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가이드 #13] 건설업 실질자본, 통장 잔고와 다른 3가지
- 등록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실질자본으로 따져요. 빌린 돈이나 대표가 회사에서 꺼내 간 돈은 빼고 계산하고, 한 번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 때마다 다시 맞춰야 해요.
- 면허를 사 오는 방법은 크게 사업양도와 주식 인수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물건·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가 붙는지, 과거 위험까지 떠안는지가 달라져요.
- 면허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았다면 조심하세요. 사업을 끝내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장비에 부가세가 다시 매겨질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인테리어 현장에서만 15년을 일한 오현석 소장(가명, 41세)은 올해 독립하려고 해요. 실내건축 공사를 직접 따내려면 건설업 등록, 흔히 '면허'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료들 말이 다 달라요. "자본금은 잠깐 빌려서 넣었다 빼면 돼." "그냥 실적 있는 면허를 사서 시작해." 오 소장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세무사님, 새로 만들까요, 사 올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디서 터지나요?"

먼저 결론부터
- 등록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실질자본으로 따져요. 빌린 돈이나 대표가 회사에서 꺼내 간 돈은 빼고 계산하고, 한 번만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 때마다 다시 맞춰야 해요.
- 면허를 사 오는 방법은 크게 사업양도와 주식 인수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물건·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가 붙는지, 과거 위험까지 떠안는지가 달라져요.
- 면허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았다면 조심하세요. 사업을 끝내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장비에 부가세가 다시 매겨질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실질자본: 빌려 입은 옷은 내 옷이 아니에요
법인은 대표와 다른 지갑이에요. 건설업 등록관청은 이 회사 지갑에 진짜로 남아 있는 돈과 재산만 인정해요. 이걸 실질자본(장부상 자본에서 실체가 의심스러운 재산을 뺀 금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결산일 직전에만 잠깐 빌려 넣은 예금, 대표 가지급금(대표가 증빙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간 것), 미리 준 선급금 같은 건 대부분 빠져요. 잔고를 하루만 맞춰 두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등록하는 날뿐 아니라 해마다 결산할 때도 기준을 채워야 하니, 장부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곧 면허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등록기준 자본금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달라요. 시점에 따라 바뀌기도 하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나 업종별 건설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면허를 사 올 때: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느냐, 주인 명함만 바꾸느냐
사업양도는 남의 가게를 시설과 권리·의무까지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이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세법상 물건을 판 것)으로 보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양수자가 대금을 줄 때 부가세를 떼어 대신 내는 방식(대리납부)을 택했다면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가 생겨요.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매매가 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해요.
주식 인수는 회사는 그대로 두고 주인만 바뀌는 방식이에요. 실적과 업력(사업해 온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대신, 그 회사의 밀린 세금이나 장부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이렇게 이어받은 사업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창업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인수 전에 감면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공공 실적이 필요한지부터 정하세요
면허를 사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때문이에요. 오 소장처럼 처음에는 민간 인테리어 위주로 일할 생각이라면 새로 설립하는 쪽이 깔끔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적이 필요한 공사에 바로 입찰해야 한다면 인수를 검토할 만해요. 이때는 상대 회사의 장부 상태와 행정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표 1. 실질자본 계산 예시 (가상 회사, 금액은 가정)
| 항목 | 금액 |
|---|---|
| 장부상 자본총계 | 3억 2,000만 원 |
| (차감) 대표 가지급금 | 4,000만 원 |
| (차감) 선급금 | 2,500만 원 |
| (차감) 결산 직전에 빌려 넣은 예금 | 5,000만 원 |
| 차감 합계 | 1억 1,500만 원 |
| 실질자본 | 2억 500만 원 |
장부상으로는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 인정받는 금액은 약 3분의 2뿐이에요. 이 계산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서 지방소득세와는 상관없어요.
표 2. 시작하는 방법별 비교
| 구분 | 신규 설립 | 사업양도로 인수 | 주식 인수 |
|---|---|---|---|
| 실적·업력 | 처음부터 쌓아야 함 | 절차를 거치면 승계 가능 | 그대로 이어짐 |
| 넘겨받는 자산의 부가세 |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붙지 않음 | 해당 없음(주식 거래) |
| 과거 위험 | 없음 | 계약 범위만큼 | 전부 떠안음 |
| 창업 감면 | 요건 검토 가능 | 대체로 어려움 | 대체로 어려움 |

놓치기 쉬운 함정
- 자본금 잠깐 빌려 넣기: 등록할 때는 통과해도 결산 때 실질자본이 모자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어설픈 사업양도: 장비만 골라 사 오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일반 매매예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내가 낸 부가세) 공제를 놓쳐요.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 면허가 안 나오는 경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못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고나 장비는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다시 매겨요.
- 회사 장비를 개인 일에 쓰는 경우: 공제받은 자재나 장비를 대가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이것도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가 붙어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6항: 폐업하거나, 미리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4항: 사업용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쓰면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급으로 봄
창업 전 점검표
- [ ] 내 업종의 최신 등록기준 자본금을 KISCON이나 협회에서 확인했다
- [ ] 자본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마련돼 있다
- [ ]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지갑과 내 지갑을 나눴다
- [ ] 실적이 필요한 공사를 할지 정하고, 설립할지 인수할지 결정했다
- [ ] 인수한다면 사업양도와 주식 인수 중 무엇인지, 상대 회사의 세금·처분 이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