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2] 축의금 현금 할인한 웨딩홀, 수수료 50%도 누락

웨딩홀 뷔페 계산대에서 현금 봉투로 결제하는 혼주

가게 이야기

충청권의 한 도시에서 웨딩홀과 뷔페를 함께 운영하는 윤 사장님(가명)은 2년 전 홀을 새로 단장한 뒤 대관료와 식대를 함께 올렸습니다.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상담 때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현금 결제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시면 식대를 깎아 드릴게요." 신랑·신부에게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장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홀 안에는 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라온웨딩'(가명)이 사무실과 촬영 스튜디오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은 라온웨딩에서 매달 자리값을 받았습니다. 또 소개해 준 고객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수입 모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쪽은 반대로 부풀렸습니다. 웨딩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서 연출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비용으로 넣고 이익을 줄였습니다.

같은 무렵 수도권의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 ㈜담솔(가명)은 원두값이 올랐다며 가맹점 공급가를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사주 쪽 관계회사에서 원두를 비싸게 사들여 원가를 키웠습니다. 새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아 매출에서 뺐습니다. 가맹점과 나눠 내던 광고비는 본부가 전부 낸 것처럼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지정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디자인 사용료도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장례식장 사례도 판박이였습니다. 장례비는 대개 조의금으로 치릅니다. 이 점을 노려 할인을 내걸고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를 빠뜨렸습니다. 운구차·제단 꽃 외주업체를 연결해 주고 받은 소개비도 장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림 42-1 세 업종, 같은 방식의 누락

조사관이 본 단서

드레스 업체 장부와 웨딩홀 신고 수입을 대조하는 조사관

  1. 가격 인상과 신고 실적의 차이: 리모델링 뒤 요금을 올렸는데도 신고한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2. 결제 수단 비율: 예식은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에 맞는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 협력업체 쪽 장부: 홀 안 드레스 업체가 적어 둔 임차료·알선수수료 지급 기록을 예식장이 신고한 수입과 맞대어 봤습니다.
  4. 비용 상대방의 업종: 예식 용역을 해 줬다는 업체가 실제로는 웨딩과 무관한 업종이었습니다. 장례식장도 외주업체에서 실제 받지 않은 운구 용역의 계산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 가격과 계약서: 본부가 관계회사에서 산 원재료 단가를 시세와 비교했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적힌 가맹비·교육비·광고비 분담 조항도 신고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입점 업체 매출의 절반, 장부엔 없었다

현금 할인이 조사 단서가 되기까지

결과

항목내용
예식장 혐의현금 예식비·식대 누락, 입점 업체 임대료와 알선수수료(입점 업체 매출의 50%) 무신고, 무관한 업체 용역비 거짓 계상
예식장 검증 세목소득세(수입 누락·가짜 경비), 부가가치세(매출 누락)
프랜차이즈 본부 혐의관계회사 원재료 고가 매입, 가맹비·교육비·디자인 사용료 누락, 광고비 부풀리기
본부 검증 세목법인세(시가 초과 거래 부인·수입 누락),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추징액조사에 착수한 단계라 확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가산세거짓 증빙·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 하루 0.022%,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는 따로 부과
함께 조사된 곳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유통, 외식 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모두 55곳

웨딩홀이 맞을 수 있는 가산세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거짓 증빙이나 장부 은닉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냅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예식장처럼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어기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해 소득을 줄이면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림 42-3 입점 업체와 남길 약정서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 결제 할인은 해도 됩니다. 다만 할인한 뒤 받은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끊고 매출로 신고합니다.
  • [ ] 가게에 세 든 업체나 제휴업체에서 받는 임대료·소개 수수료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남깁니다.
  • [ ] 비용 증빙은 실제로 일을 해 준 업체에서만 받습니다. 업종이 맞지 않는 상대방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 ] 가족 회사나 관계회사에서 사는 물건은 시세 자료(다른 곳 견적서, 다른 거래처 단가)를 같이 보관합니다.
  • [ ] 가맹·제휴 계약에서 정한 분담 비율대로 광고비 등을 나눠 장부에 적습니다.
  • [ ] 가격을 올렸다면 올린 만큼 매출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분기마다 맞춰 봅니다.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