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6] 엑셀방송 출연료 되돌려받기, 17건 조사

가게 이야기
인터넷 방송인 '한빛' 씨는 엑셀방송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러 BJ를 한 화면에 모아 놓고 시청자 후원 순위를 겨루게 하는 방송입니다. 방송이 커지자 오피스텔을 빌려 전용 스튜디오를 꾸렸고, 카메라와 편집을 맡을 직원도 두 명 뽑았습니다.
수입이 늘자 한빛 씨는 세금을 줄일 궁리를 했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후배 BJ에게 출연료를 넉넉하게 보낸 것으로 해 두고, 그중 상당 부분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장부에는 비용이 커지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송에 가서 개인적으로 쏜 별풍선 구매비도 "방송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 방송인은 면세"라고 생각해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렵 유튜버 '정우' 씨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영상으로 구독자를 빠르게 늘린 사람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고, 그 돈으로 넓은 아파트를 사고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냈습니다. 수익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가족이 편집 일을 해 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가구, 맞춤 양복, 피부 시술비까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출연 BJ에게 나간 출연료와, 얼마 뒤 그 BJ 쪽에서 한빛 씨 계좌로 다시 들어온 돈. 금융추적으로 보낸 돈과 돌아온 돈을 나란히 놓고 맞춰 봤습니다.
- 별풍선을 사서 어디에, 누구에게 썼는지. 본인 방송 운영과 관계가 있는지로 업무 관련성을 따졌습니다.
- 스튜디오 임차와 직원 고용. 시설과 직원을 갖추었다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온 외화 입금액과 신고한 수입의 차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파트 구입과 전세보증금으로 나간 큰돈.
- 수입이 늘어난 해에만 갑자기 생긴 가족 명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에 찍힌 명품·피부과 결제.

결과
| 항목 | 내용 |
|---|---|
| 조사 단계 | 세무조사 착수(최종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음) |
| 한빛 씨 혐의 | 출연료를 부풀린 뒤 일부 되돌려받기, 개인용 별풍선 비용처리, 부가세 무신고 |
| 한빛 씨 조사 방향 | 돌려받은 돈의 규모와 성격 검증(소득세), 비용처리가 맞는지, 부가세 신고 누락 |
| 정우 씨 혐의 | 외화 광고수익 축소 신고, 가족 명의 거짓 세금계산서, 개인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처리 |
| 정우 씨 조사 방향 | 빠진 매출 규모 확인(소득세·부가세), 꾸며 낸 경비 부인 |
| 같은 발표의 다른 사례 | 도박사이트 운영 법인의 도박자금 입출금용 전용 앱 개발비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용으로 보아 부인, 운영자와 배우자가 산 재산의 자금출처 조사 |
| 가산세 | 숨기거나 꾸며서 줄인 세금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 그 밖에 |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통보할 방침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나 집안 살림에 쓴 돈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면세는 개인이 시설과 직원 없이 혼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거짓 증빙이나 수입 은닉으로 줄인 세금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인정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다른 BJ나 편집자에게 준 출연료·용역비가 실제 계약 금액과 같고, 되돌려받은 돈은 없는가
- [ ] 별풍선·후원 구매비를 내 방송 이벤트용과 개인 후원으로 나눠 기록하고 있는가
- [ ] 스튜디오를 빌리거나 직원을 두었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 [ ]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온 외화를 달마다 모아, 신고한 수입과 맞춰 보는가
- [ ] 가족에게 일을 맡겼다면 실제 작업물과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가
- [ ] 사업용 카드에 명품·미용·가구 같은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았는가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