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29] 오픈마켓 수수료 계산서가 16억 누락을 밝혔다

가게 이야기
대전에서 블랙박스 지역 총판을 하는 '한빛디지털'(법인)의 이 사장님은 오픈마켓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나는 오픈마켓 운영사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장님이 소비자에게 바로 팔고 운영사에는 판매수수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납품분은 운영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바로 판 물건은 손님이 요청할 때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빙 없이 판 매출이 쌓였고, 신고서의 부가율(매출에서 남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이 숫자를 맞추려고 거리가 먼 지역의 업체 두 곳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대가로 부가세의 절반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의 다단계판매 법인 '온새라이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매출의 30%로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원을 빨리 늘리려고 70%를 지급했습니다. 장부에는 30%만 '후원수당'으로 적고, 남은 40%는 수수료·용역비·인건비 같은 다른 계정으로 쪼개 숨겼습니다. 후원수당 총액이 드러나면 실제 매출 규모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오픈마켓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는 '소비자 판매액 ×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받은 수수료 계산서 합계를 수수료율로 나누면 실제 판매액이 나옵니다.
- 증빙별 매출 대조: 역산한 판매액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없이 신고한 매출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빠진 금액을 찾았습니다.
- 멀리 떨어진 거래처와 한 번에 큰 거래: 매출처 합계표에서 이런 거래를 골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했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찾아냈습니다.
- 판매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액: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징수 신고는 대체로 해 둡니다. 신고된 지급액 전체를 후원수당 비율로 나누면 매출이 나오는데, 그 값이 신고한 매출의 10배였습니다.
- 이름만 다른 비슷한 비용 계정과 급증한 회원 수: 전년보다 회원이 8배 늘었는데 '후원수당' 계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대신 비슷한 성격의 계정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결과
가상 사례이고 금액은 대략적인 규모입니다.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한빛디지털 누락 매출 | 약 16억원(공급가액, 수수료 역산) |
| 누락분 부가가치세 | 약 1억 6천만원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1억 6천만원 × 40% = 6,400만원 |
| 가공 세금계산서 | 약 3억원.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법인세 추징 |
| 온새라이프 누락 매출 | 수십억원대(실제 후원수당 ÷ 지급비율로 환산) |
| 지역센터 시설비 상계분 |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 |
| 공통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별도 |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실제로 공급한 대가 전액입니다.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도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매출을 숨기거나 거짓 증빙을 쓰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대가의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오픈마켓 수수료 계산서 합계를 수수료율로 나눠 본 금액이 신고한 매출과 비슷한가
- [ ] 손님이 증빙을 원하지 않은 판매분도 매출로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는가
- [ ] 부가율이 낮게 나와도 숫자를 맞추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가(가공 발행은 고발 대상입니다)
- [ ] 다단계 회사라면 공지한 후원수당 비율, 실제 지급액, 원천징수 신고액이 서로 맞는가
- [ ] 같은 성격의 비용을 이름만 바꿔 여러 계정에 나누어 적지 않았는가
원출처
- 조심2009서3553: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반복해서 판매하면 사업자이고,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가 전체에 부가세가 과세됨
- 대법 2012두4890: 같은 사건 상고심, 심리불속행으로 국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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