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 신혼집 증여, 자녀 1인당 1억5천까지 세금 0원
- 분양대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오른 값까지 포함한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를 마친 뒤, 자녀 계좌에서 직접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자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 빌려주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계좌 이체, 실제로 갚은 기록이 갖춰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오현철(62)·문정희(59) 씨 부부의 딸 수빈(31) 씨는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에요. 올해 초 수빈 씨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고, 분양가는 6억 원입니다. 부부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우리가 그때그때 내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할 무렵이면 시세가 9억 원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희 씨가 걱정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오른 값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겠지?"

먼저 결론부터
- 분양대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오른 값까지 포함한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를 마친 뒤, 자녀 계좌에서 직접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자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 빌려주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계좌 이체, 실제로 갚은 기록이 갖춰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대신 내주기와 먼저 주기는 결과가 달라요
자녀 이름으로 분양받고 부모가 대금을 다 내주면, 세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지어서 통째로 넘겨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여한 날은 준공 무렵이 되고, 증여한 재산의 값(증여재산가액)도 그때 시세로 매겨집니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오른 값)까지 세금이 붙는 거예요.
반대로 분양 초기에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치면, 그 뒤에 오르는 값은 자녀의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면 지금 구조를 바꿀 여지가 있어요. 서둘러 점검해 보세요.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혼인공제(결혼할 때 추가로 빼 주는 1억 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돼요. 수빈 씨는 부모님께, 예비신랑 태오 씨는 자기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합쳐서 계산해요. 예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두세요.
빌려줄 때는 '진짜 빌린 돈'처럼 보여야 해요
가족끼리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덜 낸 이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는데,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러니 빌려주기 전에 그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보내고, 정해진 날마다 갚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녀에게 갚을 만한 소득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기


입주 시세는 9억 원, 증여일은 혼인신고 후 2년 안이라고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두 경우 모두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1억 5천만 원을 뺍니다.
| 구분 | 분양대금 대신 내주기 | 처음에 현금 6억 원 증여 |
|---|---|---|
| 증여재산가액 | 9억 원(준공 무렵 시세) | 6억 원 |
| 공제(기본+혼인)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과세표준 | 7억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 산출세액 | 7.5억×30%−6천만 = 1억 6,500만 원 | 4.5억×20%−1천만 = 8,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 −495만 원 | −240만 원 |
| 내야 할 세금 | 1억 6,005만 원 | 7,760만 원 |
| 오른 3억 원 | 과세 대상 | 자녀 재산이 불어난 몫 |
같은 6억 원을 도와줘도 방식에 따라 세금이 8천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증여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대출이나 차용으로 채우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공제도 없어요.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이자 없이 빌린 돈의 이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증여에는 출산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요.
- 먼저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해요. 정해진 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는 줄여 주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받을 때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부모에게 받으면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 출산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자 없이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사면,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증여로 추정
우리 집 점검표
- [ ] 분양대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 [ ] 혼인신고 예정일과 증여 날짜가 앞뒤 2년 안에 들어오나요?
- [ ] 자녀가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이체 기록, 갚는 계획이 갖춰져 있나요?
- [ ] 자녀의 소득이나 대출로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