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6] 유흥주점, 카드 승인취소가 매출 누락을 드러내다

룸 여덟 개짜리 지하 주점 복도와 계산대

가게 이야기

충청권 한 도시에서 지하 1층, 룸 여덟 개짜리 유흥주점 '달빛'을 운영하던 오 사장님(가명)은 신고를 늘 성실하게 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카드 매출은 모두 신고했고, 통장에 들어온 돈도 빠짐없이 장부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치를 들여다본 조사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 가게에는 현금으로 내면 10% 깎아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받은 현금은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가씨 봉사료와 웨이터 수당, 잡비로 먼저 나갔습니다. 외상값 일부는 실장 명함에 적힌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카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의 40% 넘게를 봉사료로 따로 적어 매출에서 뺐습니다. 웨이터에게 자기 테이블 매출의 12%쯤 주던 돈도 봉사료로 처리했습니다.

사장님은 "현금으로 받은 만큼 바로 직원들에게 나갔으니 남은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남은 돈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손님 돈은 세 갈래로 나뉘었고, 신고된 건 카드뿐이었다

신고 매출에서 덜어 낸 몫의 비율

조사관이 본 단서

카드 영수증과 승인취소 전표를 펼쳐 놓은 조사관

  1. 카드 승인 뒤 취소된 거래: 결제가 승인됐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된 건이 유독 많았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권한 흔적으로 봤습니다.
  2. 실장·지배인 개인 계좌: 주말마다 비슷한 금액의 현금 입금이 꾸준히 반복됐습니다. 그 돈은 다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고, 조사관은 이 흐름을 매출 누락 혐의금액으로 잡았습니다.
  3. 봉사료 지급대장의 서명과 도장: 사람은 다른데 도장이 같은 모양의 막도장이었고, 서명 필체도 거의 같았습니다. 대장 일부는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들어진 정황도 있었습니다.
  4. 지급명세서 대조: 대장에 오른 종업원 몇 명은 같은 기간에 다른 업소에서도 인적용역 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지급액도 대장과 명세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5. 웨이터 몫: 사장님이 웨이터에게 실적에 따라 준 돈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따로 건넨 팁이 아닙니다. 조사관은 이를 사실상 급여로 봤습니다.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현금·차명계좌 매출 누락2년간 약 5억 원 규모
봉사료 부인액(대장 불신·웨이터 몫)약 2억 원 규모를 매출에 다시 더함
추징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유흥음식요금의 10%)와 교육세, 종합소득세
가산세차명계좌·허위 대장이 확인돼 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 하루 0.022%
일부 인정된 것현금으로 나간 인건비 가운데 실제 지급이 입증된 몫은 비용으로 인정. 다만 부가세·개별소비세는 그대로 추징

현금으로 들어온 돈이 같은 날 현금으로 나갔다고 해서 세금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입증된 비용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매출에 붙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는 매출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매출에 다시 더해진 두 덩어리 — 약 5억 원과 약 2억 원

그림 16-2 봉사료로 빼 주는 돈, 매출이 되는 돈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봉사료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적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입니다.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접객원이나 무도장이 없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 사건 일부는 당시 법인 특별소비세 시절의 일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만 빌려 준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이 있으면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차명계좌나 허위 장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입니다.

그림 16-3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붙는 가산세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 매출과 외상 회수액을 비용으로 쓰기 전에 그날 전액을 매출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 [ ] 외상값은 사업용 계좌로만 받고, 실장이나 직원 개인 계좌로 받지 않습니까?
  • [ ] 봉사료는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계좌로 지급하고, 본인 서명과 신분 확인 자료를 갖춰 두었습니까?
  • [ ] 웨이터·마담에게 실적에 따라 주는 돈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 ] 카드 승인 취소가 몰리는 날이 없는지 매달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까?
  • [ ] 건물주라면,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수입에 넣어 신고했습니까?

그림 16-4 믿을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원출처

  • 조심 2013중1247: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접객원이나 유흥시설이 없어도 유흥주점에 해당(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4분의 4 적용)
  • 조심 2011서5041: 지급대장과 지급명세가 맞지 않고 서명이 들쭉날쭉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더함
  • 조심2012중5002: 조사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봉사료 지급대장은 믿기 어려워 봉사료 부인
  • 조심 2011서2627: 손님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받아 댄서에게 정액으로 준 돈은 봉사료가 아님
  • 조심 2011중2675: 군에 입대한 아들 명의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부모이고, 지급 입증이 없는 봉사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 대법 2000두8875: 영업주임(웨이터)은 실질적인 종업원이므로, 그에게 준 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봉사료가 아님
  • 심사기타 2011-0047: 유흥주점 허가와 유흥시설이 있으면 접객원이 없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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