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9] 여행사, 손님 숙박비 매입세액 7천만원이 부인됐다

가게 이야기
경남 바닷가 소도시에서 '물결투어'를 하는 윤 사장님(개인사업자)은 대형 철도회사와 제휴해 섬 일주와 해안 열차를 묶은 상품을 팝니다. 손님이 내는 상품값에는 배삯, 버스비, 민박비, 식사비, 입장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윤 사장님은 이 상품값 전체를 자기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배·버스·숙소 업체의 세금계산서도 전부 자기 사업장 이름으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매출을 크게 잡았으니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배편 회사는 손님을 보내 준 대가로 운임의 일정 비율을 떼어 주었는데, 윤 사장님은 그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조사가 나오자 "손해 본 상품도 있으니 그만큼 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기념품 판매장의 한 사장님은 손님을 데려온 가이드에게 날마다 실적을 셈해 한 달에 세 번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이 돈을 잘게 나눠 여러 번 준 것처럼 적었습니다. 한 번에 떼는 세금이 1천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자격증 없는 가이드에게 준 돈은 원천징수 자체를 빠뜨렸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물결투어의 부가세 신고서: 매입의 95% 이상이 배삯·차량비·철도회사 수수료였고, 매출은 거의 '기타매출'로 잡혀 있었습니다. 손님 대신 치른 돈을 자기 매입처럼 공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 제휴 철도회사의 정산 자료: 조사관이 제휴처에서 직접 받아 상품 총액과 손님 몫 경비(수탁경비)를 나눠 확인했습니다.
- 배편 회사에서 받은 알선 수수료 내역과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맞춰 보니 빠진 금액이 나왔습니다.
- 판매장 손익계산서의 알선수수료와 매달 낸 사업소득 원천세를 비교해 보니, 지급액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 가이드별 정산서를 받아 보니 실제 지급은 월 3회인데 장부만 쪼개져 있었고, 무자격 가이드에게 준 돈은 원천징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물결투어 매출 과세표준 | 상품 총액 약 11억원으로 신고 → 수탁경비를 뺀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경정 |
| 물결투어 매입세액 | 수탁경비 관련 공제분 약 7천만원 부인(매출 감액분과 함께 정산한 뒤 차액 추징) |
| 누락된 알선수수료 | 배편 회사분 약 4천만원을 매출에 더해 부가세·종합소득세 추징 |
| 가산세 | 과소신고 10%(부정행위로 보면 40%) + 납부지연 하루 0.022% |
| 판매장 원천세 | 실제 지급 시점(월 3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누락분 추징, 무자격 가이드 지급분 포함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 전부입니다. 다만 교통·숙박비 같은 손님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수수료만 과세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44조: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6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데, 이때 기준은 실제로 돈을 준 단위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견적서·계약서에 교통·숙박·식사·입장료와 알선수수료를 나눠 적고 있나요?
- [ ] 손님 몫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내 이름으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 [ ] 항공사·선사·제휴처에서 받는 수수료가 매출 세금계산서와 빠짐없이 맞나요?
- [ ] 가이드 수수료는 실제로 이체한 날짜와 금액대로 장부에 적고 원천징수하나요?
- [ ] 무자격 가이드나 일시적으로 손님을 소개한 사람에게 준 돈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20%)으로 원천징수했나요?

원출처
- 조심 2010서3289: 여행상품에서 손실이 나 알선수수료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른 알선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빼 주지 않음
- 심사부가 1999-0077: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여행사가 손님 경비를 대신 치르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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