세 4,000만 원 + 가산세 1,600만 원

그림 14-2 누락 매출에 붙은 부가세와 가산세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가 아닌 40%입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장부가 없거나 믿기 어려우면 칫솔 사용량 같은 합리적인 자료로 매출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과 관련 있고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더해지고 빠진 금액

사장님 점검표

  • [ ] 매일의 숙박·대실 건수와 매출을 날짜별 장부나 엑셀로 남기고 있다(프로그램 기록은 며칠 뒤 지워질 수 있습니다).
  • [ ] 현금 매출은 그날 쓴 경비를 빼지 않고 모두 사업용 계좌에 넣고, 경비는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한다.
  • [ ] 가족 이름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거나 모으지 않는다.
  • [ ]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는 근무 기록을 남기고,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
  • [ ]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이체 내역이 같은 금액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보관한다.
  • [ ] 음료·소모품 매입이 특정 기간에만 갑자기 늘지 않았는지 반기마다 살핀다.

원출처

  • 조심 2011중4946: 장모 등에게 준 인건비는 지급 경로와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국심 2007중3372: 청량음료 매입이 급변하고 금융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 국심 2001광1051: 장부를 믿기 어려운 모텔의 매출을 칫솔 사용량으로 추계한 처분은 정당
  • 서일 46014-11087: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쓰면 증여세 과세, 다만 공동사업자라면 해당하지 않음
  • 심사부가 2013-0208: 명의자들의 진술과 장부를 근거로 명의를 빌린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
  • 심사부가 2010-0172: 프런트에 보관하던 차명계좌의 입금액 전부를 모텔 수입금액으로 봄
  • 심사소득 2006-0388: 숨은 공동사업자를 감추려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
  • 부동산거래관리과-68: 모텔 리모델링 비용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