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7] 상속포기 남매, ATM CCTV에 찍혀 체납 승계

밤중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남매

가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세금은 물려받지 않겠다던 남매
충청도에서 오래 임대업을 하던 한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십수억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딸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서류만 보면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사팀은 아버지 통장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금은 수백 번에 나뉘어 조금씩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지인 계좌를 한 번 거친 뒤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인출된 현금지급기의 CCTV를 확보해 보니, 카드를 넣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매였습니다. 국세청은 영장을 받아 두 사람 집을 수색했고, 숨겨 둔 현금 수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했습니다. 남매가 상속재산을 몰래 빼낸 사실이 확인되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도 사라졌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체납액 전부를 떠안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 팔고, 나눠 갖고, 문 닫은 시행법인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던 한 법인이 마지막 호실까지 팔아 큰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 준 뒤 폐업했습니다. 법인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국세청 안에서도 배당금을 되찾는 소송은 해 본 적이 없어 질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은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인세가 곧 나온다는 것, 배당을 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당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년 남짓 다툰 끝에 이겼고, 배당금을 되돌려 받아 체납액 수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매각대금이 남매에게 닿기까지

조사관이 본 단서

현금지급기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조사관

  1. 사망 직전의 큰 매각대금과 통장 잔액 0원: 큰돈이 들어왔는데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흐름 자체가 출발점이었습니다.
  2. 수백 번에 걸친 소액 현금 인출과 제3자 계좌 경유: 추적을 피하려고 잘게 나누고 돌린 흔적으로 봤습니다.
  3. 현금지급기 CCTV: 통장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했습니다.
  4. 배당 결정 시점과 법인세 부과 예정 시점의 비교: 세금이 나올 줄 알면서 배당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5. 가족·친인척 계좌로 넓혀 본 금융 추적: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사례에서는 배우자 통장의 큰 씀씀이를 단서로 친인척 차명계좌를 찾아냈고, 이를 이용한 불법 대부중개까지 밝혀냈습니다.

상속포기 남매, 현금지급기에 찍혔다

그림 37-2 배당하고 폐업한 법인의 계산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상속 사례 체납 세목피상속인(사망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상속 사례 징수 방법자녀 주거지 수색 → 현금 등 수억 원 압류·충당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을 숨긴 것이 드러나 단순승인으로 간주, 체납액 전부를 자녀가 물려받음
법인 사례 체납 세목부동산 분양이익에 대한 법인세(무신고)
법인 사례 징수 방법주주 상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 배당금 환수, 수억 원 징수
형사 조치상속 사례 자녀들과 차명계좌 사례 관련자 고발(체납처분 면탈 등)

배당하고 폐업한 시행법인

근거 조문

  • 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쓰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단순승인) 것으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민법 제406조 준용):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줄인 법률행위는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림 37-3 부모 체납세금, 내가 떠안나

사장님 점검표

  • [ ] 부모님께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후에 고인 통장의 돈을 인출하거나 옮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 전 인출한 현금까지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적었다
  • [ ] 법인 자산을 판 뒤 배당하기 전에, 그 이익에 붙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해 따로 떼어 두었다
  • [ ] 폐업 전에 남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세무서와 상담했다
  • [ ]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사업 대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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