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창업 세무 가이드 #9] 병의원 개원, 면세사업자가 2월 10일에 꼭 할 일

요점
  •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대신 인테리어나 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이 됩니다.
  •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 미용 목적 시술을 함께 하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兼營,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함)' 구조가 돼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도윤 원장(가명)은 대학병원에서 7년 동안 근무했고, 내년 봄 신도시 상가에 의원을 열 계획이에요.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아 보니 부가세가 따로 붙어 있었어요. 강 원장은 "병원은 면세라던데, 그럼 이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라고 물었어요. 진료 외에 피부 레이저를 조금 해 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이 작은 결정 하나로 신고 구조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건 아직 모르고 있죠.

공사 중인 의원에서 견적서를 보는 강 원장

먼저 결론부터

  1.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대신 인테리어나 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이 됩니다.
  2.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3. 미용 목적 시술을 함께 하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兼營,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함)' 구조가 돼요.

하나씩 따져 보기

면세는 '세금 없음'이 아니라 '부가세 릴레이에서 빠지는 것'

부가세는 이어달리기 바통과 비슷해요. 물건이 넘어갈 때마다 붙고, 받은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정산하거든요. 면세사업자는 바통을 받기만 하고 넘기지 않는 주자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는 대신, 업체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길도 없어요.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는 인테리어·장비 값에 더해져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싼 자산 값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통해 비용으로 들어가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소득세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림 9-1 과세사업자와 면세 의원의 부가세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세요

"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부가세만큼 깎아 드릴게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부가세라 솔깃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출 증빙이 약해져요. 나중에 업체 쪽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면 그 부가세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편이 깔끔하거든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의 예고편

면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이때 공단 청구분, 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분처럼 받은 방법별로 나눠 적어요. 이 숫자가 5월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돼요. 2월에 적은 금액과 5월에 신고하는 금액이 크게 다르면 세무서가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의료업에는 가산세(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더 내는 세금)가 붙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림 9-2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칸

피부 레이저를 더하면 '지갑이 두 칸으로'

의료보건 용역 가운데 어떤 진료를 면세로 볼지는 시행령이 정해요. 미용 목적 시술 일부는 이 범위에서 빠져 과세될 수 있어요. 겸영을 하면 과세분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적으면, 그 면세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요. 공통으로 쓰는 장비의 부가세는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요. 하려는 시술이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세 의원의 신고 길

숫자로 비교해 보기

구분일반 진료만미용 시술 겸영
환자에게 부가세 받기받지 않음과세 시술분만 받음
부가세 신고없음과세분 신고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까지부가세 신고에 면세분을 적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매입 때 낸 부가세비용으로 처리과세분은 공제, 면세분은 비용(나눠 계산)

강 원장의 첫해 수입금액을 가상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수입 구분금액(원)
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 청구분420,000,000
본인부담금 신용카드 결제110,000,000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25,000,000
기업 검진 계산서 발행5,000,000
합계(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560,000,000

이 표는 세액이 아니라 신고할 수입을 정리한 예시예요. 그래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들어 있지 않아요. 5월에는 이 합계와 맞는 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돼요.

2월 10일에 신고할 수입 5억 6,000만 원

그림 9-3 우리 의원은 어떤 신고를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

  1. 사업자등록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필요한데, 대출이나 계약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정 순서를 미리 짜 두세요.
  2. 개원 전에 쓴 비용도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기 쉬워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
  3.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려면 대출금을 개원에 썼다는 흐름을 보여 줘야 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묶어 보관하세요.
  4. 2월에 대충 어림잡아 신고하면 5월에 숫자가 틀어져요. 결제수단별 장부를 매달 맞춰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면세 용역에 통상 딸려 오는 공급도 면세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겸영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 면세 수입을 적으면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창업 전 점검표

  • [ ] 하려는 진료·시술 가운데 과세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인테리어·장비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정했다
  • [ ]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일정을 대출 일정에 맞춰 짰다
  • [ ] 수입을 공단·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별로 나누는 장부를 준비했다
  • [ ] 개원자금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모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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