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8]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9/109와 카드매출 1.3% 공제
- 메뉴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물건값에 붙는 10% 세금)가 이미 들어 있어요. 손님이 낸 돈이 다 내 돈은 아니에요.
- 채소·고기·생선처럼 면세(세금이 붙지 않는) 식재료를 계산서나 카드로 사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음식점은 공제율이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말까지 9/109예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그 금액의 1.3%(2026년 말까지, 연 1천만 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낼 세금이 0이 되면 거기서 멈추고, 환급까지 되지는 않아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칼국수 가맹점을 준비하는 서지훈 씨(38)는 본사 설명회에서 받은 예상 손익표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월매출 1,400만 원이면 꽤 남겠는데요?" 그런데 옆자리 선배 점주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 매출에서 부가세 떼고, 시장에서 산 채소 영수증 없으면 공제도 못 받아요." 지훈 씨는 그날 밤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음식점 부가세, 뭘 챙기면 줄어드나요?"

먼저 결론부터
- 메뉴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물건값에 붙는 10% 세금)가 이미 들어 있어요. 손님이 낸 돈이 다 내 돈은 아니에요.
- 채소·고기·생선처럼 면세(세금이 붙지 않는) 식재료를 계산서나 카드로 사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음식점은 공제율이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말까지 9/109예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그 금액의 1.3%(2026년 말까지, 연 1천만 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낼 세금이 0이 되면 거기서 멈추고, 환급까지 되지는 않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메뉴판 가격의 11분의 1은 '맡아 둔 세금'
칼국수 한 그릇이 1만 원이면 그중 약 909원은 손님이 잠시 맡겨 둔 부가세예요. 반년마다 이 돈을 모아 세무서에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통장을 볼 때는 "이 중 11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이렇게 낼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가게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부가세)을 빼서 계산해요. 그러니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얼마나 챙기느냐가 곧 절세예요.
의제매입세액: 세금이 '있는 셈 치고' 빼 주기
배추나 돼지고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농부가 쓴 비료나 사료값에는 세금이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세법은 면세 식재료를 살 때도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서 일정 비율만큼 빼 줘요.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요.
공제율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이에요. 개인이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받고요. 다만 매출에 비례한 공제 한도가 있어서 식재료를 많이 산다고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세금 고지서에만 쓰는 할인쿠폰
손님에게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깎아 줘요. 2027년부터는 1%로 돌아가요. 연간 한도는 2026년까지 1천만 원, 그 뒤로는 500만 원이에요.
할인쿠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낼 세금에서만 깎을 수 있고, 쿠폰이 남는다고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지훈 씨 가게(개인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반기 예시예요. 부가가치세만 계산했고, 지방소득세(10%)는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라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의제매입세액은 한도 안이라고 가정했어요.
| 항목 | 식재료 증빙 챙김 | 식재료 증빙 없음 |
|---|---|---|
| 매출(부가세 포함 8,800만 원) 매출세액 | 8,000,000 | 8,000,000 |
| (-) 매입세액(가스·포장재 등 공급가액 1,500만 원) | 1,500,000 | 1,500,000 |
| (-) 의제매입세액(면세 식재료 2,180만 원 × 9/109) | 1,800,000 | 0 |
| 공제 전 납부세액 | 4,700,000 | 6,500,000 |
| (-) 카드매출 공제(7,700만 원 × 1.3%) | 1,001,000 | 1,001,000 |
| 납부할 세액 | 3,699,000 | 5,499,000 |
식재료 영수증 하나로 반기에 180만 원이 차이 나요. 같은 가게가 특례가 끝난 뒤(2027년)에 장사하면 이렇게 돼요.
| 항목 | 2026년까지 | 2027년(연장 안 될 때) |
|---|---|---|
| 의제매입세액 | 9/109 → 1,800,000 | 8/108 → 약 1,614,815 |
| 카드매출 공제 | 1.3% → 1,001,000 | 1% → 770,000 |
| 납부할 세액 | 3,699,000 | 약 4,115,185 |


놓치기 쉬운 함정
-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이 먼저예요.
- 식용유·소스·음료처럼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은 면세 식재료가 아니에요. 이런 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 카드매출 공제는 낼 세금이 0이 되면 남은 공제가 없어져요. 환급을 기대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 9/109와 1.3%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2027년에 개업한다면 연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손익표를 다시 짜 보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업종·사업자 유형별 공제율, 한도,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제율, 연간 한도,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자,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소멸
창업 전 점검표
- [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나요
- [ ] 식재료 거래처가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지 계약 전에 확인했나요
- [ ] 가스·전기·통신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바꾸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나요
- [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할 때 공제율(8/108과 6/106)과 카드매출 공제 대상인지를 비교해 봤나요
- [ ] 예상 손익표에서 매출의 11분의 1을 부가세로 따로 빼 두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