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절세 #4] 부모님께 3억 빌릴 때, 이자 몇 %면 증여세 0원?

요점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덜 낸 이자(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아낀 이자 전액을 증여로 봐요.
  • 이 1천만 원은 달력상 한 해가 아니라 돈을 빌린 날부터 1년 단위로 따지고, 해마다 새로 계산해요.
  • 차용증만 써서는 부족해요. 정해진 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하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안양에 사는 민서 씨(33)는 결혼 2년 차예요. 회사 근처 아파트를 사려는데 대출을 받아도 3억 원이 모자랍니다. 아버지 상훈 씨(64)가 “그냥 줄게” 하시자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증여세 나온대. 빌려주는 걸로 하고 차용증 쓰자.”
민서 씨가 묻습니다. “아빠, 그럼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해요? 안 드리면 안 돼요?”

딸 민서 씨에게 빌려줄 돈의 차용증을 쓰는 아버지

먼저 결론부터

  1.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덜 낸 이자(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아낀 이자 전액을 증여로 봐요.
  2. 이 1천만 원은 달력상 한 해가 아니라 돈을 빌린 날부터 1년 단위로 따지고, 해마다 새로 계산해요.
  3. 차용증만 써서는 부족해요. 정해진 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하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아낀 이자만 증여로 봐요

세법은 빌린 돈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아요. 대신 적정 이자율(세법이 정한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이 금액이 1천만 원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거든요. 기준선 바로 아래로 맞추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적정 이자율은 빌리는 날 꼭 확인하세요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은행이 기업에 단기로 빌려줄 때의 금리)을 참고해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지금은 연 4.6%가 쓰이고 있어요. 이 기준으로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을 거꾸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예요.
다만 이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빌리는 날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림 4-1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봐요

빌린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같은 돈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10년을 빌려도 아낀 이자가 쌓여서 한꺼번에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리면 1년짜리로 봐요. 그리고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받은 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림 4-2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

부부가 나눠 빌려주는 방법

아낀 이자는 빌려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몫이 사실은 아버지 돈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각자 자기 돈일 때만 써 보세요.

숫자로 보기

아낀 이자가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증여

빌려준 돈이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민서 씨가 아버지께 3억 원을 빌리는 경우예요(적정 이자율 연 4.6%로 가정).

연 이자율적정 이자(3억×4.6%)실제 낸 이자아낀 이자증여재산가액
0%1,380만 원0원1,380만 원1,380만 원
1.0%1,380만 원300만 원1,080만 원1,080만 원(전액)
1.5%1,380만 원450만 원930만 원0원(1천만 원 미만)
2.0%1,380만 원600만 원780만 원0원(1천만 원 미만)

1%만 내면 아낀 이자가 1천만 원을 80만 원 넘어서 1,080만 원 전부가 증여재산이 돼요. 1.5%로 올리면 0원이고요.
이 3억 원이면 이자를 1년에 380만 원보다 많이, 그러니까 대략 연 1.3% 이상 내면 기준선 아래로 들어갑니다. 증여재산이 생기면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그림 4-3 이자율별 아낀 이자(3억 원)

놓치기 쉬운 함정

  1. 차용증만 써 두고 끝내기: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쓴 날짜를 남기고,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현금으로 건네면 증빙이 남지 않아요.
  2. 이자를 받은 부모의 세금: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이에요.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원천징수 의무나 부모 쪽 소득 신고, 건강보험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3. “이제 안 갚아도 돼”: 몇 년 뒤에 부모가 남은 빚을 면제해 주면, 면제해 준 날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 부모가 자녀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 주거나 떠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 갚을 능력보다 크게 빌리기: 국세청은 신고된 채무를 나중에 실제로 갚았는지 확인해요.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일정으로 정하세요.

그림 4-4 차용증에 꼭 적을 것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아낀 이자를 증여로 보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적정 이자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기준금액은 1천만 원,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빚을 면제받거나 남이 대신 갚아 주거나 떠안아 주면 그 이익이 증여

우리 집 점검표

  • [ ] 빌리는 날 기준으로 적정 이자율을 확인하고, 1년 동안 아낀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해 봤다
  • [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적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았다
  • [ ] 이자와 원금을 정한 날짜에 계좌이체로 보내고 있다
  • [ ] 이자를 받는 부모의 세금 신고와 건강보험료 영향을 확인했다
  • [ ] 자녀의 소득으로 정말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인지 따져 봤다
  • [ ] 나중에 빚을 면제하면 증여가 된다는 걸 가족 모두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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