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창업 세무 가이드 #14] 여행사 매출, 수수료냐 총액이냐 부가세 5배 차이

요점
  • 내 몫인 알선수수료와 손님 대신 내 주는 실비를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나눠 두면 수수료만 매출이 돼요(순액).
  • 둘을 나누지 않고 "1인 165만 원"처럼 한 덩어리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매출로 잡힐 수 있어요(총액). 대신 그 상품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내가 사면서 낸 부가세)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해외여행처럼 국내 부가세가 붙은 비용이 거의 없는 상품은 순액으로 짜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직접 기획해서 내 책임으로 운영하고 국내 과세 비용이 많다면 총액도 따져 볼 만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항공사 지상직으로 10년을 일한 윤서진 씨(38)는 소규모 일본 온천 여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를 열려고 해요. 그런데 첫 견적서를 만들다가 손이 멈췄어요.

"손님한테 1인당 165만 원을 받는데, 이게 전부 제 매출인가요? 대부분은 호텔이랑 항공사에 그대로 넘어가는 돈인데요."

여행사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부가세도, 장부도, 영수증 처리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여행 안내서와 영수증을 비교하는 서진 씨

먼저 결론부터

  1. 내 몫인 알선수수료와 손님 대신 내 주는 실비를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나눠 두면 수수료만 매출이 돼요(순액).
  2. 둘을 나누지 않고 "1인 165만 원"처럼 한 덩어리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매출로 잡힐 수 있어요(총액). 대신 그 상품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내가 사면서 낸 부가세)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해외여행처럼 국내 부가세가 붙은 비용이 거의 없는 상품은 순액으로 짜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직접 기획해서 내 책임으로 운영하고 국내 과세 비용이 많다면 총액도 따져 볼 만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여행사는 '장보기 대행'에 가까워요

손님이 맡긴 돈으로 호텔과 식당 값을 대신 내 주고, 심부름값만 내 몫으로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대부분은 사실 '잠시 맡아 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돈을 수익이 아니라 수탁금(손님 대신 쓰려고 맡아 둔 돈, 일종의 빚)으로 처리해요. 실비를 다 쓰고 남은 수수료만 매출로 바꿔 적는 거죠.

순액으로 처리하는 돈의 흐름

세법은 '이름'보다 '실제로 받은 것'을 봐요

부가가치세법은 대금이든 요금이든 수수료든, 이름과 상관없이 받은 돈 전부를 공급가액(부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봐요. 그러니까 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돈은 처음부터 손님 몫이었다"는 걸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서진 씨에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예요. 계약서에 항공·숙박·식사 같은 실비와 알선수수료를 따로 적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여행사가 책임지는 범위를 계약서에 밝혀 두는 거예요.

그림 14-2 실비와 수수료를 나눈 계약서

총액이 꼭 손해인 건 아니에요

여행사가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서 금액을 나누지 않고 받으면, 그 상품 전체가 여행사의 용역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매출은 커지지만 그 상품에 들어간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내 버스 투어처럼 버스·숙박·식당에 붙은 부가세가 많은 상품이라면 두 방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반대로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님 대신 낸 숙박·식사 비용의 매입세액은 여행사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림 14-3 순액과 총액,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 손님(인바운드)은 영세율을 확인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알선 용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래로 보아 영세율(부가세율 0%)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니, 상품을 설계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손님 한 명이 일본 온천 여행 대금으로 165만 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 순액으로 짠 경우에는 실비 132만 원과 수수료 33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나눠 받았다고 가정해요.

구분순액(수수료만 매출)총액(전체가 매출)
손님에게 받은 돈1,650,000원1,650,000원
그중 매출로 잡는 금액(부가세 포함)330,000원1,650,000원
공급가액(×100/110)300,000원1,500,000원
매출세액(10%)30,000원150,000원
공제받는 매입세액0원(실비는 손님 몫)0원(현지 호텔·식사라 국내 부가세 없음 가정)
낼 부가세30,000원150,000원
  • 부가세 계산이라 지방소득세(10%)는 해당되지 않아요.
  • 같은 상품인데도 낼 부가세가 다섯 배 차이 나요. 손님이 1년에 300명이면 차이가 3,600만 원까지 커져요.

같은 165만 원 상품, 부가세 5배 차이

손님이 낸 165만 원의 정체

그림 14-4 손님 300명이면 얼마 차이일까

놓치기 쉬운 함정

  1. 실비가 남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그 돈도 수수료예요. 실제로 쓴 돈보다 많이 받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요.
  2. 실비 영수증은 손님 이름으로 받으세요. 순액으로 처리하면 그 비용은 여행사 경비가 아니에요. 법인 고객이라면 그 회사가 직접 증빙을 챙겨야 해요.
  3. 등록 자본금을 마음대로 빼 쓰면 안 돼요. 여행업 등록 요건에 맞추려고 넣은 법인 자본금을 대표가 꺼내 쓰면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아요. 법인은 '나와 다른 지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4. 매출이 커지면 다른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총액으로 잡으면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장부 작성 의무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금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이름과 상관없이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 전부가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곱해서 계산해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외화를 벌어들이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창업 전 점검표

  • [ ] 상품별로 순액과 총액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했나요?
  • [ ] 계약서·견적서에 실비와 알선수수료를 나눠 적었나요?
  •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수수료에만 발급하도록 결제 시스템을 설정했나요?
  • [ ] 외국인 손님 상품이라면 영세율 요건을 확인했나요?
  • [ ] 여행업 등록 자본금과 보증보험 기준을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나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