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0] 장례식장, 구청 염습 건수에 현금매출 들켰다

아래는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이름·지역·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이야기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장례식장 '하늘정원'을 하는 박 사장님(가명)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상주 대부분이 들어온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치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에 "현금 결제 시 10% 할인"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는 신고에서 뺐습니다. 장부상 이익이 튀지 않도록 원가도 그만큼 줄여 적었습니다. 1층 매점은 처남 이름으로 따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박 사장님은 낸 서류가 신고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장례식장이 늘어 손님이 줄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두고 다투지 않고 구청으로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웃 도시의 웨딩홀 '라온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홀인데 신고 매출은 근처 작은 홀보다 적었습니다. 카드 매출 비중도 유난히 높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뷔페는 사장님 사촌 이름으로, 스튜디오와 메이크업실은 직원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 '대표'들을 실장님이라고 불렀고, 명함에도 실장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구청에 낸 장례 현황 보고
- 장례식장은 반기마다 장례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 공문으로 요청하면 회신이 늦거나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구청에 직접 가서 연도별 염습 건수를 받아 왔습니다.
- 이 건수를 장례식장의 접수 기록과 한 건씩 맞춰 봤습니다. - 장례 건수와 카드·식당·주류 흐름 대조
- 확인된 장례 건수에 카드 결제 내역, 식당 사용료, 주류·음료 매입량을 겹쳐 봤습니다.
- 그러자 날짜마다 식당과 매점 매출이 비는 곳이 드러났습니다. - 매점 통장의 돈 흐름
- 처남 명의 매점 계좌에서는 매달 정해진 날에 잔액 대부분이 장례식장 사업용 계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 처남이 개인 용도로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 웨딩홀의 계약서·행사표·엑셀 명부
- 예식과 돌잔치마다 계약서와 행사표가 있었고, 컴퓨터 명부에는 건별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 식대의 약 10%를 사장님이 계약금 명목의 현금으로 먼저 받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 주말 현금이 들어간 인근 은행 계좌의 입금 내역을 매출장과 맞춰 수입을 확정했습니다. - 낯선 전표 양식과 협력업체 수수료
- 매월 말일자 경비 전표가 홀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라 장부 대행 사무실 양식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가공경비로 봤습니다.
- 드레스·사진·폐백 업체에서 받은 소개 수수료(매출의 10~20%)도 장부에 없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장례식장 누락 수입 | 3년간 약 5억원(현금 장례비·식당·매점) |
| 매점 | 처남 명의였지만 실제 사업자는 박 사장님 → 소득 합산 |
| 비용 인정 | 염사·보조 인력의 건당 수당, 방송·버스 광고비 등 실제로 쓴 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 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자료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
| 웨딩홀 누락 수입 | 약 8억원(현금 계약금·협력업체 수수료). 뷔페·스튜디오 매출도 사장님 몫으로 합산 |
| 누락액에서 빠진 부분 | 실제로 따로 영업하면서 그 매출을 자기 것으로 인정한 폐백·밴드 업자의 몫 |
| 가공경비 | 필요경비 불산입 |
| 추징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인 매점·웨딩홀 매출분) |
| 가산세 | 차명계좌·가공경비가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 현금영수증 | 원 사건 당시 법으로는 과태료(미발급액의 50%). 현행법은 가산세(미발급액의 20%)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장례를 치러 주는 용역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장의업자가 조문객에게 직접 내는 음식도 부수 용역으로 보아 면세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장례식장 안에서 따로 식당을 하면 그 음식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예식장·장례식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차명계좌나 거짓 증빙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줄였다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40%가 가산세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 할인 대신,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 [ ] 구청에 보고한 장례·행사 건수와 장부의 매출 건수를 매달 맞춰 본다
- [ ] 같은 건물의 매점·식당·스튜디오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 통장과 장부도 따로 관리한다
- [ ] 협력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잡고 있다. 일괄 계약이면 계약서상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 [ ] 염사·도우미 수당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다. 이렇게 해야 비용으로 확실히 인정받는다
원출처
- 국심 2004중3941: 따로 영업하며 해당 매출을 자기 것으로 인정한 폐백·사진 업자 몫은 예식장 매출누락에서 제외
- 심사부가 2014-0071: 장례식장 음식의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대법 2013두932: 장례식장 영업자가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장의용역에 통상 딸린 면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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