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1] 상속·증여: 배당금 수표가 사장님 계좌로 돌아왔다

가게 이야기
충남의 한 공단에서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한결정공에는 주주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오 씨'라는 주주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거의 없었고, 밸브 업계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주식 4만 5천 주 가운데 5,5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값은 주당 10만 원, 모두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세법으로 평가한 값은 주당 14만 원 정도였으니 계약서 값이 꽤 낮았습니다. 오 씨는 해마다 1억 8천만 원 안팎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배당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주식 살 돈의 출처를 묻자 오 씨는 "모아 둔 예금으로 샀다"며 통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예금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한결정공 대표였고, 돈도 대표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대표는 "그 주식은 사실 내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제조회사에서는 대표가 경리 직원에게 주식을 넘겼고, 넘기자마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4년 뒤 그 직원은 같은 주식을 대표의 딸에게 팔았습니다. 두 번의 거래 모두 현금으로 오갔고,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주주의 얼굴: 소득도 없고 업계와도 무관한 사람이 대주주급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상장회사에 임원도 아닌 직원이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 돈의 출발점: 주식 대금이 나온 예금에 대표가 발행한 수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 배당금이 간 곳: 배당은 오 씨 계좌에 2~4주쯤 머물다가 소액 수표로 쪼개져 나갔습니다. 오 씨의 다른 계좌를 한 번 거친 뒤 마지막에는 대표 계좌로 들어가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
- 값의 괴리: 계약서 값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 거래 모양: 주식을 넘기자마자 무상증자를 했고, 거래는 모두 현금이었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사고판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면서 판단이 굳어졌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명의신탁 증여세 | 명의개서한 날의 주식 평가액(약 7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음 |
| 배당소득 | 연 1억 8천만 원 안팎을 실제 주인인 대표의 금융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추가 |
| 직원 명의 주식 | 직원 명의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고, 딸이 받은 주식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따로 증여세 과세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로 인정되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15년 |
이 사건 당시 법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자)이 증여세를 냈습니다. 지금은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 실제 주인이 냅니다. 또 "세금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세금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로 봅니다.
-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가 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자를 거치거나 여러 단계로 쪼갠 거래도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주주명부에 가족이 아닌 사람, 직원, 지인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다면 지금 실제 주인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상담받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 ] 배당금이 명의자 통장을 거쳐 사장님께 돌아오는 구조라면 바로 끊습니다.
- [ ] 가족이나 직원과 주식을 사고팔 때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고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 [ ] 주식을 넘긴 직후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라면 미리 세무사와 순서를 검토합니다.
- [ ] 자녀가 큰 재산을 살 때는 자금출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원출처
- 국심 2007중2260: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함
- 조심 2012서1476: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국심 2004부1912: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차명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함
- 심사증여 2013-0043: 명의신탁을 거친 주식 우회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 2004두11220: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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