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절세 #3] 신혼집 증여, 자녀 1인당 1억5천까지 세금 0원

요점
  • 분양대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오른 값까지 포함한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를 마친 뒤, 자녀 계좌에서 직접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자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 빌려주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계좌 이체, 실제로 갚은 기록이 갖춰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오현철(62)·문정희(59) 씨 부부의 딸 수빈(31) 씨는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이에요. 올해 초 수빈 씨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고, 분양가는 6억 원입니다. 부부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우리가 그때그때 내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할 무렵이면 시세가 9억 원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희 씨가 걱정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오른 값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신혼집 분양 안내서를 함께 보는 수빈 씨와 부모님

먼저 결론부터

  1. 분양대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오른 값까지 포함한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를 마친 뒤, 자녀 계좌에서 직접 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자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3. 빌려주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계좌 이체, 실제로 갚은 기록이 갖춰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먼저 주고 신고한 뒤 자녀가 낸다

대신 내주기와 먼저 주기는 결과가 달라요

자녀 이름으로 분양받고 부모가 대금을 다 내주면, 세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지어서 통째로 넘겨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여한 날은 준공 무렵이 되고, 증여한 재산의 값(증여재산가액)도 그때 시세로 매겨집니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오른 값)까지 세금이 붙는 거예요.

반대로 분양 초기에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까지 마치면, 그 뒤에 오르는 값은 자녀의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면 지금 구조를 바꿀 여지가 있어요. 서둘러 점검해 보세요.

그림 3-2 혼인공제 1억 원, 받을 수 있나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혼인공제(결혼할 때 추가로 빼 주는 1억 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돼요. 수빈 씨는 부모님께, 예비신랑 태오 씨는 자기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합쳐서 계산해요. 예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두세요.

빌려줄 때는 '진짜 빌린 돈'처럼 보여야 해요

가족끼리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덜 낸 이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는데,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러니 빌려주기 전에 그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보내고, 정해진 날마다 갚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녀에게 갚을 만한 소득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3-3 가족 간 차용증에 꼭 담을 것

숫자로 보기

같은 6억 원을 도와도 방식 따라 세금이 두 배

세금이 붙는 몫은 4억 5천만 원

입주 시세는 9억 원, 증여일은 혼인신고 후 2년 안이라고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두 경우 모두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1억 5천만 원을 뺍니다.

구분분양대금 대신 내주기처음에 현금 6억 원 증여
증여재산가액9억 원(준공 무렵 시세)6억 원
공제(기본+혼인)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
과세표준7억 5천만 원4억 5천만 원
산출세액7.5억×30%−6천만 = 1억 6,500만 원4.5억×20%−1천만 =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3%)−495만 원−240만 원
내야 할 세금1억 6,005만 원7,760만 원
오른 3억 원과세 대상자녀 재산이 불어난 몫

같은 6억 원을 도와줘도 방식에 따라 세금이 8천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증여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대출이나 차용으로 채우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방식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놓치기 쉬운 함정

  1.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공제도 없어요.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이자 없이 빌린 돈의 이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증여에는 출산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요.
  3. 먼저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해요. 정해진 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는 줄여 주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받을 때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부모에게 받으면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 추가 공제, 출산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자 없이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사면,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증여로 추정

우리 집 점검표

  • [ ] 분양대금을 부모 계좌에서 바로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 [ ] 혼인신고 예정일과 증여 날짜가 앞뒤 2년 안에 들어오나요?
  • [ ] 자녀가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이체 기록, 갚는 계획이 갖춰져 있나요?
  • [ ] 자녀의 소득이나 대출로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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